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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웃돈 더해 재임대하는 약국…괜찮은가요?"

  • 정혜진
  • 2017-11-11 07:24:27
  • 의원이 자기몫 지원금 얹어 약국에 재임대...담합 가능성 제기

약국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의원을 통해 재임대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원 중에는 월세에 웃돈을 얹어 지원금을 챙기려는 곳도 있어 약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약사는 개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의원이 점포를 임차해 재임대한다는 곳을 알게 됐다. A의원 의사는 의원 뿐 아니라 입점한 건물의 1층 점포를 함께 임대해 약국에 재임대를 놓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원과 계약한 월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의원이 약국에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비용이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다고 들었는데, 재임대를 이용해 월세에 아예 의원 몫을 포함시킨 사례도 나타났다"며 "의약분업을 악용한 병의원의 지원비 요구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약국 임대차 계약 전문가는 "약국 개업신고를 할 때 보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의원과 약국 사이 재임대, 전전세는 이미 만연해있다. 특히 층약국의 거진 절반은 의원을 통해 재임차를 하는 곳들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에 해당되기에 엄연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는 "합법적인 전전세는 재임차한 약국도 임차료를 신고하고 불이익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이 끼어든 편법적인 재임대는 보증금과 월세, 임차 점포 호수와 면적 등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건물주를 설득해 건축대장과 등기까지 변형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 전전세나 재임대는 약국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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