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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가능성 차단"…달라지는 보건소 개설허가

  • 정혜진
  • 2017-12-05 12:20:55
  • 보건소, 기존 약국 자리 개설허가 시 재검토 등 규정 까다롭게 적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의원과 약국 담합 소지를 줄이고자, 일선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원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예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양도를 알아보다 약국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약국자리에 다른 약사가 들어와 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건물 소유에 관여할 수 있어 약국과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때문이다.

관계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 관계자는 "담합 가능성 때문이다. 아직 직접적으로 폐업신고가 들어오거나 개설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허가를 새로 내야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 한 약사는 "건물 자체가 위층 의원 원장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로 알고 있다. 의사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점이 1층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전과 개설허가 분위기나 조건이 분명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없던 자리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약국이 약 2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때와 지금 주변 상권이나 1층 입점 업체들 조건이 똑같음에도 개설허가에 검토가 새로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약국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주변의 비슷한 조건에 입점한 층약국들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례가 지역 보건소에서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몇몇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개설을 불가하거나 검토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약사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이전과는 달리 허가에 있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며 "A약사 약국은 허가 당시 대로변에 위치했고, 1층에 약국 뿐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다시 본다면 1층에 다른 상가들이 있다 해도 여러 의원이 입점한 메디컬 빌딩이 아니기에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합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규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국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창원경상대병원 이슈로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병의원과 담합한 기형적인 약국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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