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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경선·총선 승리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재선에 도전하는 백종헌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강기윤·정경희·이주환·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레서 "백종헌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정구민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의 이웃"이라며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 축사에 나선 감은근 국민의힘 금정구당원협의회 수석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금정구민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이준호 부산시의회의원,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 회장과 최종원·강재호·정윤철·김태연·김진아 금정구의회의원 및 금정구 지역 원로·고문, 정계·유관·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약 1,000여명 이상의 금정구민이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오는 경선 레이스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경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6 04:54:38이정환 -
실천약 "약사회는 비대면 전면 허용에 방향성 제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반발하며, 대한약사회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초법적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밀어주는 정부를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며 “비대면 단골 처방은 탈모와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항목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3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의 의료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상관없는 3차 병원의 의료공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이미 악화 될 대로 악화돼 있는 건보재정을 탕진하는 과대광고, 의료쇼핑 주역들에게 보건의료를 맡길 요량이냐”면서 “그 다음 수순은 동네 약국들을 절멸시킬 약 배달 허용이 될 것이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위급하지도, 필수도 아닌 질환의 처방전을 거절했을 때 조제거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별다른 지시 없이 약사회는 그저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증원 문제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타 직능단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 등 행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비대면 의료의 필수 전제조건인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은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개인보호 정책, 공적처방전, 의약품 품절문제, 과다 의료쇼핑, 불법 약 배달 등이 산재해 있어 전국 약사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최대의 위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와 혼란 속에 퍼져나가는 각자도생의 행동들이 있다. 리더십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분열돼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회원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중앙으로 힘을 집결시키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2024-02-25 22:57:40정흥준 -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드라이브...복지부에 검사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16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160;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160;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160;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60;2024-02-25 20:38:09강신국 -
"약 배송·영리병원 허용"...경제계 또 규제완화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2024-02-25 20:30:39강신국 -
전국 의사 대표자들 "의대 2천명 증원 끝까지 저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4-02-25 17:43:04강신국 -
약국서 넘어져 다친 파트약사...약국장 20%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약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52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약사는 70대로 B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에 하루 파트로 근무하던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해 약국 주방에 갔다가 약국장이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해 뒀던 끈끈이를 밟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약사는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지만 15%의 노동능력 상실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A약사 측은 “B약국장이 사용자로서 끈끈이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알려주는 등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 B약국장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약사의 사용자인 A약국장에게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약사에게 끈끈이 설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령인 A약사가 끈끈이 밟았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나 그에 따른 결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인 약국장으로서는 피용자인 A약사에게 약국 내 끈끈이 설치 사실과 정확한 설치 장소를 고지했어야 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A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러 제반 사항을 참작해 B약국장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번 사고 장소인 약국 주방은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통로도 협소해 끈끈이 주방 한가운데가 아닌 주방 벽면 쓰레기봉투 부근에 설치돼 있었고, 사고가 오후 2시경에 발생한 만큼 장소가 어둡지 않아 A약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끈끈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피고(B약국장)는 원고(A약사)에게 적극적 손해배상금 2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4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비 오는 날 약국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약국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 당시 법원은 환자가 배상을 청구한 3000여만원 중 약국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재판부는 “약국장에게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약국장은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2024-02-25 17:29:44김지은 -
[기자의 눈] 시범사업 치트키 남용하는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고, 작년 6월 본격적인 시범사업 이후로도 수차례 지침 개정이 있었다. 특히 이번 전면 허용에서는 정부 의자와 그럴듯한 명분과 문구만 있다면 초법적 시범사업은 언제라도 확대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약사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약 배송 추가를 우려하는 것도 이제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기한의 시범사업 치트키를 충분히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주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도 2년+2년의 기간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평가를 거친다. 사업 도중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하기도 한다.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만 정해진 기한도 없이, 명확한 평가 로드맵도 없이 오로지 법 개정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나 사회적 공감 없이 정부의 선택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시범사업은 의·약사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국민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특히 의·약사들은 무기력함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에 제휴하지 않으며 애써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던 약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병의원들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제 방식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휴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약사회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3일 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달라진 정부 지침을 전달하는 것과 PPDS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는 기존의 안내를 고스란히 옮긴 내용이 전부였다. 개별 약사들은 달라진 시범사업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 건지, 대면수령 원칙은 지키면서 플랫폼에는 제휴해도 되는 건지, 나아가 약사사회가 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시범사업 확대에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인지, 대면수령을 지키고 규정 보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또 정부가 생각하는 ‘심각’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앞으로 약사로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빠져있는 것이다. 변화의 흐름에서 회원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전면 허용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사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 커진다면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강행에 대한 불똥은 약사회를 향해 튈지도 모를 일이다.2024-02-25 16:15:52정흥준 -
'세후 500만원'…관례화된 약국 임금네트제 부작용 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후 500만원'과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쓰이는 '네트제' 관행을 '사전계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방식인 네트제로 인한 세법상 문제점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24일 진행된 개국세미나에서 "예비 약사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세후급여와 세전급여"라며 "약국의 경우 세후급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세후 500만원'처럼 뭉뚱그려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국가의 관례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장조차도 본인이 받아왔던 네트제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다 보니 관습화 돼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국과 의원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는 네트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세금 문제는 물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입장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트제를 차용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금 신고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약국장은 '내가 우리 직원들 4대 보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약국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임금계약 시 세전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과 의원의 네트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시비가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개국세미나는 ▲성공개국을 위한 자금플랜 ▲체인약국 가입 시 고려사항 ▲실전 약국경영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전 약국경영을 강의한 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POS와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2024-02-25 10:04:47강혜경 -
삼성에피스 자가면역치료제 '피즈치바' 유럽 허가 권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Stelara)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PYZCHIVATM/SB17/우스테키누맙)'의 판매 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면역반응에 관련된 신경 전달물질 인터루킨(IL)-12,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4조원(108억5800만달러)에 달한다. 피즈치바는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즈치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SB4(엔브렐바이오시밀러/에타너셉트), SB2(레미케이드바이오시밀러/인플릭시맵), SB5(휴미라바이오시밀러/아달리무맙)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총 7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상업화했으며, 피즈치바 허가 긍정 획득 의견을 받으며 기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억제제 3종에 이어 인터루킨억제제까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RA(Regulatory Affairs)팀장 정병인 상무는 “당사의 첫 인터루킨억제 기전을 가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의 유럽 허가 권고를 받아 기쁘며, 앞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산도스와 SB17의 북미 및 유럽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피즈치바의 유럽 시장 판매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산도스가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2년11월 글로벌 8개국에서 503명의 중등도 내지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SB17의 임상 3상을 완료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SB17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임상 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2024-02-25 09:15:2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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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국회의원 4명 "선거구 축소, 시민 민주기본권 침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은 부천시민의 민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서영석 의원 비판이다. 최근 획정위는 부천시정 선거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획정위 발표 당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기준대로라면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논리다. 부천시 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다.2024-02-25 07:49: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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