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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내약국 논란…이번엔 의료관광특구 신축병원

  • 이정환
  • 2018-05-10 12:32:06
  • 서울 강서구약 "불법 여부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강서구 S병원 전경
서울 금천구에 이어 강서구도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발생했다.

강서구 S병원이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병원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변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0일 강서구약사회는 "편법 원내약국 대응을 위해 S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 신청했다"고 밝혔다.

S병원은 서울시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의료기관에 대한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7일 개원했다.

강서구는 지난 2015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시 의료기관 등 설립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뒤따른다.

실제 S병원은 강서구로부터 현행 기준 대비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완화한 특례로 신축됐다.

문제는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됐고, 병원이 약국 임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관할 보건소는 아직까지 약국개설 관련 어떤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추후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서울시와 복지부 등에 법규 질의를 거친 뒤 신중하게 민원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S병원의 약국개설 시도에 의료관광특구 특혜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현재로서는 특혜와 약사법 간 상관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서구약은 해당 움직임을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로 규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강서구약 이종민 회장은 "해당 건물은 의료관광특구 특혜로 지어졌다.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이는 자체가 문제"라며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 등에 S병원과 약국 임대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해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에서는 H병원 이사장이 병원 바로 옆 신축건물을 짓고 1층약국을 임대해 편법 원내약국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금천구약사회는 구청앞 릴레이 1인시위와 단체집회를 이어갔지만 약국개설 저지에는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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