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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대 의원 허가신청…병원 건물 약국입점 '전초전'

  • 정혜진
  • 2018-07-04 12:30:20
  • 서울 양천구서 '원내약국' 논란...보건소 "허가 안 내줄 이유 없다"

서울 양천구 소재 M병원
병원 1층에 약국 임대를 위해 4평짜리 의원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지역 약사들은 사실상 원내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리기 식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M병원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을 갖춘 8층 규모 중형 여성전문병원으로, 지난달 문을 열고 막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은 최근 보건소에 1층 위치 규모 13㎡(4평)에 불과한 '초소형 의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1층 출입구에 위치한 의원 자리에는 '**의원'이라는 간이 간판과 카페 간판이 나란히 위치했다.

의원 자리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 2개, 정수기가 들여져 있는데, 이처럼 13㎡ 규모의 의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다.

병원건물 1층 오른쪽에 위치한 의원 예정 자리.
지역 약사들은 이 병원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전 단계로, 사실상 허울에 불과한 의원 허가를 선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4평에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으냐. 약국 허가가 나도록 1층에 별개의 의원, 카페를 들여 복합메디컬빌딩과 같은 사례로 세팅한 것이다"라며 "병원이 사실상 빌딩 전체를 사용하면서 1층 4평 규모만 별도 의원을 들여 사실상 원내약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도 이 의원의 개설 허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해당 의원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아직 허가를 내주진 않았다.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 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 조건에 내부 공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35조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시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의원 예정 자리 내부.
지역 약사는 "의원 개설허가가 나면, 조건 상 약국 개설허가도 반려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의원이 개설되면 약국은 곧바로 허가를 받아 문을 열 것"이라며 "현재 의원 바로 옆 공간은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완료해놓고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원 자리이며, 의원과 마주 본 출입구 왼쪽 유리문 안으로는 이미 약국 진열대와 카운터 등 주요 집기가 모두 설치돼있다. 의약품만 입고되면 바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약사회도 난감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해결방안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보건소와 논의해 최대한 허가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보건소도 병원 측에서는 허가 독촉을, 우리에게서 허가 만류를 받고 있어 난감하다고 할 뿐,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에서 비슷한 사례로 분쟁 중인 사례를 들어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리자고 설득하고 있으나, 보건소도 법적 하자가 없는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회장은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의원이 바로 폐업을 해도 약국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원내약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 이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약사회도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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