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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곳 중 1곳 비대면 처방 경험...전면 허용 후 59%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국 2곳 중 1곳은 비대면 처방·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등이 전면허용 된 2월 23일 이후로 비대면 조제 경험 약국은 59%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후 약국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데, 허용 대상 확대에 따라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작년 9월부터 12월 14일까지 나만의닥터 이용 환자의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약국은 241개였다. 정부는 12월 15일부터 야간과 주말, 공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평일 낮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98개 응급의료취약지를 지정했다. 비대면 이용 환자와 참여 의원수가 증가했고 2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비대면 조제 경험 약국은 8060개로 약 33배 증가했다. 정부가 전공의 파업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3일부터 초진을 포함해 사실상 비대면을 전면허용했고 조제 경험 약국은 1만 2810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약국이 약 2만5000여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2곳 중 1곳은 비대면 처방조제를 해봤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제휴약국은 2000여곳으로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제휴는 하지 않았지만 플랫폼에서 환자 지정 약국으로 처방이 전송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의미한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환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고, 약국들의 부담감도 줄었다. 여러 이유로 제휴는 하지 않지만 처방은 받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비대면 거부 약국들 신고를 받아왔는데, 받지 않던 곳들도 처방 조제를 하는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진료를 받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약국 당 평균 건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약국들이 이미 비대면 처방 경험을 했다”면서 “약국 제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휴 없이 비대면 처방전을 받아 본 약사들은 인근 의료기관 참여로 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A약사는 “제휴는 하지 않았다. 처방을 받기는 했는데 많지는 않고 최근 약 10건 정도 받았다. 주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러 오는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3월 심평원 진료비 청구 기준 6362곳이었던 참여 기관은 5월 청구 기준 6919곳으로 늘었다. 두 달 동안 8.8%가 증가한 셈이다.2024-07-05 11:14:55정흥준 -
분업예외지역, 의원 1곳 개설...약국 4곳 줄줄이 분업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1곳이 개설되자, 의약분업 예외약국 5곳 중 4곳이 분업 적용 대상이 됐다. 강원 강릉시 연곡면 이야기다. 강릉시는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취소했다. 시는 올해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자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해당 지역에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은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7-05 11:02:46강신국 -
[기고] DUR과 약사의 미래③요즘 젊은 약사들은 양약과 한약의 대립적 사고에 빠진듯하여 필자를 놀라게 한다. 약사 직능의 생명이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아닌 양약의 경쟁적 사용과 그 우위를 주장하는 듯한 사고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이 DUR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한 통합의 논리는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렸나보다. 과잉이 틀립없을 의료적 약료적 중첩과 혼란은 현대인이 처한 중대한 불안의 한 요인이고 이것을 관리해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누구는 현대사회의 필수 직능이다. 그 중요한 부분을 양약과 한약의 혼용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밟혀진 지식 자원만으로도 충분한 관리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스스로 통합의 관리자로서 인식하고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서 중단된 DUR이라는 통합 직능 지향의 재활성화를 주장하고 싶다. 중단된 일반약과 전문약의 통합적 관리를 속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약과 양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것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약사는 그것의 해설자요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양한약 일원화라는 아주 오래된 이슈가 되살아난다. 요즘의 문제 이슈는 한약국의 양약 일반약 취급인가보다.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제한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불형평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당시의 입법과정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과성 모순이고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직능을 억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라고 이해하였다. 그 독소를 슬기롭게 푸는 과정에서 통합의 과제가 되살아나길 바랬던 마음이 당시의 약사사회 콘센서스였음을 증언하고 싶다. 단일 의약품의 안전성 이슈도 사실 드러난 것보다 커다란 크기를 감추고 있다. 하물며 복잡한 중복 사용은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지극히 평이한 팩트이고 따라서 중복과 병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자로서 약사 역할의 부각은 지극히 당연한 장기적인 귀착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측은 지나친 낙관이고 편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환자들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에 희생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병용과 일반의약품의 사용 양한약 동시 사용과 식품 섭취지도에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한 직능의 발전이 있을 때 DUR제도를 소개한 故신현택 교수님의 영혼도 보다 평온함을 가질 것이다. [끝]2024-07-05 10:40:45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통합 직능으로서 DUR제도의 시련②제도 정착에 성공한 복지부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꿈꾸었고 당시 약사회 정책을 담당한 필자 역시 정책의 확대 발전을 꿈꾸었다. 약사 직능의 핵심은 통합이고 그 먼 미래는 양약과 한약, 약과 식품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었다. 한 약대교수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필자는 구상 한 가지를 제안하였다. 양약과 한약 의약품과 식품을 포괄하는 일반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통합자로서 한국 약사의 실무 콘텐츠를 구축해 보자고. 이제는 다 은퇴하였을 교수님들은 대찬성이었고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으니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DUR이었고 故신현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일반약 DUR이라고 알려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병용에 의한 문제를 기존의 DUR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약사 직능의 본질이 통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는 당연히 찬성이었지만 당시에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하였다.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제주도약사회는 필자의 방문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렇게 드러난 약사회 내부의 갈등은 프로그램 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인사들이 약사회 실세를 주장하며 DUR이 약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 둘러보니 필자는 어느새 약사회 정책 중심이 아니었고 일반약 DUR은 맥없이 무산되었다. 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강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약의 병용은 구매가 곧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약 DUR은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불안을 가진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약사회 내부의 반대행동은 제도 자체를 좌초시켰다. 일반약 DUR의 무산은 약사의 통합 행보의 정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당장 나타났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갑자기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충돌과 관리를 진행할 콘텐츠가 없는데 일반약의 약사독점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주장할 명분은 궁색할 뿐이었다. 지난 약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그런 것이었다. 연구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자. 그리하여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지도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세계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은 한국의 약사 직능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상으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이고 또한 식품 등 여타영역으로의 발전성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구상은 일반약 DUR의 약사회 내부 사보타지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그것으로 고인이 시작한 약사의 통합직능 흐름은 중단되었다. [다음편에 계속]2024-07-05 10:36:04신광식 보건학박사 -
식약처, 올해 상반기 의약품 143개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상반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투카티닙)’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 8228;40& 8228;60& 8228;80& 8228;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05 10:34:35이혜경 -
[기고] 故 신현택 교수와 DUR 제도화①지난 6월 25일은 故신현택 교수님의 3주기였다. 그 분을 회상하며 한없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필자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약사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또한 생각해 본다. 필자와는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같이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은 DUR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신 교수님은 DUR(의약품 사용 평가)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을 이끄신 분이다. 약사의 본분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있다. 약사의 본연의 직능이라는 조제의 개념은 의약품을 용량에 맞춰 혼합하는 기술이며 오직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약제학은 주성분과 부성분 등의 혼합 및 제형화의 기술이다. 이 통합의 영역은 사실 약과 약의 영역뿐 아니라 전문약과 일반약, 약과 식품, 한약과 양약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의 직능은 약사들 스스로에 의하여 오랜기간 방기되어 왔다. 환자가 궁금해서 묻는 병용가능 질문에 약사들은 충분한 정보도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방치된 직능을 구축할 기회가 의약분업과 그에 이어 도입된 DUR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DUR제도를 둘러싼 정책 입장은 각인각색이었다. 신 교수님은 학술적 베이스를 갖추고 학술적 유용성을 매개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선투자를 진행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의대교수는 DUR이 효과가 없다는 몇 개 논문의 단순한 결론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반대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 하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 DUR제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다행히도 제도 시행 초기에 일관성 있는 찬성 입장을 유지할수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단독시행을 준비하였다. 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던 의료계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하여 DUR찬성으로 돌아섰고 제도는 단시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는 DUR제도를 처방내에서 처방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병원약사회는 의외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반대의 이유는 처방 내에서도 제도가 너무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어 전문성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보다도 더욱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었고 따라서 반대 목소리는 그저 불만 표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병원약사 출신으로 제도를 소개한 신 교수님의 입장이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또다른 대표였던 병원협회는 놀랍게도 제도 확대에 전향적이었다. 병원협회는 노인들이 수많은 병원쇼핑을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사약을 중복투약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병원약사회가 반대진영에,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찬성진영에 크로스 분포하는 매우 보기드문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실무적 부담을 안는 반면 관련 비용을 자가부담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DUR제도는 약사의 통합적 관리직능 제도로서 상징적 시발점이 되었다. [2편에서 계속]2024-07-05 10:14:02신광식 보건학박사 -
구로구약, '한약사' 약사법 개정 기원 퀴즈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는 지난 1일부터 분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우&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관련 퀴즈에 응모한 일반 시민들에 음료 쿠폰 220잔을 증정하는 것으로, 응모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첨자는 구로구 내 지정 약국을 방문해 한약사 관련 설문을 작성한 후 경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SNS를 통해 한약사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 노출 해 문제 의식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벤트를 기획한 이정주 정보이사는 "최근 처방 조제를 표방하는 저가 판매 전략 한약사 개설 약국이 개업했다“며 ”이런 일이 법령 미비로 가능하다면 법 개정에 앞장서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약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란 내용의 퀴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과 한약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홍익메디케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2024-07-05 10:11:20김지은 -
"밀실협상 없다"...올특의 회의 의대생·전공의 참관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향후 예정된 3차 회의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특위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참관 가능하나 참관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7월 26일 전국적인 대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7-05 09:59:38강신국 -
국립대병원 수익 1조원 쪼그라들어…의료대란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 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05 09:46:49이정환 -
국회 찾은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간호법 반대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2024-07-05 09:38: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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