금감원 "제약·바이오 사업보고서 R&D정보 점검 중"
- 천승현
- 2018-11-23 0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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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공시실태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미흡 업체 재권고 방침·제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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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권고한 연구개발(R&D) 정보 공개 확대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점검 중이다.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금감원은 정보공개가 미흡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금감원은 최근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실태 지적 당시 권고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8월 2017년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와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의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회사간 비교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라이선스아웃 계약,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실적 등 기재내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제약·바이오기업들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제출한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 업체가 금감원이 제시한 형식을 대폭 적용하면서 공개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녹십자 등 대형제약사들은 대부분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 양식을 적용해 사업보고서 작성 양식을 대폭 변경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분기보고서를 살펴본 이후 R&D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업체들에 직접적으로 공개정보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정보공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급적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사업내용 기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R&D 정보 기재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R&D 정보를 많이 홍보하고 싶은데 기재할 양식을 찾지 못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R&D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업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R&D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금감원은 이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공시한 R&D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적용해 R&D 정보 공개를 확대한 기업들은 예전에 비해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증권가나 투자자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인력이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보면 연구중인 과제의 성공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에 모든 기밀을 모두 제공하라는 것도 아닌데, 정보공개를 꺼리는 업체는 자신이 없는 기업으로 보면 된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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