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제네릭발매 동아ST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이탁순
- 2015-09-18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1일 법원에 신청서 제출...양사 법대법 싸움 가속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예정된 수순이었다. 동아ST가 지난 7일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하면서 특허권자인 BMS가 판매금지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바라크루드의 특허는 내달 9일 만료되기 때문에 BMS 입장에서 동아ST의 제네릭 판매행위는 특허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기 약가인하가 단행될 쯤에 약가인하·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라크루드는 동아ST 제네릭 출시로 가산기간(약가 70%→53.55%)이 한달 단축될 전망이다.
BMS는 올초 이미 동아ST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물질특허 무효 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아직 이 사건은 1심 계류중이다.
제약업계는 물질특허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쉽사리 밥아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동아ST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특허만료 이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만료 이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해도 판매금지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내달 10일부터는 당장 제네릭약물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BMS와 동아ST가 화해를 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분위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