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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약 '업트라비', 신규용량 처방권 진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업트라비'의 신규 용량이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의 업트라비(셀렉시팍) 600㎛ 용량은 현재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본래 업트라비는 최초 200㎛, 400㎛, 800㎛ 등 3개 용량으로 승인됐는데, 그간 600㎛을 처방할 경우 200㎛과 400㎛을 함께 처방해 왔다. 여기에 600㎛이 추가되면서 복약순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트라비는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중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비프로스타노이드 선택적 IP 수용체 작용제로 혈관 확장 기능에 관여하는 IP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차적 3제 병용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이다. 기존에 엔도텔린수용체 길항제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폐동맥고혈압 환자가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업트라비'를 투여해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하루 2번 복용하는 경구용 약제라는 점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폐동맥고혈압 환자에 따라 개별화된 유지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업트라비는 또한 경구용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최초로 임상시험 (GRIPHON study)을 통해 사망 및 이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총 1156명의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업트라비' 병용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사망 또는 이환의 상대적 위험이 40% 감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 계열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업트라비를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사망 및 이환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동맥고혈압은 폐혈관의 저항이 증가해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귀질환이다. 200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이 2~3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폐동맥고혈압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실신, 가슴 통증, 부종 등이 있으며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2024-07-05 06:00:00어윤호 -
BMS 캄지오스·한독 엠파벨리, 약평위 통과…협상 단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이 재심의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도 급여가 인정돼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신청 약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른 약제는 3개다.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 미쓰비시다나베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캄지오스캡슐과 엠파벨리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두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해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캄지오스는 지난달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달만에 다시 열린 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반해 업리즈나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다나베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고, 불수용하면 급여등재가 불발된다. 만약 약가협상 생략 기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게 되면 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하면 된다.2024-07-04 18:49:56이탁순 -
심평원 "사르포그렐레이트 등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중 3개 성분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3개 성분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이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과 당뇨병 다발신경병증의 완화에 사용되는 티옥트산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기관지천식,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에 사용되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에 사용되는 모사프리드 제제 역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모사프리드와 적응증이 비슷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허혈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지염 기침에 사용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 못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과에 대해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 재심의를 거쳐 연내 건정심에 보고해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에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가격을 낮춰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셀트리온 고덱스가 같은 사유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격을 낮춰 급여를 유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130개 품목,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26개 품목이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 협의 하에 가격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4-07-04 18:28:56이탁순 -
유한양행·프로젠,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 체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프로젠(대표 김종균)과 혁신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은 프로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프로젠의 플랫폼 NTIG 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깃 융합 단백질, 이중타겟 ADC 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의 첫번째 공동개발 과제로 면역항암 이중항체가 선정, 후속 공동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도 폭넓게 진행 중이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속적인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 및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양행의 넥스트 렉라자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기대하고 있는 차세대 알러지치료제 YH35324의 원개발사이기도 한 프로젠은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발굴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는 "이번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통해 프로젠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젠 김종균 대표는 "이번 유한양행과의 협력 계약을 통해 양 사의 신뢰와 미래 비전을 공유할 뿐 아니라 첨단 신약개발에서 양 사의 강점을 시너지화하여 회사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8:26:1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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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환자단체 "명분없는 무기한 휴진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환자단체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0여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와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의댜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고,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때에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피해이고, 예정된 검사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역시 피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라고 규탄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전공의는 서울 빅5 병원 의사 인력의 39%를 차지한다.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자신들 마저도 의료현장의 이러한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련'을 이유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집단휴진으로 동조하며 나섰을 때 환자들은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연컨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추후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 시간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 가지 촉구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오늘 보신각에 모인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은 전공의·의대교수에 대해 아픈 사람에게 피해오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회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7-04 17:17:27강혜경 -
"약사 일원화를"…이성영, 대약회장 선거 출마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성영 약사는 4일 언론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약사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약사가 한약(한약제제)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공약으로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타락된 약사회 선거운동을 개선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을 고발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부장과 분회장들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금횡령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모든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선 약사, 후 동문의 약사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약사법에 보장된 일반 약사를 위한 한약제제와 약국 제제 한약처방을 교재로 발간하고, 모든 약사에게 한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1만명 이상의 한약제제 등의 한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통합약사를 찬성했다”며 “통합약사 추진 방법으로는 약사에게는 한약사 면허 또는 한약 취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한약사에게는 약사 면허증이나 전문약 취급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오로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는 부드러운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 당시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2024-07-04 16:44:55김지은 -
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서 제목과 내용 중 투약 용어를 투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4 16:22:39정흥준 -
[기자의 눈] 건기식 중고거래가 불러 올 부작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보고 있자면, MZ 세대 신조어인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떠오른다. 시범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미칠 부작용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거래 허용이 의약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여럿이다. 부실한 광고 규제로 인해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허용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건기식 제품을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거나, 여유증이나 성 기능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낫는다는 광고가 남발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바이럴마케팅은 섭취 후기와 추천 형식을 빌리는데 건기식 중고거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건기식 온라인몰 제품 판매 댓글까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만약 내가 업체 대표라면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된 3000명에게 제품 협찬과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거짓 섭취 후기를 적어 중고거래한다는 조건에서다. 시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가정의달을 공략할 수도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면 전 직원과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위해서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당근마켓과 중고장터만 허용하고 있지만 카테고리를 벗어난 판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채널로 중고거래를 열어둔다면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또는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자정될 거란 기대는 꿈만 같은 일이다. 의약품 중고거래와 직구 판매도 되풀이되고, 정부의 불법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말이다. 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드라마틱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걸 믿고, 건기식을 구매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이상사례 발생 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거나, 표시사항의 연락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업체의 책임은 희석되지 않을 것인지, 판매자와 업체가 책임을 놓고 분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범사업 중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말 많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양날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는 건기식 시장에서 변칙적 광고와 영업 행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이 오염되고 나서야 규제혁신이 외양간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에는 늦다.2024-07-04 16:10:30정흥준 -
7월 부가세 신고...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주의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 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안내했다. 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 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2024-07-04 15:43:09강신국 -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법 바꾸면 법인약국도 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2024-07-04 14:29: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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