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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안 내놨는데...유명무실 의약담합 대책

  • 최은택
  • 2017-11-30 06:14:58
  • "시도 행정업무 가중...행정절차 현실화한 것"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속칭 '몰빵'으로 집중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소지를 판단할 기준 비율은 어느정도가 합당할까?

보건복지부가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은 29일 행정예고했다. 처방전 집중률 산중 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돼 이른바 독점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담합 의심기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법령이다.

집중률 기준은 70%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우선적 검사가 필요한 의심기관으로 선정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근거로 이런 기관현황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중 일부를 선정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군구가 실시한 우선적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년치를 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분석과 조사의 실효성이 없기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70% 집중률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매 분기마다 산출된 기관들은 매번 거의 흡사하다. 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사권의 한계도 있지만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도 곤혹이다.

더구나 이런 약국이 수천개를 넘어 고시상 집중률이 높은 약국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왜 마련했을까.

우선 이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시군구 등 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막상 현장에 나가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 고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였지만 일단 이런 고시 자체가 갖는 억제력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매 분기단위로 대상기관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겹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왕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연 단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한다는 게 이번 개정고시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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