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자가 임대인이어도 약국개설 막을 이유 없어"
- 김지은
- 2017-10-27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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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보건소 불가처분취소 판결..."담합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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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상가 1층 약국 개설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결국 약국 측이 승소해 해당 약국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원고 측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신고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입점했다. 또 건물 2층과 7층, 10층은 병원으로, 8층과 9층, 10층 일부는 산후조리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건물 외벽에는 이전부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간판과 더불어 은행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이 개시돼 있던 상태였다.
개설 신청을 한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유리벽으로 돼 있어 1층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출입하기는 불가능했고, 주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미 개설 신청 전 다른 약국이 영업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해당 건물 양 옆 건물에는 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이 운영 중이고, 각 상가 1층에도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측은 의사가 임대인으로 설정돼 있고, 병원이 대부분인 상가에서 1층에 약국이 입점된다는 점에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가 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 만으로 약국 개설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선 약국이 들어오려는 1층에 타 업종이 이미 영업 중이고, 약국 점포의 구획이 명확한 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층에는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구획도 명확하게 각각 독립된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해 영업하고 있다"며 "점포의 배치 현황, 운영 형태에 비춰 1층은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수 업무는 건물 2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층 로비가 의료시설로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국 개설 위치에 따라 이용객 편차가 발생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약국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것만으로 담합행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해당 약국 자리 임대인이 같은 건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란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물에 소유자와 병원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된다거나 담합해 운영할 것이라 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 병원 환자 이외 일반 고객이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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