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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무직 채용, '3040' 여성약사 지원율 올해도 높을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7급 약무직 27명 채용을 위한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배들이 새내기 후배약사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약무직 응시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달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약무직 선배 약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 볼 기회라고 독려하고 있다. 작년 약무직 필기 합격자에는 3040 여성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합격자 15명 중 13명이 3040이었다. 유희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장(서울시약사회 직능발전이사)은 “약사들이 약국과 제약사뿐만 아니라 공직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고용도 안정돼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30~40대 약사들은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만약 약무직에서 계속 지원 미달이 나올 경우에는 비어있는 자리를 행정이나 간호 인력으로 채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도 약대생,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 약무직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6월에도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약무직에 대한 소개를 했다.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직능으로 지원 조건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 팀장도 “약사들이 약무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있다. 많은 약사들이 약무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사만 지원 가능한 7급 약무직은 27명을 선발한다. 작년 모집인원 48명과 비교하면 21명이 줄었다. 약무직 필기 과목은 화학개론과 약제학이 필수이며, 약전학과 약물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 약학 분야 보건연구사는 1명을 임용한다. 연구사 필기시험 필수 과목은 약학개론과 약제학이며 약전학과 약품분석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 보건연구사는 약사, 한약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또는 생물학과 미생물학, 화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춘 자도 지원 자격이 있다.2024-07-15 11:45:36정흥준 -
가짜약사 채용하면 약국장도 처벌…면허확인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약국이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시 약국장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년간 약사 행세…"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자격자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약국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위조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국 관리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약국장 "억울하다" 부인에도 처벌, 왜?=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무자격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약국장은 A씨를 채용할 당시 A씨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면허 확인 어떻게?= 사건과 관련해 면허 확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개국 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면허증 사본을 받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jpeg 파일로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일일이 이를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관련한 판결이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면허 확인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무자격자가 채용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약국의 업무정지와 동법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에 따라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며 '약사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면허확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http://lic.mohw.go.kr) 접속→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 ▲기관조회 로그인→NPKI 공동인증서(기관 인증서) 로그인 ▲개별조회→의료인 정보입력 모두 작성→추가→조회→조회결과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이 있다. 제주시는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증을 위조해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력 신고가 어려운 경우 면허 진위여부 등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2024-07-15 11:40:52강혜경 -
군산시약, 의료단체와 수해 피해 어청도 봉사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지난 13~14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어청도에 방문해 복구작업을 함께한 자원봉사자, 어청도내 해군들에게 복약지도와 의약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시의사회, 시한의사회, 시치과의사회와 함께 매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을 방문,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코로나로 잠정 중단했던 의료봉사를 5년만에 실시했다. 강종대 회장은 "의약 4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지애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수해로 심신이 지쳐있던 섬 주민과 해군들에게 의료봉사는 단순히 약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응원의 마음, 격려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디. 한편 시약사회는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사업, 삼계탕 나눔사업,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 사업 등 매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2024-07-15 11:36:02강신국 -
화이자, 비만약 개발 재도전…1일 1회 경구 복용 목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화이자가 지난해 말 개발에 실패했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다누리글리프론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 재도전에 나섰다. 앞서 1일 2회 경구 복용 하던 용법에서 1일 1회 경구 용법으로 변경해 최적 용량을 탐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이자는 하반기에 GLP-1 수용체 작용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누글리프론은 임상 2상 결과 체중감량 효과는 입증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3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성인 비만환자 626명을 대상으로 26~32주에 걸쳐 복용한 결과 26주차 평균 5~9.5%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32주차에는 8~13%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임상 대상자 가운데 73%가 메스꺼움을 보였으며 구토(47%), 설사(25%) 부작용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투약 중단 비중도 50%에 달해 위약군의 40% 대비 10% 높았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로티글리프론도 간 효소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이 문제가 임상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다누리글리프론 연구의 핵심은 1일 1회 경구 복용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이다. 지난 연구에서 체중감량 효과는 입증된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험설계를 최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연구개발부 최고과학책임자는 "이전의 2b상 데이터와 시험설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설계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GLP-1 제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연구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경구 투여 한 다누글리프론의 신속 방출형 제제와 방출개량 제제의 약동학 및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 다누글리프의 1일 1회 투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약동학적 프로파일이 입증됐다. 또 1400여명의 피험자들 가운데 간 효소 수치의 급상승이 나타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화이자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개발 전문기업 프로파운드테라퓨틱스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보물질을 확장하고 있다. 미카엘 최고과학책임자는 "비만은 화이자의 핵심적인 치료영역 가운데 하나로, 현재 임상 단계의 3개 후보물질과 전임상 단계의 7개 후보물질의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15 11:25:37황병우 -
수원시약 감사단 "내실 있는 대회원 사업추진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상반기 정기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단(감사 한희용·조수옥)은 일반·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고 미신고 회원 신고 독려, 회관 보수로 많은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만큼 회관 이전 검토 등을 건의했다. 감사단은 회원약국 지원사업, 민원처리, 연수 교육 등 대회원 사업의 내실 있는 진행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교육사업 진행, 희망 나눔 음악회 개최, 사회공헌사업 등 대 시민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 3년 차를 맞아 코로나로 못했던 대면사업을 다시 활성화해 회원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갔던 것 같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준 회원과 임원들, 자문·지도위원님들 덕분이다. 아직 해야 할 약사 현안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감사단 외에 김호진 회장, 정재영·정소영·홍순희·신지연 부회장, 민준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7-15 11:24:57강신국 -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 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된 병원·약국은 1712개다.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 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4-07-15 10:45:39이정환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A+키트루다 병용 시너지 확인[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GI-101A와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 병용 임상1/2상 용량 증량(dose escalation) 단계에서 3건의 PR(부분관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초기단계에서 ‘췌장암’과 ‘10차 치료에 실패한 신장암’ 그리고 ‘4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방광암’에서 나온 반응이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조기 발견이 어려워 5년 생존율은 약 10% 미만인 ‘독한 암’이다. 승인받은 화학항암제를 투여 받더라도 생존 기간은 1년도 되지 않는다. 이번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에서 PR을 보인 췌장암 환자는 미국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로, 1차와 2차치료에 화학항암제 칵테일을 투여 받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간 전이 췌장암’ 환자였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73% 줄어들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토마스 마론 교수는 “췌장암은 매우 독성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화학항암제에 의존하고 있고, 쓸만한 차세대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다. 면역항암제 역시 현재까지 가능성을 보인 치료법은 없다” 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차례 화학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강력한 부분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췌장암에서 간 전이가 있는 경우, 간의 면역 억제 환경으로 인해 더욱 치료가 어려운데, 이 환자의 경우 간 전이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놀랐다. 이 사례를 통해 GI-101A가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종양의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장암 환자의 경우, 기존에 면역항암제를 포함하여 10차까지 치료한 면역항암제 내성환자였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폐 전이 포함 -39%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방광암 환자는 4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이 환자 역시 면역항암제 불응 환자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폐 전이 포함 -51%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장명호 CSO(신약개발임상총괄)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췌장암과, 면역항암제 내성 신장암, 방광암에서 반응을 보인 점에서 GI-101A를 통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기술이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정 암종은 FDA 승인까지 직접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I-101A는 한국과 미국에서 단독요법 및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다.2024-07-15 10:37:37노병철 -
광동제약, 글로벌 희귀의약품 4종 추가 도입[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 회장 최성원)은 이탈리아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 Farmaceutici)’의 희귀의약품 4종을 추가 도입하고, 국내에 독점 판매& 8729;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키에시로부터 ‘락손(Raxone)’, ‘엘파브리오(Elfabrio)’, ‘람제데(Lamzede)’ 총 3종의 희귀의약품을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계약으로 도입된 품목은 말단비대증 치료제 ‘마이캅사‘(Mycapssa)’,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적스타피드(Juxtapid)’,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필수베즈(Filsuvez)’, 지방이영양증 치료제 ‘마이알렙트(Myalept)’ 등 4종의 희귀질환 글로벌 신약이다. 마이캅사(Mycapssa)는 말단비대증 경구용 치료제다. 말단비대증은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성장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희귀질환으로 기존에는 주사제로 평생 질환을 관리해야 했다. 마이캅사는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되어 새로운 치료옵션이 필요했던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적스타피드(Juxtapid)는 20세 이전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 기존 스타틴 제제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적스타피드가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수베즈(Filsuvez)는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승인된 치료제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피부 및 점막 조직이 매우 연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피부에 수포가 형성되는 질환이다. 신생아 시기부터 증상이 발현되며, 심할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수포, 통증이 동반된다. 마이알렙트(Myalept)는 지방이영양증에 승인된 유일한 치료제다.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치료제인 람제데(Lamzede)와 함께 2022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이 선정한 국내 도입이 시급한 글로벌 신약 5위에 선정된 바 있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는 “키에시의 혁신적인 희귀의약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광동제약은 이번 키에시와의 전략적 제휴가 희귀질환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에시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그룹으로 희귀질환에 관한 다수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암릿(AMRYT)사를 인수해 리소좀축적병, 혈액, 면역, 내분비질환 등 총 10개의 품목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광동제약은 희귀질환 외에도 다양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2024-07-15 10:29:01노병철 -
JW이종호재단, 장애인 미술전 'JW 아트어워즈'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장애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4 JW 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JW 아트어워즈’는 국내 기업이 주최하는 최초의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2015년에 이 공모전을 제정했다. 총상금 규모는 국내 장애인 미술 공모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이번 공모전은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주제는 장애 작가와 세상의 연결 및 공감을 강조하는 슬로건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자는 의미를 뜻한다. ‘2024 JW 아트어워즈’ 참가 자격은 만 1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규정에 따른 장애인이다. 한국화와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을 주제로 올해 창작한 작품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8월 30일까지 JW이종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접수하면 된다. 출품료는 별도로 없으며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본 작품을 선정해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입선 20명(각 30만원)을 선정한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어느덧 10회째를 맞이한 JW아트어워즈는 장예 예술인이 단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작품으로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올해 공모전에도 많은 장애 작가들이 참여해 자신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세상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W이종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7-15 10:24:57노병철 -
복약순응도 상승, 건보재정 절감…리필제 도입론 솔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역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의 허상에 불과한 아젠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장기화는 처방리필제를 약사사회의 니즈가 아닌 환자 안전과 투약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이슈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단순히 의-정 갈등 상황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는 처방전 발행의 변화를 꾀할 제도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처방 이슈, 처방 리필제가 대안 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처방리필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시행 요구에 대해 “처방전 리필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고령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의 대안 중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해 왔다. 환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장의 약사들은 만성, 중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저하가 많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 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 중 연하곤란인 경우 본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처방 조제 관행 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시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 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목받기도 했다. “복약순응도 높이고 재정 절감하고”…처방 리필제,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해외에는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 중이며 처방전 리필제도 장점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 절감, 환자 만족도 증가, 적시 약품 제공을 통해 복약순응도 증가, 환자 교육 등의 많은 장점이 연구되고 있다”며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방 리필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가 의·약사는 물론이고 환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2005년부터 처방 리필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필 횟수와 간격은 처방의가 지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처방 발행의 75%가 반복되는 처방으로 조사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리필 처방전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7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등 처방리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약사에게 그 이상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리필처방 제도가 시행 중인데 대상자는 증상이 안정돼 의시가 리필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리필 처방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처방일수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회 째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16년부터 장기처방을 나눠서 조제하는 형태의 분할제도를, 2022년부터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가능’이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횟수가 표기돼 발행되는 형식이다. 단 신약,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리필 처방이 불가혹, 리필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1회와 2, 3회차가 각각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판단 하에 리필 처방을 발급, 조제하도록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환자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투약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리필제를 통해 약사, 의사는 환자 중심 의료를 행하게 됨에 따라 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해 의약품 공급 불규칙성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있어 처방전의 일정 주기 자동리필은 환자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고 비용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시적 리필제 이미 시행…“처방약으로까지 확대 돼야” 보건의약 전문가에 따르면 처방리필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처방 리필제가 맛보기 식이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이어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당뇨소모성 재로에 한해 한시적 처방리필을 허용했다. 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른 장기처방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사회에서는 현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에 한해 처방리필제 도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있다. 앞선 연구를 시행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처방적 발행과 국가 주도 국민건강서비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제도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처방 리필제 도입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리필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을 고려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15 10:23: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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