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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서초구의원,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추진

  • 정혜진
  • 2017-11-28 10:02:02
  • 12월 4일 발의, 내년 시행 목표로 준비..."현실적 시행이 중요, 단체 지원 논의 중"

최미영 서초구의원
최미영 서초구의원(약사)이 '서울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번 조례는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의무사항을 규정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정의했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은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조 근무약사 의무는 약사 윤리기준, 약사 윤리강령을 기본으로 약사법 24조 업무 수행 내용을 원칙으로 했다.

제5조 약국 관리 부분에서 구청장이 약국을 지도·감독한다. 이용 실태를 조사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심야약국에서 제4조(약사 윤리기준 등 업무 수행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원사업비를 전액·일부 환수하도록 정해놓았다.

최미영 의원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다음달 4일 발의해 12월 중순 경 본회의 의결을 받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12월이라, 당장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력이 상실될 수 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아 약국이 운영되면 약 6개월 후에는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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