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 근이완제 '브레스온'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슈가마덱스 성분의 신경근차단역전제 오리지널인 한국 MSD의 '브리디온주' 제형과 달리 투약의 편의성을 높인 프리필드 제형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출시되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30일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슈가마덱스나트륨)'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는 보령이 지난해 2월 4일 허가받은 바이알 제형의 '브레스온'과 달리 프리필드 형태의 제형이다. 프리필드 제형은 투약 준비단계를 최소화시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브리디온의 제네릭으로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은 지난해 출시된 현대약품의 '슈가디온프리필드주', 라이트팜텍의 '브리스턴프리필드주'에 이어 세 번째다. 슈가마덱스 성분의 오리지널인 브리디온주는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 역전 효능으로 수술 시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이완제다. 2013년 출시된 브리디온은 기존 근이완제의 느린 근육 회복 속도를 개선했으며 마취 길항제 부작용 우려가 높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면서, 아이큐비아 기준 2020년 391억원을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브리디온 특허를 깨기 위해 특허 2015년부터 무효 소송 및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제네릭은 브리디온 특허가 만료된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출시가 가능해졌다. 브리디온은 '6-메르캅토시클로덱스트린 유도체: 약물 유도 신경근차단용 반전제' 특허 1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특허 만료일을 앞두고 첫 제네릭으로 2021년 12월 한림제약이 '브리턴주'를 허가 받은데 이어, 현재까지 총 45개 품목이 후발주자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2023-12-01 12:31:37이혜경 -
유전자가위 상업화 가시화...주목받는 K-바이오기업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치료제가 전 세계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며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엑사셀의 미국 허가가 임박했다. 엑사셀은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겸상적혈구증후군과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엑사셀 사용 승인에 관해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치료제의 이점이 안전성 우려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엑사셀(영국 허가명 카스게비)은 지난달 16일 영국서 전 세계 최초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로 허가됐다. 유전자 가위는 DNA 특정 부위를 인식해 절단하는 분자생물학적 도구다. 유전체 교정 도구에는 징크핑거뉴클라아제, 탈렌, CRISPR/Cas-9 등이 있는데 이번에 엑사셀에 적용된 기술은 3세대 유전자 가위인 CRISPR/Cas-9이다. CRISPR/Cas-9의 작용 원리는 상보적 염기서열을 지닌 RNA와 Cas-9 복합체를 핵 내로 넣어 상보적 DNA에 결합한 후 Cas-9이 두가닥의 DNA를 자르는 방식이다. 엑사셀이 승인됨에 따라 특정 세포를 교정해 질병 증상이 소실될 수 있는 유전병의 치료가 가능해졌다. 임상에서 엑사셀은 효과를 증명했다. 버텍스가 공개한 최근 임상 결과에 따르면 엑사셀은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 31명이 32.3개월까지 혈관 폐쇄 위기를 겪지 않았다. 또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 44명에서도 엑사셀의 효과가 투여 후 36.2개월까지 지속됐다. 임상 진입하지 못했지만 기대감에 툴젠 주식 상한가...진코어도 주목 엑사셀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툴젠, 진코어 등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달 16일 영국에서 엑사셀이 허가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의 주식도 상한가에 돌입했다. 툴젠은 11월 16일 종가 47600원에서 다음날 61800원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이며 11월 30일 76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임상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지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툴젠은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A형(CMT1A) 치료제인 TGT-001를 개발하고 있다. CMT는 유전성 말초신경질환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감각소실, 보행장애 및 무반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전체 CMT 환자의 약 40%가 PMP22 유전자의 중복에 기인하는 CMT1A형 질환으로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 지난 6월 툴젠이 공개한 유전자 전달체를 활용해 다양한 CMT1A 동물모델에 적용한 결과, 말초신경에서 유의미한 유전자편집과 PMP22 유전자 발현 감소를 확인했다. 또 행동학적, 전기생리학적 지표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진코어 역시 기대를 받고 있다. 진코어는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인 'TaRGE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TaRGET은 CRISPR-Cas9 대비 유전자 편집 효소의 크기가 작아 아데노관련바이러스(AAV)로 전달이 가능해 생체 내(in vivo)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기술이다. 회사 측은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와 관련된 원인 유전자를 교정하는 치료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진코어는 공동연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코어는 올해 초 글로벌 제약회사와 생체 내(in vivo)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 수출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회사와 타깃 질환은 양 사 합의 하에 비공개 하기로 했다. 또 진코어는 지난 10월 지질나노입자(LNP) 전문 기업 서지넥스와 공동개발 연구협약에도 합의했다. 양 사는 CRISPR 유전자 편집 도구를 체내에 지질나노입자로 전달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2023-12-01 12:09:36손형민 -
"1시간 이상 접속불가"...약대생들, 시험장 선택 못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일) 오전 약사국가고시 시험장 선택을 기다리던 약대생들이 국시원 서버불안에 1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시원은 오늘 약사국시 시험장을 공개하고 오전부터 수험생들이 직접 시험장을 선택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국시에서는 서울 석촌중학교와 여의도중학교, 부산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 상일중학교, 대전 만년중학교 등에서 시험이 진행됐다. 서울 2곳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겐 더 유리하다. 약사국시 수험생인 A씨는 “오늘 시험장 선택하는 날인데 1시간 이상 서버접속이 안돼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1시를 넘겨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면서 “국가고시 장소는 랜덤이 아니라 선택 배정이기 때문에 서버 이상은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에서 장소가 2곳인데 선택지에 따라 시험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좌우돼서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시험장이 바뀌어서 2곳의 거리가 멀지 않은 편이다”라며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한두명씩 접속이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아직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다. 국가 전산망 시스템 먹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1시를 넘기면서 하나둘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전히 서버 불안정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게 수험생들의 얘기다. 국시원에 서버 불안과 관련돼 문의 사항을 남겼고 문제를 파악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2023-12-01 12:00:01정흥준 -
지자체 약 드론배송…복지부 "비대면 진료에서만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자체가 섬,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내에서만 처방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3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사업 경과, 성과 보고와 더불어 2024년 드론 배송 서비스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자리에서도 서산시가 섬 지역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산의료원, 대한약사회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중 한곳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실증한 바 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처방의약품을 이번 서비스 배송 품목 내 포함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증사업 내용 중 서산의료원 연계 원격진료 지역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기도 했다. 서산시를 비롯해 일부 섬이 많은 자자체에서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포착되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에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허용되는 범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론으로 약 배송이 가능한 범위는 우선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뿐”이라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재택수령 가능 대상자를 제한했지,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 안에서만 의약품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환자가 합의해 약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산시에서 의견조회를 요구해 이 정도 선에서만 전달했다. 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 이 보다 더 확대된 내용이나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없다. 안전상비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서도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상 드론을 포함한 약 배송 가능 지역 역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만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데 진료 대상이 확대되는 건 그만큼 약 배송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약 드론 배송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재택수령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약 배송의 편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2023-12-01 11:43:45김지은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8231;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 8231;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 8231;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8231;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 8231;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 8231;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1:40:47이정환 -
세계 간호사협회들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 간호협회들이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과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 등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FN은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유럽 국가 내 간호법 시행은 유럽의 간호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간호전문직 안전 확보와 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해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의 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고, 현재 유럽 회원국마다 법제화되어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JNA도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을 통해 “간호법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며 "간호 전문성 강화는 지역 건강에서 나아가 국가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1992년에는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양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NNA 역시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환자를 최일선에서 돌보는 간호사들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성이 알려졌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간호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12-01 10:53:48강신국 -
용인시약, 회원약사 정성 모아 이웃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용인시 여성의 쉼터에 회원약사들에게 기탁 받은 소형가전제품 및 의류, 생필품 등 물품 20박스와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쉼터에서 보호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쓰이게 된다. 모현 사회참여 부회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모현 부회장, 이선영 사회참여위원장이 참석했다.2023-12-01 10:41:02강신국 -
병의원 종사자 100만명 시대...의약품 제조업 4만4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종사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4만425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수를 생산·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220개 산업소분류별로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8만5000명), 음식점업(84만2000명), 병원(65만3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종사자는 37만1438명으로 병원 종사자와 합하면 102만명이나 됐다. 이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행정직 등 관련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4만4251명으로 2021년 3만7593명 대비 17.7% 증가했다. 아울러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만1292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625명 등이었다. 한편 산업소분류별 산업자수 종사자 현황에서 의약품소매업(약국)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자료는 세부 산업별 동향 파악에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주 호황인 조선업 종사자수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중분류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보았다면, 앞으로는 소분류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업황 개선 중인 여행업 종사자수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편 정책관은 "산업의 세부영역별로 상세한 종사자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30:43강신국 -
진흥원,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 우수성과 30선은 연구개발단계 전주기(기초-응용& 8211;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성과는 간이식 환자의 면역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별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성과는 치매 발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치매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성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매 의심환자에게 촬영되는 MRI와 PET 영상분석기술의 정밀도를 향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 ‘생체 유래 초대 세포의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곽종영, 아주대학교)’ 성과는 초대 수지상세포 자가활성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면역 항원 반응 측정과 세포치료제 솔루션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로 선정될 경우,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과기정통부 주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유공포상 추천을 비롯하여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성과교류회 우수성과 전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9명이 수상했으며, 그 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5건이 선정(최우수 성과 1건 포함) 됐다. 차순도 원장은 "우수성과 30선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연구자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꾸준한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성과의 발굴과 활용·확산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의 가치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01 10:20:00이혜경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17:54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