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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오너 3세 차원태 부회장 신임 대표이사 선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차바이오텍은 이사회를 열고 차병원∙차바이오그룹 부회장 겸 차바이오텍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최고지속가능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차 대표는 차병원 창립자 고(故) 차경섭 명예 이사장의 손자이자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1남2녀 중 장남이다. 그는 차 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세 후계자다. 차 대표는 미국 듀크대 생물해부학과 졸업 후 예일대에서 공공보건학 석사(MPH),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경영학 석사(MBA),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LA 할리우드차병원을 운영하는 차헬스시스템즈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할리우드차병원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차 의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해 왔다. 차 대표는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에서 고위급 임원을 맡으면서 그룹 글로벌 사업 전반도 이끌고 있다. 그는 차헬스시스템즈 COO, CHS 헬스케어매니지먼트 COO, 차 생식의학 관리 그룹(CHA Reproductive Managing Group) 최고경영자(CEO) 등을 겸직 중이다. CHA SMG(호주)와 마티카홀딩스,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싱가포르 TLW Success 이사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차병원·차바이오그룹 부회장 겸 차바이오텍 CSO로 선임된 이후 그룹 ESG 경영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총괄해 왔다. 이로써 차바이오그룹의 오너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바이오텍은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최상단에 자리하며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장사 CMG제약, 차백신연구소를 포함해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케어스, 서울CRO,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마티카바이오랩스, 마티카홀딩스 등 11개사가 차바이오텍 지배 아래 있다. 이 밖에도 미국(12개사), 호주(27개사), 싱가포르(50개사), 일본(1개사) 등 글로벌 종속기업을 두고 해외 사업을 전개 중이다.2026-03-04 17:12:06차지현 기자 -
동아제약 판피린타임 산제 출시…'OD!FS' 기술 탑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물 없이 입에서 바로 녹는 파우더 감기약 '판피린타임 산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판피린타임 산제는 감기 증상 발현 시 물 없이 바로 복용할 수 있는 파우더형 감기약이다.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티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을 함유해 콧물, 목감기,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주요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탕, 색소, 카페인,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비타민 B2를 함유해 감기 증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 특히 코아팜바이오가 개발한 신제형 기술 'OD!FS(Orally Disintegrating Fine Powder System)'가 적용됐다. 소량의 침만으로도 입 안에서 빠르게 녹도록 설계된 제형 기술이다. 약물을 미세 입자 구조로 설계하고 표면을 특수 처리해 쓴맛을 최소화했으며 레몬향을 더해 소비자 기호도를 높였다. 제품은 휴대가 간편한 스틱형 파우더 형태로 구성됐다. 만 2세 이상부터 고령층까지 복용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판피린타임 산제는 특수 제형 기술을 적용해 입 안에서 빠르게 녹고 쓴맛을 줄인 제품"이라며 "판피린 브랜드의 다양한 제형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감기약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연구소는 소비자 니즈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과학적 근거를 더해 일상 속 건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3-04 15:51:55이석준 기자 -
김승현 킴스제약 대표, 서울국세청장 표창 수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킴스제약 김승현 대표이사가 성실 납세와 투명 경영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킴스제약은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승현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 재정 기여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기념식은 ‘이순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60년의 세정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승현 대표와 함께 배우 고창석 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기념 촬영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의 의미를 알렸다. 김승현 대표는 “납세는 기업이 사회와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투명 경영을 지속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과 희귀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19년 차인 킴스제약은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에 연면적 약 4000평 규모의 cGMP 공장을 구축하며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개량신약 개발과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킴스제약은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COVA),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HBA) 등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3-04 15:46:21이석준 기자 -
한의협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제한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희원·허윤·홍승기·유태모 한의사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줘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6-03-04 15:00:47강혜경 기자 -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시리즈’ 신제품 2종 출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은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의 브랜드 확장과 세분화 전략에 따라 ‘아로나민 골드 원’과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 등 신제품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로나민 골드’는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B군을 주요 성분으로 활용, ▲육체 피로 ▲체력 저하 ▲신경통ㆍ근육통ㆍ관절통 ▲눈의 피로 등에 효능ㆍ효과를 지니는 일반의약품 비타민 영양제 브랜드이다. 신제품 ‘아로나민 골드 원’은 피로회복제라는 제품 속성에 충실하도록 활성 비타민 B 4종 등 총 7종의 비타민 B군(B1·B2·B3·B5·B6·B9·B12)과 비타민 C·E 등의 유효 성분이 함유돼 있다. ‘아로나민 골드 원’은 피로 해소 및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분을 위주로 적절한 만큼만 함량을 구성하여 효과는 물론, 복용에 따른 소화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신제품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는 에너지 넘치는 일상과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겨냥한 비타민·미네랄 영양제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와 시장 확장성 등을 반영했다. 이 제품에는 활성형 포함 총 8종의 비타민 B군(B1·B2·B3·B5·B6·B7·B9·B12)을 비롯해 피부 건강, 항산화, 면역 등을 고려한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이 들어 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마그네슘,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이 포함돼 성분의 다양성을 더했다. 신제품 2종 출시에 따라 ‘아로나민 골드 시리즈’는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원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등 총 4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아로나민 골드’의 정체성을 이어 푸르설티아민(활성 비타민 B1) 등 활성형 비타민의 특장점을 살리고, 제품 콘셉트와 사용 목적 등에 맞게 성분 및 함량을 달리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2026-03-04 13:56:31김진구 기자 -
이연제약, 일본 제약사와 트롬빈 공급 합의…지혈제 시장 공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유일 트롬빈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인 이연제약이 일본의 대표적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기업과 트롬빈 전략적 공급을 위한 Term Sheet(거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Term Sheet의 핵심은 이연제약이 생산하는 고품질 완제품 ‘이연트롬빈’을 특정 의료 목적으로 해당 일본 기업에 공급하는 협력 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양사는 일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가별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본 계약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Term Sheet 체결은 지난해 파트너사의 충주 신공장 방문 이후 이연제약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품질 역량에 대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며, “일본 시장에서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곧 세부 계약 조건을 확정하여 신속한 제품 등록과 상업적 공급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연제약은 일본 시장의 까다로운 등록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원료의약품의 장기 공급을 이어온 검증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일본 오리지널사에 공급 예정인 MRSA 항생제 원료의 현지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이번 트롬빈 협력 역시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상업화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3-04 13:51:16이석준 기자 -
대형사부터 약사 브랜드까지…바로팜 "K-뷰티에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가 K-뷰티의 열풍으로 대형사는 물론 약사 브랜드까지 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넘어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약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플랫폼으로 바로팜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팜은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약국은 올리브영 이후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단순 소비재를 넘어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매하는 케어 솔루션으로서 약국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일반의약품에서 검증된 신뢰를 바탕으로 약국 화장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현재 바로팜에는 파마리서치를 비롯해 닥터엘시아, 셀트리온스킨큐어, 알엑스미 등 대형 뷰티 기업과 약사 전문 브랜드들이 입점해 약국 전용 고기능성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바로팜 측은 "바로팜은 전국 약국의 90%에 달하는 2만3000여곳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기능성 제품군을 공급하며 약국 내 매약 매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 닥터 리쥬올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약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기획을 돕고 입점사에게 적합한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사 체험단과 전문가 셀링 리뷰 등을 통해 입점사와 약사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약국 화장품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의 성공적인 안착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부터 약사들의 전문성이 투영된 신예 브랜드까지 바로팜을 찾는 파트너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선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국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약국 주도 K-뷰티의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2026-03-04 12:50:19강혜경 기자 -
"제네릭 약가 40% 강행 땐 제약산업 고사…마지노선 48%"[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산정률을 40%까지 깎으면 신약 연구개발(R&D) 중단은 물론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약은 국가필수약이나 퇴장방지약이라도 생산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 될 거에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가중될테고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에 공감해서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8%까지입니다. 53.55%에서 5%p 넘게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손실과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약업계는 '시점보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 혁신성을 입증한 개량신약·신약 연구개발 능력 향상, 의약품 안전공급 기여도 확장 등에 꾸준히 투자한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통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란 비판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터져나온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네릭 산정률을 48%선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정률 53.55%에서 5.55%p 깎은 숫자인데, 이는 제네릭 산정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10% 가량 약가를 인하한 수치다. 현행 경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을 수용하는 방편으로 매출액 등 행정 충격파를 계산했을 때 약가 10% 인하 수준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내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소식에 별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약가인하 등 주요 정책의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시행 시기보다 이달(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약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건정심 확정 개편안에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우대 기준이나 제네릭 인하 방식은 사실상 제약산업 혁신과 무관한 수준이라는 게 제약업계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도구를 지금 제시한 것 보다 훨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 비율만을 기준으로 제약사를 줄세워 약가를 우대하거나,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제약사별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정밀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혁신성 평가 도구를 다층적으로 들이 댄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적용해야 국내 제약산업 발전·혁신에 일절 기여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가치 투자로 견실한 경영을 게을리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약가가 우대돼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지켜봤을 때,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인하하면 자국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촉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 수준이 40~50%인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 일본의 경우 제네릭 품목수의 23.1%인 4064개 품목이 공급 부족과 생산 중단이 결정됐다. 유럽 의약품국(EMA)가 발표한 프랑스 사례를 봐도 신규 제네릭의 15%만이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30%만 자국 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산정률의 최대 마지노선으로 53.55%에서 5.55%p 인하한 48%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40%대 산정률과 적지않은 차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혁신 가치 우대란 정책 목표와 달리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절대 손실액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임상시험 실적, 고품질 의약품 제조설비 확충, 품질관리 선진화, 연구인력 고용 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와 확연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보건안보 강화라는 복지부 정책 목표에 정말 부합하는 제약사를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약가 우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네릭 산정률을 40%대로 깎는 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제약사 경영 손실로 신약 개발, 필수약 안정공급, 제약사 고용 유지를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소한 48% 산정률을 유지해야 혁신성을 담보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3-04 12:13:59이정환 기자 -
'올파포' 약국 무덤 될라…마트형약국 개설 소식에 '발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무더기로 개설돼 무한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마트형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층에 무려 약국 8곳이 포진해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내에 호객행위와 난매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마트형 약국이 지난 주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내 약국은 ▲1층 2곳 ▲2층 8곳 ▲3층 6곳 ▲4층 1곳 등 17곳으로, 의원과 약국이 사실상 1대 1 매칭으로 최근까지도 경영난으로 인한 손바뀜과 리모델링 등이 빚어져 왔다. '지하층' 150평 의원+약국, 4월 동시 입점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위치는 지하 2층 프랜차이즈 카페 뒷쪽이다. 지하 2층은 5호선 둔촌동역과도 연결되는 층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마트, H&B스토어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입점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간은 150평 규모로 의원과 약국이 각각 입점될 전망이다. 365의원에 마트형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방식이다. 각각 80평, 70평을 쪼개 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점은 4월 경으로 전해진다"면서 "의원과 함께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점이 거론되는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이 앞서 논란이 됐던 이수 마트약국과 동일한 명칭, 동일한 콘셉트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쌍화탕·박카스 등 드링크 100원 이벤트, 구매 금액대 별 할인, 결제액 포인트 적립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던 마트형 약국이 체인 형태로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파장이 적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함께 입점하는 형태지만 생활밀착형 마트형 약국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일반약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주변 약국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 내 약국 17곳 이외에도 둔촌동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밀집된 약국은 87곳으로 일반약을 위주로 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창고·마트형 약국 개설 논의는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현재도 약국들 간 경쟁이 적지 않은데, 마트형 약국 개설이 갈등의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32세대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데다 인근 올림픽선수기자촌, 성내동·천호동·길동 등 배후 수요 역시 적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해 약국 2곳 폐업…마트형 약국 개설에 '약국 무덤' 되나 우려가 불거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경영 성적표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여기에 독점 없이 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개원·개업 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1년간 이어져 왔다. 상가 내 약국 약사는 "지난해 2개 약국이 폐업했지만 타 업종으로 손바뀜됐다. 예상보다 많이 입점하면서 2층은 약국만 무려 8곳이나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8곳 입점한 2층의 경우 의원은 10곳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방이 많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교정과 등이 4곳이나 포함돼 있어 약국 당 흡수하는 처방 자체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부 처방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매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층 역시 약국 6곳에 의원 7곳으로 사실상 1대 1 매칭 구조다. 이 약사는 "처방전 흐름이야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가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약이 문제다. 세대 내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처방·매약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지역과 밀착된 마트형 약국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는 부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동네약국의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다만 지속적인 채증과 고발 등을 통해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라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6-03-04 12:10:09강혜경 기자 -
권리금 대신 독점거래 약정…법원, 약국 영업권 관행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도매 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을 유보·이전하는 형태의 약정은 유효할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도매업체와 B약사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약사 간 영업권 약정과 도매 거래 강제 조항이 결합된 계약과 관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 면대약국 의혹과 맞물려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구조의 연결고리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약국 양도하며 “잠재적 영업권, 영업임대차” 주장…법원은 부정 사건은 2004년 의정부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해 온 B약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약국 개설자 지위는 여러 차례 승계됐고, 지난 2018년 11월 C약사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000만원,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었다. B약사와 C약사는 사건 약국의 모든 권리·재산권은 약국을 승계한 B약사에 있고, B약사가 경영·인사권을 가지며, C약사는 월 2억원 이상을 A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조건의 배경에는 거액의 권리금이 있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양도 약사가 영업권을 유지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 이후 C약사가 A업체에 대한 의약품 주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B약사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B약사는 재판에서 “당초 영업권자인 자신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C약사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일종의 영업임대차”라며 약정 해지를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정 해지 시점의 약국 영업가치(권리금) 상당액 13억4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C약사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업양도나 영업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며 “B약사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영업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은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 이익이 B약사에게 유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B약사가 주장한 ‘잠재적 영업권 보유’, 영업임대차 구조 자체를 법원이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월 2억 특정 도매 거래 강제는 시장질서 저해”…업체 손배 청구도 기각 이번 소송에는 A업체도 별도로 참여해 C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라 매월 2억원 이상 의약품을 주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의무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2억13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약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약정에 따르면 C약사는 매월 2억원 범위 내에서 A업체 외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약사법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C약사는 A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며 “이런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나 도매상이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약정 분쟁을 넘어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을 결합한 구조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읽힌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자본이나 도매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약국 운영 구조, 네트워크형 약국, 면대 약국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거래를 묶는 형태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영업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재적 영업권’ 주장, 특정 도매와의 거래 강제와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약국 영업권과 의약품 유통을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계약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최근 횡행하는 권리금 구조와 도매 거래가 결합된 관행에 대해 경고를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026-03-04 12:10:06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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