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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20% 휴학·자퇴, 심각하게 보고 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휴학, 자퇴 등의 이유로 약학대학을 중도이탈하는 학생 숫자가 증가하면서 교수들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37개 약대간 공조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이 고민할 수 있는 약대생 이탈 방지 대책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위상과 처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나영화 신임 이사장(57)은 데일리팜과 만나 통합6년제 전환에 따른 숙제들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나 이사장은 제약실무실습 강화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선과 약대생 중도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따른 우려와 기대 등 약학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Q. 신임 이사장으로서 어떤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나. 통합 6년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돼 정착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과정과 실무실습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제약산업 실무실습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다. 약교협 약학교육협력단에서 작년 37개 약대 현황과 어려운 부분들을 조사해 공유한 바 있다.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점을 찾아가겠다. Q. 통합 6년제 전환으로 약대생 중도 이탈 문제가 있다. 모든 약대들의 고민거리일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나. 6년제 전환 후 수능 입학한 학생들이 이탈이 현실화됐고 200명 가까이 편입 모집이 이뤄진 바 있다. 약교협 차원에서 올해 약대들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휴학생, 자퇴생 합쳐서 약 20%가 된다. 4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다. 아무래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의대 증원 확정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어 모든 학교들이 고민하고 있다. 6년제 교육과정을 받고 배출됐을 때 사회에서 처우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피트 선발을 하면서 약대생 중도 이탈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약대에 들어오는 목적을 살릴 수 있고, 기대하는 교육을 제공해서 사회적 역할로까지 이어진다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약대에서는 학생들이 인생 설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심어주는 게 최우선일 거 같다. 앞으로 2~3년 동안은 안정화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 학교마다 이탈 학생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 사례들이 있다면 더 세밀하게 노력하고, 교수들도 학생들 지도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Q. 편입학으로 충원을 하면 될텐데, 그 외에 어떤 고충이 있나? 모든 약대가 결원을 100% 충원할 수는 없다. 편입생 배정은 교육부에서 학교로 배정해주는 것이고, 단과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지만 70~80%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생각하면 빠져나간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6년제 과정으로 2학년 때 전공기초 과목들이 보통 개설돼있는데, 편입생들이 들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에게 기초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줘야 할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Q. 혁신신약학과가 늘어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다. 혁신신약 영역은 제약산업 실무이기 때문에 일부 약학과 중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하지만 신설 목적이 산업 인력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라이센스와 관계 없이 제약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앞으로 약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약학 교육에 더 담아내고 특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신약학과와 서로 윈-윈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신약개발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자 양성이 중요한데, 저조한 대학원 진학률이 풀리지 않는 숙제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 약대는 임상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와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 배출이 목적이다. 대학원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은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실습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느껴보면서 연구에 재미를 갖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원 진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많은 학교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석박사 연계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대학원 진학과 산업계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다. Q. 사회적 위상과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같다. 그렇다면 유관단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할텐데 어떤가. 약사 처우는 약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약사회와 약학회, 제약바이오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같다. 산업이 봤을 때 학교 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고,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사회에서 충분한 처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거꾸로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다. 각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간담회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점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장과도 만나서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소통했다. 2+4 학생들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노력들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2024-04-30 11:18:34정흥준 -
"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 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2024-04-30 11:01:32강신국 -
지난해 의약품 1488품목 허가...당뇨병 치료제 30%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총 1488품목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3년 허가& 8231;인증& 8231;신고 등 현황을 담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허가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 1300품목, 원료의약품 49품목, 한약재 139품목 등 총 1488품목의 허가가 진행됐다. 완제약의 경우 전문의약품 884품목(68%), 일반의약품 416품목의 허가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완제의약품 가운데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가 많았다. 다만 1+3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네릭의약품 허가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완제의약품 허가품목수를 보면 당뇨병치료제가 총 462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다. 이는 전체 완제약의 30%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해열& 8231;진통& 8231;소염제(120품목)과 기타 비타민제(87품목), 혈압강하제(77품목)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허가된 화학의약품 허가현황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약 29품목, 희귀의약품 22품목, 자료제출의약품 390품목(개량신약 15품목 포함), 원료의약품 2품목으로 나타났다. 신약 품목 수는 2022년도에 비해 약 50% 증가한 29품목(제조 5품목, 수입 24품목)이며, 허가 품목 수 상위 효능 분류는 신경계용약(7품목), 당뇨병약, 항악성종양제(각 6품목), 순환계용약 및 혈액& 8228;체액용약, 호흡기관용 및 알레르기용약(각 3품목) 순이다.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4개 성분, 7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7품목이 허가됐다. 지난 2019년(9개 성분)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 제약업계의 투자가 늘어난 것과 아울러 국가에서 희귀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출의약품(375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50.4%(189품목)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조성의약품 24.5%(92품목),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 의약품 13.3%(50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허가된 개량신약 개발 유형을 살펴보면 2016~2017년도에는 유효성분의조성이 새로운 복합제(2종 이상의 주성분이 한 제품에 포함된 의약품) 개발이 활발했고, 2018년도에는 복용 횟수를 감소시켜 용법·용량을 개선한 서방성 제제 6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복합제가 14품목, 종전과 다른 효능·효과를가진 제품을 개발하여 유용성을 개선한 1품목 허가되어 총 15품목이 허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등 허가·신고는 총 802품목이었다. 제네릭의약품 등 기타 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화학 의약품은 15품목을 보였다. 2021년 7월부터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3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1+3' 제도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허가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3년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약외품은 총 929품목이 허가& 8231;신고됐다.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로 마스크 허가·신고가 감소하였으며,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생리대, 반창고, 치약 등 일상생활 관련 의약외품 개발이 활성화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의료기기는 모두 7065품목이 허가& 8231;인증& 8231;신고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수술재활로봇 등 첨단의료기기 품목이 증가하였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목이 증가 추세이며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디지털치료기기와 중입자치료기가 등장했다.2024-04-30 10:45:11이혜경 -
한독, 수입 신약 '엠파벨리' 허가...PNH 치료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보체단백질(C3 및 C3b)에 결합하여 보체연쇄반응을 저해하여 혈관 내·외 용혈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며,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체(complement)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선천성 체내 면역 체계 일부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작용하는 혈액내 여러 단백질 집합(C1~C9으로 구성)을 말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은 X-염색체에 체성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보체반응에 민감하여 혈관내/외용혈 유발. 임상적으로는 조혈모세포가 감소된 재생불량성 빈혈로 나타나며 피로감, 만성 용혈로 인한 황달, 간·비종대, 용혈성 빈혈, 조혈 결핍, 정맥 혈전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 8231;허가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4-30 10:29:35이혜경 -
근로자의날·대체휴일·공휴일, 조제료 가산과 직원 수당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일 부처님오신날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약국 역시 근무일정 산정에 돌입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로 근로자의날인 1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일은 병의원에 따라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연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약·도매업체도 주문 마감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약국의 가산 적용과 근무 직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을까. 먼저 근로자의날이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휴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다음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과 부처님오신날이다. 6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며, 부처님오신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6일과 15일은 약국에서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에 따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와 직원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확대했다.2024-04-30 10:25:37강혜경 -
바이오헬스 2022년 매출 134조원, R&D 6조원 규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2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부문 등 바이오헬스산업의 매출액이 134조29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2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산업별, 유형별) ▲인력(산업별, 직무별, 전문인력) ▲연구개발(재원별, 사용별, 세부 산업별,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진출 유형, 글로벌 협력활동) 등 현황에 대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성 및 연속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8004호)이다. 2022년 바이오헬스 산업별 매출규모는 제약 부문 매출이 50조 474억 원(+1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의료기기 45조 60억 원(+15.6%), 화장품 39조 2,395억 원(-6.8%)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 종사자는 2021년 대비 2.8% 증가한 34만 2,167명으로 화장품 종사자 수가 2021년 대비 0.04% 증가한 13만 1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기 종사자 수가 10만 9,996명(+7.2%), 제약 부문 10만 1,984명(+1.8%)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는 2021년 대비 9.7% 증가한 6조 3,068억 원이며, 연구개발집중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4.7%로 나타났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3조 9,893억 원, +8.5%), 의료기기(1조 5,865억 원, +15.8%), 화장품(7,311억 원, +4.3%) 순이며, 연구개발집중도도 제약 부문이 8.0%로 가장 높았다. 2022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7.2%가 해외진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출’ 69.8%,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5.8%, ‘현지 단독 사업장 설립’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주요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본 통계의 활용도는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분류체계 개발 등 신뢰성 높은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4-30 10:08:24이혜경 -
골다골증약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페린젝트 신규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껏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의 신규 건강보험 급여도 결정했다. 페린젝트는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4-30 10:03:24이정환 -
임신 중 고혈압약 등 8개 품목, 국가필수약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간시클로버 주사제(중증 CMV 감염질환 등)▲밀리논 주사제(중증 울혈성 심부전, 급성 심부전) ▲비가바트린 정제(영아연축) ▲사람단백질C 주사제(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세피데로콜 주사제(복잡성 요로감염, 병원감염 세균성 폐렴 등)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담증정체성 가려움증, 담즙산설사 등) ▲프로프라놀롤 정제(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좌불안석증) ▲히드랄라진 주사제(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등이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 8228;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2024-04-30 10:01:07이혜경 -
아주약품, 최초 조합 당뇨복합제 허가…7월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아주약품(대표이사 김태훈)이 최근 당뇨병 치료 개량신약 '다파리나정(다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허가를 받고 올 7월 출시를 예고했다. 30일 회사에 따르면 다파리나정은 5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아주약품이 개발한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병치료 복합제다. 당뇨병치료제 대세 성분인 SGLT2i 다파글로진과 DPP4i 리나글립틴이 주성분이다. '1일 1회 1정' 용법/용량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파리나정은 국내 30개 대학병원에서 3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조군(MET+Linagliptin) 대비 24주 시점 0.88% HbA1c 감소효과를 보였으며, 약물관련 이상반응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주약품은 비뇨의학과 및 안과영역에서 블록버스터 약물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파리나정 출시는 내분비 라인업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아주약품 관계자는 "회사는 다파리나정 외에도 다양한 당뇨병치료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다파릴정(다파글리플로진)'은 오리지널 포시가정과 동일한 용매화물로 출시돼 시장의 수요가 많다. 올 6월 출시 예정인 글리젠타듀오서방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은 기존 오리지날(트라젠타듀오정, 1일 2회복용) 대비 1일 1회 복용이어서 복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2025년 하반기 메트포르민과 다파리나정(다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의 3제 복합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라인업 강화로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2024-04-30 09:47:46이석준 -
전북 김제시약, 취약계층 어른신에 맞춤형 약물상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최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다목적실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김제시와 복약지도·상담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160;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 중& 160;다제약물 복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160; 복약지도·상담사업에는 김제시약사회 소속 약사 2명과 전북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약사 3명이 참여했다. 약사들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일반약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가져온 약물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160;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상담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2024-04-30 09:3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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