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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상임이사회서 회원 소통 강화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과 회원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부스 운영(소녀돌봄약국, 공공야간약국) ▲제22회 허준축제 추진(마약퇴치 홍보, 건강상담 등) ▲하반기 약사연수교육 개최 ▲반회 모임 활성화 ▲강서구 제11회 드림잡/제7회 강서미래꿈찾기(학부모 진로Job) 진행 등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전 회원 등산대회(야유회) 개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이날 정현순, 정윤정 감사로부터 상반기 자체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은 감사에 앞서 회원 약사들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교품방 배송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한 회원 편익 증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감사단은 여약사위원회 등을 통한 회원 소통 활성화와 교품방 배송 관련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2024-07-29 17:13:11김지은 -
경희의료원 재입찰 윤곽...지오영·연안약품 낙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오영이 경희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약 7년 만에 의약품 납품권을 획득했다. 다만 1그룹, 3그룹이 유찰되면서 입찰 마무리는 8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은 최근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고 2그룹과 4그룹에 대한 우선 협상업체로 지오영과 연안약품을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오영의 경희의료원 재입성이다. 2그룹 납품권을 놓고 지오영을 비롯해 명준약품, 플러스인스케어가 경쟁을 했지만 결국 지오영이 납품권을 가져가게 됐다. 2그룹은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해 8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55억원 규모다. 지오영은 지난 2016년 낙찰 이후 약 7년 만에 경희의료원의 의약품 납품권을 획득하게 됐다. 연안약품은 메디칼시냅스, 위캔케어 등과의 4그룹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며 납품권을 획득했다. 4그룹은 14억원 규모로 마약제제의 유통을 담당한다. 1그룹과 3그룹은 유찰되며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1그룹은 팜로드의 단독 투찰로 유찰되면서 재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달 2일 서면평가, 9일 제안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3그룹의 경우 엠헬스케어와 풍전약품이 참가했지만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의료원이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투찰 업체에게 제안서를 다시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찰을 실시한 경희의료원은 직영 도매업체 도도매 매출만 인정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와 갈등이 빚어졌다. 또 경희의료원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지만 공정성 문제로 낙찰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경희의료원은 새롭게 낙찰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재입찰을 진행하지 못했다.2024-07-29 17:10:42손형민 -
약정원, 팜리뷰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30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통합약물관리의 개념과 해외 서비스 사례, 국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대원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는 이번 기고 글에서 “통합약물관리는 최적의 약물사용과 건강결과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라며 “환자가 사용하는 모든 약물 목록에 기반해 약물치료의 적절성, 효과, 안전성, 복약이행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약물 관련 문제를 확인, 예방, 중재,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해외 통합약물관리 서비스로 호주의 Home Medicines Review(HMR), Residential Medication Management Review(RMMR), 미국의 Comprehensive Medication Management(CMM), 영국의 New Medicine Service, Structured Medication Review(SMR)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해당 국가들에서는 심화 약료서비스가 별도 공간에서 전문약사 등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약사에 의해 제공된다”며 “국내에서도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수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약사 양성 등 전문성 확보와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과 다제약물 복용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의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약물치료 효과를 얻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통합약물관리가 지역약국 약료서비스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29 17:06:04김지은 -
"법률 이익 없어"...이번엔 약국 환자 원고적격 불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 개설로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환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약국 간 소송에서 외래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참여해 승소한 판례들과는 차별되는 결과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외래 환자)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B씨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B씨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A약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C약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A약사와 C약사는 D병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병원의 다른 방향 주차장 출입구 쪽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경쟁 관계로,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2년 만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이번 항소심에서 오산시장 측은 우선 A약사와 사건의 병원 외래 환자인 B씨는 원고적격이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사건의 병원 외래 환자인 B씨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인 B씨에 대해서는 오산시장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이 인정받으면서 1심과는 달리 B씨가 제기한 이번 소송 자체가 각하 처리됐다. 환자인 B씨는 이번 재판에서 “사건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로서 의약분업 제도에 반하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문제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자신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만큼,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문제의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의약분업제도 도입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오산시장) 측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도 A약사 측이 주장한 문제의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심에서 A약사 측은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A약사 측 주장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B씨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부분은 부당해 이를 취소하고 B씨의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만, A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7-29 17:00:49김지은 -
약사회 CI, 68년만에 리뉴얼…약사 대상 선호도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8년만에 협회 CI(corporateidentity)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9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CI 리뉴얼 관련 대 회원 선호도 조사를 시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CI 리뉴얼 사업은 전임 집행부들에서도 추진돼 왔지만 예산 상의 문제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CI 리뉴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해 상임이사회에서 CI 리뉴얼 사업 추진 TF 구성 건을 의결한 후 관련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CI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3가지 타입의 시안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CI 리뉴얼 관련 주요 사업 경과와 리뉴얼된 3가지 타입의 시안을 이사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시행해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CI 타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약사회는 29일 오전 9시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리뉴얼된 3가지 CI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번 조사는 오는 8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혜 이사는 “지난 195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C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변형해 운영할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각 시·도 지부에서도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리뉴얼 사업으로 약사직능을 대표하는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통해 회원 약사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여년 간 리뉴얼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 확보나 산적한 현안의 우선 순위 등으로 미뤄왔다”며 “다른 직능 단체들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 완료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집행부에서 만큼은 리뉴얼이 꼭 이뤄졌으며 한다”고 했다. 한갑현 부회장(CI 리뉴얼 사업 추진 TF 위원장)도 “수십년간 리뉴얼 필요성은 공감됐지만 사단법인 특성상 집행부가 3년 주기로 교체되는 점도 리뉴얼이 쉽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라며 “이번 리뉴얼 작업에 있어 회원 약사들의 참여와 의견을 파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상 조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 회원 조사 결과로 선정된 시안은 향후 개발 과정을 거쳐 지부나 분회, 유관기관의 CI에 적용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2024-07-29 16:15:45김지은 -
성북구약, 올해 상반기 회무·회계 자체감사 받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최명숙 회장의 인사 말 후 전영옥, 김동엽 감사는 분회 주요 회무 현황과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회관관리위원회, 의약품 안전사용강사단 활동 일지를 별도 첨부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명숙 회장,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서은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7-29 14:53:44김지은 -
인천시약, 나눔리더스 클럽 가입…관내 취약계층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공헌협약, 나눔리더스 클럽 가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눔리더스 클럽이란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 모임, 단체이며, 3년 내 1000만원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인천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소외계층 교육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약사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약사들이 착한약국, 나눔리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1900백만원의 성금을 기부했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상일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을 도우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박용훈 사무처장, 이범열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4-07-29 14:48:24김지은 -
서울시약, 2023년도 보충 연수교육 8월 12~23일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 본부장 안혜숙, 위원장 강효진·손리홍)는 오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제2차 보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 대상자는 서울 소속 분회 등에서 2023년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등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약국 근무 약사도 이번 보충교육으로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충연수교육 수강을 원하는 회원 약사는 오는 8월 8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수강은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https://spa.kpanet.or.kr)에서 가능하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 연수교육은 약료 전문가로 필요한 최소한 교육으로 매년 실시하는 약사회의 중요 행사 중의 하나”라며 “약사의 미래는 전문적인 역량 축적과 약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고 말했다. 황미경 부회장은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 평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은 이번 보충교육에서 꼭 이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 대상자가 연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약사 면허신고가 되지 않아 면허사용이 중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보충교육에서 필요한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약사회 게시판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무국(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2024-07-29 14:40: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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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처방 받은 약국 때아닌 행정지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방문의료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 의원, 처방전 접수 약국이 때아닌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본 처방전 발행을 요청·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팩스처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자체 해석에 따른 조치다. 정부·지자체별 '환자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소 "처방전 원본 확보", 무슨 일이?= 경기 A보건소는 최근 지역약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이외 모든 대면 진료는 팩스처방이 발행되는 경우 환자(대리인)에게 원본처방 발행을 요청, 원본처방전을 근거로 조제업무를 진행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또 행정지도 이전 접수받은 팩스 처방에 대해서도 소급해 원본을 확보·보관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지도의 시발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이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몹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현재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고양, 화성, 시흥 등 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9개 시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한 의료진은 '수기처방' 내지는 병원을 통한 '팩스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발단이 됐다. 의료진이 처방 의약품 목록을 병원 행정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보내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처방전은 원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결국 해당 지자체 서비스 병원은 행정지도에 따라 팩스처방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이메일 처방 전송, 처방전으로서 효력 인정 안돼"= 의료법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전자처방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될 경우, 약사는 이후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만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경우 처방전으로서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는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만 전달된 처방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해 약사가 미리 의약품을 준비해 둘 수는 있지만 팩스,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된 처방전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에서는 처방전의 팩스,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 판단 분분= 이 부분을 놓고는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A약사는 "방문의료 사업이라고 해도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동 불편자가 원본 처방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초고령, 1인 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의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과거 적용 분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약국으로써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해 팩스 처방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팩스와 이메일 처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부와 약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2024-07-29 13:38:52강혜경 -
GSK, 원료약 규격 미신고·용기 오기 기재...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원료약품 주성분 규격 변경 미신고, 의약품 용기 문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SK를 대상으로 '듀악겔5%' 판매업무정지 15일,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 수입업무정지 6개월과 '세레타이드 100·250·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듀악겔5%는 클린다마이신 포스페이트(Clindamycin Phospshate)와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복합 성분으로 구성된 겔 타입의 경증 및 중등도 여드름 치료제로, 항생제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성 발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듀악겔5%의 판매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1개 품목과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대체된 3개 품목은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우선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은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천식의 예방적 치료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2024-07-29 12:14: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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