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웃돈 더해 재임대하는 약국…괜찮은가요?"
- 정혜진
- 2017-11-11 07:2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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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자기몫 지원금 얹어 약국에 재임대...담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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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약사는 개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의원이 점포를 임차해 재임대한다는 곳을 알게 됐다. A의원 의사는 의원 뿐 아니라 입점한 건물의 1층 점포를 함께 임대해 약국에 재임대를 놓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원과 계약한 월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의원이 약국에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비용이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다고 들었는데, 재임대를 이용해 월세에 아예 의원 몫을 포함시킨 사례도 나타났다"며 "의약분업을 악용한 병의원의 지원비 요구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약국 임대차 계약 전문가는 "약국 개업신고를 할 때 보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의원과 약국 사이 재임대, 전전세는 이미 만연해있다. 특히 층약국의 거진 절반은 의원을 통해 재임차를 하는 곳들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에 해당되기에 엄연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는 "합법적인 전전세는 재임차한 약국도 임차료를 신고하고 불이익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이 끼어든 편법적인 재임대는 보증금과 월세, 임차 점포 호수와 면적 등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건물주를 설득해 건축대장과 등기까지 변형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 전전세나 재임대는 약국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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