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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냐 면대냐…네트워크형 약국 법적 경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법원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 구조를 설계한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네트워크형 약국의 법적 경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률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특정 자본이나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약국이 공동 브랜드·공동 구매·공동 마케팅·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생하느냐다. 판례로 본 합법·불법 가르는 핵심 쟁점은 가장 먼저 구별되는 개념은 이른바 ‘면대약국’이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약사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자금·경영·수익 귀속은 비약사에게 있는 구조다. 반면 네트워크형 약국은 형식상 개설자도 약사이고, 조제 행위 역시 약사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 판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다. 약국 개설 자금의 출처, 임대차 계약 체결 주체, 인사·재무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 자본이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운영한다면,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약국은 프랜차이즈(체인)와도 구분된다. 일반적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표와 운영 매뉴얼,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처 선택과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약국 영역에서도 단순히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하는 수준이라면 프랜차이즈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의무화하거나 초기 투자금을 외부 자본이 부담하는 대신 경영권이 제한되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되는 순간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적 논란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설’은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최근 판결에서는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한 약정을 두고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거래 유지를 대가로 권리금 부담을 줄이거나 영업상 이점을 제공하는 구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에게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는 약사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합법과 위법 사이, 회색지대 줄어들까” 네트워크형 약국은 경영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확산되는 흐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자본 유입과 상권 선점 경쟁, 고액 권리금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동 구매·공동 운영 모델이 하나의 대안처럼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영업권과 도매 거래를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구조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네트워크형 약국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돼 약사의 독립성이 형해화될 경우 면대약국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외부 자본이 자금·수익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관건은 약사의 직능 독립성과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이다. 형식 상 약국의 외피를 갖췄더라도 실질이 자본이나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놓인 회색지대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며 "자본·유통·영업권이 결합된 약국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3-07 06:00:59김지은 기자 -
3년 고용유지 못해도 추징 없다…세액공제 개편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뀐 제도를 임현수 팜택스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표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골자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A. 직원을 고용했을 때 비용처리 외에 별도로 직원 1명당 세금을 깎아주는 세도입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과 친인척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 '추징'이 사라진 거라고 하던데요. A. 예, 과거에는 신규 직원 채용시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용할 때 첫 해년도 세금을 깎아주고 다음 해 직원을 해고하면 그 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 이후 고용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혀 세금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에 의하면 1년만 유지하더라도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3개월 후 그만두게 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9개월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전년도까지는 직원 수에 중점을 둬 1년 동안 1명이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동일인이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장기근속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올해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A. 고용한 연차별로 적용금액이 달라지고 청년에 해당하는지, 수도권·지방 어느 곳에 해당하는 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이 청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년이란 고용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청년의 경우 고용할 때 34세 이하라 하더라도 1년 후 35세가 되면 청년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용 당시 34세 이하이기만 하면 계속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Q. 약국에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팁을 말씀해 주세요. 가령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A. 표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에도 1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금액의 50%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파트약사님을 번갈아 고용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약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월평균 60시간 이기 때문에 12월에 몇 시간이 부족해 월평균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1년 이상 근속한 파트약사의 경우 11월과 12월 쯤에 1년 월평균 60시간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2026-03-07 06:00:58강혜경 기자 -
약사 6명 지방선거 출사표…황정·김승주·정명희 구청장 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6명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약사는 6명으로,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서는 3명의 약사가 구청장을 목표로 나란히 도전한다. 구청장 도전하는 약사 3인 ◆황정 약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49세) 예비후보는 서구청장 선거에 3일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재 서구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분회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김승주 약사=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승주 약사(53세)도 5일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꾸고 여의도 입성을 노렸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아픔을 뒤로 하고 부산진구청장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는 그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으며 전 부산진구약사회장, 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정명희 약사= 제17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2018.7~2022.6)을 역임했던 정명희 약사(60세)도 북구청장에 재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희 약사는 3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제7대 부산광역시의원도 역임했다. 구의원 도전하는 약사 3인 ◆최윤석 약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윤석 약사(42세)는 대구 수성구의원에 도전한다. 수성구마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최 약사는 4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소속정당은 개혁신당이며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다. 그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명환 약사= 유성구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양명환 약사(54세)도 4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다선거구에 출마하는 양 예비후보는 충남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민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김종삼 약사= 국민의힘 대덕구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종삼 약사(52세)는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2월 20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대덕구나선거구에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김종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 약사는 인천시의원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회원과 회원가족 현황 파악에 돌입,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5월 20일까지 출마자를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과 22일 4년 만에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약사 직능 세과시를 통해 제도, 정책적 변화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에 진행된다. 6월 3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2026-03-07 06:00:57강혜경 기자 -
복지위, 10일 대정부 현안질의…'오염 백신·약가제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내주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11일과 12일 각각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사가 밀린 소관 법안 처리에 나선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보낼 방침이다. 내주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조명될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오염 백신 감사원 지적 이슈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의약품 약가우대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이 밖에 의대정원 증원,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현안이다. 일단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청장 시절 곰팡이·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사례를 대국민 공표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등은 정은경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백신 소송 결과에 대한 정부의 항소 포기, 오염 백신에 대한 국정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도 내주 전체회의에서 오염 백신 이슈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만큼 당시 코로나19 창궐 상황 속 접종 불가피성 등에 무게를 두고 야당 지적에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복지부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의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바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성을 충분히 보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3월 건정심 의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주 원포인트 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 이달 안에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과 혁신 제약사 약가 우대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0%대, 제약업계가 최대 마지노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정률은 48%다. 특히 제약업계는 약가를 우대하는 기준과 도구를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고품질 의약품 제조·생산·유통에 기여한 수준 등을 고려해 큰 폭으로 수정해야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늦어진 데다 법안소위도 몇 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3월 상임위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오염 등 현안이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2026-03-07 06:00:50이정환 기자 -
대웅, 시지바이오 매각 임박…'매출 2천억' 알짜 관계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그룹이 재생의료 의료기기 계열사 시지바이오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회사의 사업 구조와 성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골이식재와 조직재생 소재를 중심으로 성장한 연 매출 2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업체로, 시장에선 기업가치를 6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은 최대주주 블루넷이 보유한 55.84%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시지바이오의 기업가치는 6000억원 안팎이다. 시지바이오는 대웅그룹 창업주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다. 시지바이오 최대주주인 블루넷은 대웅 창업주 2세 윤재승 CVO 일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졌다. 시지바이오는 대웅그룹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대웅그룹 내에서도 알짜 관계사로 평가받는다. 이 회사는 2006년 조직가공처리업과 의료용 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시지바이오는 창상치료재·유착방지제·미용성형용 필러 등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골대체재 ‘노보시스’, 습윤드레싱 ‘이지덤’, 유착방지제 ‘메디클로’, 히알루론산(HA) 필러 ‘지젤리뉴’와 ‘봄 필러’ 등이다. 특히 골형성 단백질(rhBMP-2)을 활용한 골대체재 ‘노보시스’는 회사의 대표 제품으로 꼽힌다. 해외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40여개국에 필러와 재생의료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노보시스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시지바이오는 2015년 328억원이던 매출은 2022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2024년엔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며 재생의료 의료기기 분야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대웅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웅제약이 신약개발 중심 전략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기 계열사 정리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시지바이오가 최근 수년간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창업주 일가가 투자 회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IMM PE 입장에서도 시지바이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투자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생의료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시지바이오의 외형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IMM PE는 과거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경험이 있다. IMM PE는 2020년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를 5124억원에 인수한 뒤 사명을 제뉴원사이언스로 변경했다. 이후 2024년 맥쿼리자산운용에 제뉴원사이언스를 매각하며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2026-03-07 06:00:48김진구 기자 -
GSK '누칼라·옴짜라' 약가협상 돌입...약평위 조건부 수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모멜로티닙)과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또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 신약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도 등재 마지막 단계인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약들이 공단과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옴짜라정 100·150·200mg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누칼라주는 ▲성인 및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에 추가 유지요법으로 급여 인정받은 바 있다. GSK는 한 번에 두 가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동시 등재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옴짜라는 작년 3월 암질심을 통과했지만 대체약제 선정 등의 이유로 약평위 상정이 미끄러지며 재도전까지 시간이 걸렸다. 약 10개월 만에 재도전해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또 누칼라의 새로운 제형인 오토인젝터는 자가 투여 주사제로 환자가 집에서 직접 투약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주사제형까지 급여를 확대하면 누칼라 처방 시장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옴짜라와 누칼라는 지난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한 만큼 공단과는 예상청구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옴짜라, 누칼라와 달리 약평위에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별도 조건이 달리지 않아 협상에 직행했다. 다잘렉스의 피하주사 제형으로 작년 하반기 암질심을 통과한 후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2026-03-07 06:00:46정흥준 기자 -
월 400만원 수당에 파격 복지혜택..."지역의사 모십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의사로 근무하면 월 400만 원의 수당은 기본, 자녀를 위한 'AI 캠프'와 '직업 체험'은 물론 호텔·리조트 이용권과 전용 멘토링까지 제공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생활 밀착형 '힐링 패키지'를 인센티브로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의 총 4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의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주 혜택을 마련했다. 충청남도는 교육부 사업과 연계해 의사 자녀들에게 AI 캠프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힐링 패키지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콘도 및 리조트 이용권'을 지급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자녀 학자금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 지자체인 강원도는 의사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의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 지원과 함께 성과에 따른 진료성과급을 병행 지급한다.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사에게는 매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07 06:00:45강신국 기자 -
방광암 유전자치료제 '애드스틸라드린' 신속 심사 받는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스위스 페링제약이 개발한 방광암 유전자치료제 '애드스틸라드린'이 식약처 GIFT 프로그램에 선정돼 신속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약은 방광암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22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애드스틸라드린(나도파라진피라데노벡)이 신속처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6일 공표했다. 지정일자는 지난 2월 4일이다. 이 약은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CIS)을 가진 BCG- 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제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유효성이 개선됐다며 신속처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종전에는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돼 있었다. 애드스틸라드린은 미국FDA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밟아 신속 승인된 바 있다. 이 약은 방광 내 주입된 비복제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인터페론 알파 2b(IFNα2b)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을 통한 항종양 효과를 보인다. GIFT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기존 치료 대안이 없는 희귀질환,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 등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 의약품에 대해 혁신적 치료 효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여도, 개발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애드스틸라드린은 GIFT 65호로 지정됐다. 현재 GIFT로 지정돼 허가된 품목 50개 중 42개가 희귀의약품이다.2026-03-07 06:00:44이탁순 기자 -
중환자실 '임상약사' 투입했더니 의료비 절감 효과 9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가 수행하는 약물 중재 활동이 환자 안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병원약사회지 43권 1호에 게재된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약물 중재 활동이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임상약사의 중재로 6개월간 약 13만6000달러(약 1억80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병원 약제부 최은경 약사, 박동영 약사, 배성진 약사, 부산대 약대 이수은, 부산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이광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 임상약사 인건비를 고려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9.0대 1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 중환자실에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후향적 관찰 연구로,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 기간 임상약사는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273건의 약물 중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8.5%에 해당하는 269건이 실제 처방에 반영됐다. 중재 대부분 ‘약물 용량 문제’…약물이상반응 예방, 의료비용 절감 핵심 연구에 따르면 약물 관련 문제 가운데 ‘용량 과다(19.8%)’와 ‘용량 부족(16.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적응증이 있음에도 약물이 처방되지 않은 사례나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제형 선택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중재 대상 약물은 항생제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전해질·체액 균형 관련 약물(12.1%), 소화기계 약물(10.6%), 중추신경계 약물(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특성상 질환 중증도가 높고 복잡한 약물요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물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6개월 동안 총 13만6124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특히 비용 절감의 절반 이상은 ‘약물이상반응 예방(52.1%)’에서 발생했다. 이어 ‘개별 환자 맞춤 치료(40.4%)’, ‘행정 및 약물 사용 지원(5.0%)’, ‘직접적인 환자 관리(1.3%)’, ‘의료자원 활용 최적화(1.0%)’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재 1건당 평균 절감 비용은 534달러, 환자 기준 하루 93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업무에 소요된 시간 비용을 약 1만5056달러로 산정했으며, 이를 고려한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은 9.0대 1로 나타났다. 순수 절감 효과는 약 12만1000달러였다. “임상약사 참여 확대 필요성 뒷받침 근거로”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임상약사의 약물 중재는 환자 안전과 치료 결과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며 “다학제 팀 의료에서 임상약사의 참여가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 약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약 26% 수준으로, 여전히 임상약사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연구는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2026-03-07 06:00:42김지은 기자 -
진양제약, 임원 퇴직금 규정 손질…최대 3배 규정 없앤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진양제약이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최대 3배 지급 규정을 삭제한다. 연급여의 10%에 지급 배수를 곱하던 기존 구조를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방식의 산식으로 전환한다. 연봉 2억원, 재직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은 약 3억원에서 8300만원 수준으로 달라진다. 진양제약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퇴직금 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을 연급여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지급 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급 기준율은 재임 1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배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폐지한다. 앞으로 임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있던 재임 1년당 최대 3배 지급 조항은 삭제된다.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이 연봉과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퇴직금 체계로 정리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봉 2억원인 임원이 5년 재직하고 최대 3배 지급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약 3억원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된다. 반면 개정안의 산식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83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재임기간 계산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 규정은 재임 기간에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산식 자체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특별공로금 조항은 유지된다.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이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진양제약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 퇴직금 산정 체계를 법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2026-03-07 06:00:40이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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