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공정경쟁규약, 김영란법 예외로 인정해 달라"
- 이탁순
- 2016-06-17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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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금품수수 예외조항인 사회상규·기준에 포함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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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나 기준에 포함되면 제약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기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기준 내에서 활동하면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이달 중 공정경쟁규약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사회상규 또는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임직원 및 사학재단 이사 등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오는 9월 시행된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국공립 의과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 및 봉직의 등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미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을 상회하는 금품 수수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상충되는 조항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사 한 CP 담당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해도 아직 세부조항이 나오지 않은데다 공정경쟁규약과 일부 다른 점도 있어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허용되는 한끼 식사비는 10만원이나 김영란법은 3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구법과 신법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개원의는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병원 의사들과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회사 CP 담당자들은 이같은 점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처벌기준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상규나 기준에 포함되도록 꾸준히 의견을 냈다. 제약협회도 이를 수용해 시행령 제정안 예고기한인 오는 22일에 맞춰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22일 의견청취 종료시점에 맞춰 관련 제출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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