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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옆 건물에 약국개업…보건소 '안돼', 법원 '돼'

  • 강신국
  • 2017-10-21 06:14:59
  • 울산지법 "별도 주차장·출입구 사용...담합 가능성 낮아"...보건소 패소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결국 승소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이 사건 건물은 B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측은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한 만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약사가 2004년 비슷한 위치의 구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국자리가 있는 상가는 인근 병원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서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건 상가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병원과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붉은색 테두리안 건물이 약국이 들어설 예정지이고 오른쪽은 병원 건물이다
아울러 "병원 주변에는 사건 약국 외에 3개의 약국이 영업을 이미 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인 원고의 약국을 병원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약국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4년 사례를 약국개설 불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며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로 변경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은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보건소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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