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세액공제 대상 연구과제 산자부에 건의
- 이탁순
- 2016-02-19 16:2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제약업계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와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건의한 내용은 신성장동력 분야와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분야로는 ▲바이오의약품 임상 1, 2, 3상 시험비용 ▲바이오의약품 항체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항체 단백질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베터 ▲바이오의약품 배아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이다.
또 원천기술 분야로는 ▲화합물의약품 임상3상 ▲화합물의약품 혁신형 개량신약 대상기술 확대 및 임상 1, 2, 3상 시험비용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모두 포함된 분야로는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전임상시험(독성시험) 및 임상시험 관련 위탁연구개발비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임상 시험용 GMP 시설 지원 등이다.
조합은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다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
- 2대형제약, 제품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6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견고한 오리지널 방어력
- 8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9"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