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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 정혜진
  • 2017-12-05 06:14:52
  • 최미영 구의원 "13일 본회 통과시 즉시 시행...약사단체와 논의"

최미영 서초구의회 의원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4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이용실태'를 '운영실태'로 , 안 제5조제4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서초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의원은 "12월 중 조례를 발의해 당장 내년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조례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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