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약품 원료 소재 업체 아미노로직스가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대상에 올랐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비만치료제 한국 생산기지 구축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사 주가는 최근 주가가 5거래일 만에 약 84% 치솟았다. 아미노로직스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대주주인 삼오제약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환사채(CB) 전환 물량 등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는 전날 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았다.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는 주가 급등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실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앞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실제 지정 여부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확정된다. 아미노로직스 주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종가 기준 지난달 26일 915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29일 919원으로 소폭 오른 데 이어 30일 1194원으로 급등하며 상승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후 2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20% 오른 1438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회사는 다음 거래일에도 강세를 지속했다. 5일 장중에는 1825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5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7% 상승한 1681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5거래일 만에 주가가 80% 넘게 오른 셈이다. 6일에도 장 초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장중 한때 194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오르내림을 거듭했고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인 16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기준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은 1477억원 수준이다. 아미노로직스는 비천연 아미노산과 원료의약품(API)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다. 자연계에 드문 D-형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은 155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료의약품 부문 매출이 23%, 아미노산 부문 매출이 77%를 차지했다. 최근 일라이릴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릴리는 마운자로, 젭바운드 등 폭증하는 GLP-1 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인프라 활용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GLP-1은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으로, 생산 과정에서 고순도 비천연 아미노산과 전구체가 필수적이다. 아미노로직스는 비천연 아미노산과 D-아미노산 유도체를 중심으로 한 아미노산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GLP-1 등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료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기술적 연관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아미노로직스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삼오제약도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미노로직스는 지배구조와 사업 연계 측면에서 삼오제약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오제약은 아미노로직스 기준 지분 3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 삼오제약 계열사 심오파마켐(0.67%)과 오장석·오성석 삼오제약 공동대표(각 0.32%)도 도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장석·오성석 공동대표는 현재 아미노로직스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장석 회장 장남인 오주형 삼오제약 사장과 오성석 부회장 장녀인 오승예 삼오제약 사장도 아미노로직스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아미노로직스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모두에서 삼오제약 측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인 셈이다.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삼오제약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6일 종가 기준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삼오제약의 지분 가치는 약 45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심오파마켐과 오너 일가 보유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삼오제약 측 주요 주주의 평가 가치는 더 커진다. 특히 삼오제약은 지난해 6월 아미노로직스가 발행한 제4회 CB에 50억원을 직접 투자한 바 있다. 현재 주가가 해당 CB 전환가액 957원을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주식 전환 시 상당한 자본 이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해당 CB를 전액 전환할 경우 삼오제약은 아미노로직스 주식 약 522만주를 확보하게 되며 6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식 가치는 약 8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38억원 안팎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영업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부각된다. 아미노로직스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삼오제약의 오송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공장 등을 위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후 비천연 아미노산 수주가 확대될 경우 삼오제약 공장 가동률 상승과 위탁생산 매출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평가다. 원료 공급과 생산을 담당하는 삼오제약과 기술 개발과 판매를 맡는 아미노로직스 간 수직 계열화 구조가 공고해지며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0억원 규모 4회차 CB는 오는 6월 30일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전환 시점에 따라 잠재적 물량 부담(오버행)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2026-01-07 06:00:43차지현 기자 -
"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의약품 유통업계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약가인하가 반복될 경우 유통 현장의 혼선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당장 2월로 예정된 약가제도 개편을 유예한 뒤, 업계 전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단순한 충격 수준을 넘어선다”며 “태풍이 아니라 쓰나미에 가깝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가제도 개편의 단계적 추진 ▲의약품 유통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밀어붙이면 시장 전반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의 영향이 제네릭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단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제네릭 약가가 집중적으로 인하될 경우 제약사의 비용 절감 압박이 유통업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약가인하 때마다 반복됐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가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약가인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부담이다. 대규모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유통업체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정산, 반품, 회수, 재고 관리 등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비용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마진 감소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비용’”이라며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인력 투입, 추가 근무, 정산 지연 등으로 현장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실무 부담이 유통업계로 집중되면 상당한 비용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준재 부회장도 “약가인하의 당사자는 유통업계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이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며 “제약사별로 정산 방식이 다르고, 사전 정산 이후 미정산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통사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약가제도 논의가 의약품 유통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CSO·리베이트 이슈와 맞물리며 유통 전반이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지만,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위기 대응 측면에서 유통의 순기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진단키트 공급, 의약품 긴급 배송 과정에서 국내 유통망이 보여준 대응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직영 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던 점을 유통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은 생산과 처방·조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그 사이를 책임지는 유통 기능이 빠지면 공급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역시 하나의 순기능 산업으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이 설정돼야 하며, 제약·약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판매몰을 둘러싼 논란 역시 유통 역할 재정의와 맞물린 과제로 언급됐다. 다만 업계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약가제도 개편과 함께 유통 기능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약가정책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7 06:00:42김진구 기자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용 진료·약제비 내역 13일까지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약국과 병의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진찰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13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자료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5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6-01-07 06:00:40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고가 신약, 효과와 효율 사이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약의 약효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생존을 연장하거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옵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지점을 둘러싼 고민이 적지 않다. 여러 종양내과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급여 기조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암종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자체보다도 그 판단의 배경과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신약의 허가나 급여 심사 과정에서 전체생존기간(OS) 개선 효과와 함께 국내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국내 환자가 임상 결과에 기여했다면 허가와 급여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환자 수가 많으면 급여 논의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희귀암 중심으로만 급여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방향을 조정했다면 그 판단 기준과 배경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다만 그 재원이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암 환자의 추적 관찰 과정에서 시행되는 CT, MRI, PET-CT 검사 가운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영역의 지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필수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강검진 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암 환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건강검진 안내가 발송되면서 중복 검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암 환자는 이미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암 환자를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약가 개편과 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희귀질환과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도 제시한다.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가 신약 시대의 급여 논의는 단순히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효과와 효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 기준이 환자 생존과 치료 접근성에 있다면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지출과 제도적 비효율일 것이다.2026-01-07 06:00:39손형민 기자 -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 줄어...달라진 정부 수급추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가 줄어들었다. 지난 12월 말 발표된 수치보다 줄어든 상태로 양성규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 12월 30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대 공급 예상 수치가 올라갔다. 12월 말에는 2035년 최대 13만4403명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보정심에서는 13만4883명으로 보고됐다. 또 2040년에는 최대 13만898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만9673명으로 689명이 증가했다. 반면 수요 추계는 12월 발표와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하는 공급부족 예상치가 줄어든 셈이다.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1-06 19:10:41정흥준 기자 -
건약, 약가유연계약제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약가유연계약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5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건약은 개정안이 신약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약가의 불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위험분담제와 중복되는 유사 제도의 신설은 행정 자산의 심각한 낭비이자,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환급형 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비용효과적인 약제 관리가 가능함에도 유사한 성격의 약가유연계약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보험자와 제약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관리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 실제 거래가인 순 가격(Net Price) 공유 전략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비밀 가격 합의를 전방위로 확대하며 제약사의 독점적 지배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건약은 "결국 제약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트랙을 골라 빼먹는 전략을 취할 것이며, 보험자는 일관성 없는 관리 기준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 원칙의 파괴는 국민의 민주적 감시 수단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깜깜이 약가 구조 아래에서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의 공정한 협상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을 저버리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응수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는 이미 위험분담제를 통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만성질환 약은 유사한 기존 약과 비교해 약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격을 부풀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건약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얄팍한 제약사의 사익이 아닌 국민 알권리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성을 훼손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약가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6-01-06 17:38:23강혜경 기자 -
로완, 치매 권위자 ‘미아 키비펠토’ 교수 자문위원 영입[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의료 AI 기업 로완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치매 예방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미아 키비펠토(Miia Kivipelto) 교수가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에 공식 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키비펠토 교수의 대표적인 연구인 ‘핑거스터디(FINGER Study)’는 세계 최초로 식단, 운동, 인지 훈련, 혈관 관리 등 다중 영역의 생활 습관 중재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핑거스터디는 현대 의학에서 치매 비약물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기전으로 꼽힌다. 특정 약물에 의존하는 대신,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관리하는 ‘다중 영역 중재’를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능을 강화하는 원리다. 로완은 핑거스터디가 증명한 비약물 중재 기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맞춤형 분석과 정밀한 인지 관리가 가능한 의료 AI 솔루션을 구축했다. 키비펠토 교수는 로완과의 협업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키비펠토 교수는 "한국에서 진행된 '슈퍼브레인' 프로젝트는 글로벌 핑거(World-Wide FINGERS)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성장해 왔다"며, "과학적 임상 근거를 의료 AI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한 로완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브레인이 거둘 더 큰 성장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 AI 솔루션이 전 세계 치매 예방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완은 키비펠토 교수의 임상적 전문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사의 AI 플랫폼에 결합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개인 맞춤형 예방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로완 한승현 대표는 "치매 예방의 살아있는 전설인 키비펠토 교수와의 협업은 로완이 글로벌 의료 AI 시장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증된 과학적 근거와 고도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치매 예방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6 16:39:58최다은 기자
-
KPAI 연구진 '삼칠 항염증 기전'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는 6일 부설 KPAI 연구소 연구진이 수행한 삼칠(Panax notoginseng)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 Annals of Translational Medicine(ATM)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삼칠의 약리 작용을 항염증 기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러티브 리뷰로, 삼칠이 혈관·간·대사질환 등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배경에 대해 연구진은 “삼칠의 과학적 기전을 국제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약국 현장에서의 전문 상담과 제품 선택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삼칠이 혈액순환 생약을 넘어 항염증 기반 다기관 조절 소재로 재조명된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 결과 삼칠의 주요 유효 성분인 노토진세노사이드(Notoginsenosides, PNS)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6)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과도한 면역 반응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 연구진은 삼칠이 단순 혈류 개선 생약을 넘어 혈관 내 염증 환경 자체를 개선해 순환을 안정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삼칠의 심혈관·혈액순환 보호 효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삼칠은 혈관 투과성 증가 억제, 산화 LDL 및 거품세포 형성 감소, 염증 유발 혈전 형성 억제 등의 작용을 통해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심박수나 혈관 수축 변화 없이 작용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순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간 보호와 대사 염증 조절 효과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삼칠은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 약물·알코올 유발 간 손상 모델에서 NLRP3 인플라마좀 억제, 간 염증 및 섬유화 감소, ALT, AST 수치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연구진 설명이다. 또 이번 연구 결과 염증 기반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해 혈당 또는 지질 대사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장–간–대사 축(Gut–Liver Axis) 조절을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장 염증을 완화함으로써 전신 염증 조절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이는 만성질환 관리 관점에서 약국 현장의 전문 상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삼칠을 혈액순환 보조 생약, 간 기능 개선 소재, 대사 염증 관리 원료로 각각 분리해 접근하던 기존 인식을 넘어 항염증 기전을 기반으로 전신을 조절하는 기능성 생약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26-01-06 15:35:27김지은 기자 -
단독고양 한약사 개설 창고형약국 개설 4개월만에 매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한 경기 고양시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매물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지 불과 4개월 여 만이다. 250평 규모 이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으로, 창고형 약국 가운데 유일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를 기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 기존 약국을 양수도하는 방식인데, 약국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이다. 3000만원 월세는 최초 3개월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3개월 이후 매출의 13%로 전환된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브로커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약국 월 매출은 3억원 수준"이라며 "기존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이다 보니 월 매출액이 기대 수준인 6~7억원에 미치지 못해 약국을 양수할 약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데다, 면대 의혹까지 불거졌던 곳으로 제약사들 역시 거래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최초 개설자인 약사가 개설신청을 자진 취하한 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하게 된 것. 이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안다. 개설 초반부터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해 영업시간 확대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10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2시간 더 확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가 하면, 일반약을 넘어 다이어트 한약 등까지 취급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개설 초반 '이전 약국에서 치트키로 통하던 한약 보다는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말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회 측도 매출 규모나 월세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영업시간을 일 1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비정기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판단된다"면서 "35%의 순수익률 역시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곳은 개설 초반부터 대내외적으로 자금난 문제가 제기, 경영난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창고형 약국이 장밋빛 미래는 아니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위법"이라며 "반드시 계약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은 개설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로 양수도가 이뤄진 바 있다.2026-01-06 12:10:52강혜경 기자 -
전문약 허가·생동시험 주춤...규제에 캐시카우 발굴 난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제약사들의 전문의약품 시장 침투 둔화 현상이 지속됐다. 제네릭 허가가 범람했던 6년 전보다 80% 이상 허가 건수가 줄었다. 공동개발 제한과 계단형 약가제도 등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건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지면 제약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 동력이 더욱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전문약 허가 건수 6년 전보다 82% 축소...허가·약가규제 강화로 제네릭 진입 주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747개로 집계됐다. 2024년 579개보다 29% 증가했지만 2023년 915개와 비교하면 18% 감소했다. 2022년 허가받은 전문약 1118개에서 3년 만에 33% 줄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에서 2020년 2616개로 38%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하면 6년새 82%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 시도가 주춤하는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물학적동등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는 불가능해졌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2년 5개월 동안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작년 7월 118개를 제외하고 약 3년 동안 100개에 못 미쳤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급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시장 신규 진입 움직임인 크게 둔화했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 4년 전보다 61%↓...신규 제네릭 시장 기근·약가재평가 기저효과 최근 제네릭 시장 진출을 위한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도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199건으로 2023년 19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21년 505건을 기록한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61% 줄었다. 표면적으로 제약사들의 신규 제네릭 진입 시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제네릭 시장 개방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은데다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후 후발주자 진입 동력이 꺾였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최근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 감소는 정부의 제네릭 재평가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19년 259건을 기록했는데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공고된 2020년에는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505건으로 2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종료로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기현상이 사라지면서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로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 지난 2023년 9월 1차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됐다. 2024년 3월에는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두 번째 결과로 의약품 948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7.9% 떨어졌다.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제약사들은 올해 또 다시 약가제도가 개편되면 신규 시장 진출 움직임은 더욱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 악화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미충족 요건을 확대 적용을 예고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다. 개편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됐을 때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 제조를 맡긴 제네릭은 산정 기준이 특허 만료 전 신약의 32.0%를 넘을 수 있다. 현행 54.52%와 비교하면 29.7% 내려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지난 2020년 최고가 요건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제네릭 약가는 40% 이상(53.55%→32.00%) 깎이는 셈이 된다. 최고가 요건 2건 미충족 제네릭의 상한가 기준은 25.6%로 현행 38.69%보다 33.8% 인하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강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의 진입 시도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2026-01-06 12:10:48천승현 기자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8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9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10"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