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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확정 공표했다. 2차 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여·역할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선진화,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규제 선진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분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2차 방안 골자다. 정부여당이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선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처리하며 의정갈등 해소에 합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시선이 모인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사태와 상관없이 당초 플랜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차 방안 핵심 내용은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 95%를 5년 간 한시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개혁도 추진한다. 지역 2차병원이 기능에 맞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는데,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을 타깃으로 연간 10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 모델에서 환자 중심 통합·지속 관리 의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를 이행중인데 이어 2차 방안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 1차 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병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였다면 2차 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 했다. 지역 2차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는 게 2차 방안 목표다. 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선진화 지역에 위치한 2차병원에 기능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병상 수 기준 등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포괄적 진료역량과 함께 응급 등 필수기능까지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병과 지역 포괄2차 종병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에 나선다. 포괄 2차 종병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란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포괄 2차 종병의 기본 목표다. 다음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병 회송 환자 비중을 높여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병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 30%는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간다.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2차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 특화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에 합당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수요 감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에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병 수준 전문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할 방침이다. 환자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게 시범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 활성화로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병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병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암 진료 협력체계 제도화로 암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추진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인력 공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한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때 인력 공유·협력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 8231;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 8231;확대한다. 또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 8231;협력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보면 비급여 보고제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모니터링·평가에 나선 뒤 비급여 분류·선별, 맞춤형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일반 비급여는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에 나선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데, 관리급여 신설과 급여 제한 확대, 사전 설명·동의 의무 부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한다.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는 신설한다. 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 8231;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 8231;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8231;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나아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는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에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비급여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거나 표준코드& 8231;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진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 8231;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 8231;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품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 8231;관리하여 비급여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틀도 확립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돼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 8231;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실손보험은 적정 보상을 타깃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소하면서 환자의 불이익은 없앤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조정절차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분쟁 환자 대변인 신설,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도입, 감정위원 풀 대폭 확대(1000명), 국민 옴부즈만 설치가 강화 방식이다. 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2025-03-19 17:03:02이정환 -
네오메디칼제약, 치약 4종 해외 수출 '쾌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의약외품 기업으로 알려진 네오메디칼제약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치약 OEM전문회사 네오메디칼제약(대표 이상돈)은 최근 ‘네오케어 잇몸, 시린이, 화이트, 구취 4종 치약’이 중동 국가의 유통허브 아랍에미리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오케어 치약 시리즈는 국내 약국에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다. 회사 측은 “아랍에미리트 드럭스토어 판매를 시작으로, 주변 국가로 서서히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안에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은 “차기 수주 건 부터는 연간 계약을 통해 현지어로 디자인이 완료된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돈 대표는 “이번 UAE 수출에 성공하면서 아랍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했다”며 “현재 아시아와 유럽시장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수출 지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 의약외품 유통 전문기업인 네오메디칼제약은 지난해 3월 치약 OEM/ODM 전문회사로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치약 생산라인 준공과 R&D 시스템을 구축, OEM/ODM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2025-03-19 16:55:36정흥준 -
이준석 의원 "일반약 자판기 설치 주장 후퇴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AI 대체 발언으로 반발을 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일반약 자판기 도입에 대한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처방약으로도 일부 확대 여지가 있다는 언급을 하며 또 한 번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만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도 참석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진료 한계와 약 배송이 제한된 사업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건드렸다가 욕 많이 먹었다”면서 의약품, 진료에 대한 규제는 샌드박스가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스타트업들이 리스크를 안고 사업 투자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강연 중 논란이 됐던 약 자판기 얘기를 다시 꺼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미국 가면 약 자판기가 호텔로비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약은 편의점 상비약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판기를 쓰고, 대신 약국 앞에만 설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면서 “(자판기로 발생하는)업권은 약국이 가져가자고 했는데도 싫어했다. 그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제적 우려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이원은 “일반약 자판기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에 대해서도 자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스펜서는 할 수 있는 시도는 해보자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입장까지 가기도 힘들 것이다. 그 집단이 세게 나온다”며 약사단체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남겼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약사들은 업계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약사들은 모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이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 A약사는 “쉽게 구입하게 될수록 오남용 위험이 늘어난다는 건 얘기하지 않고 환심용 사탕발림만 하고 있다. 업체들은 반가울지 몰라도 약사들한테는 반감만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업체들 어려움만 들으면 될 자리에서 왜 굳이 약사들이 문제인 것처럼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2025-03-19 16:44:48정흥준 -
[기자의 눈] 약사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이 적용된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복약지도 중인 약사를 폭행한 환자가 법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약국에서 벌어진 각종 협박, 폭행 사건 등에서 형법상의 모욕, 폭행죄 등이 적용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환자는 복약지도 중인 근무약사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법원은 이 환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을 적용,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약사, 사법 기관까지도 지난해 약국과 약사, 약국 이용 환자·소비자를 외부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사, 약국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조차 이번 판결은 약사사회에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약사폭행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시행 사실을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 내 폭행 사건이 폭행죄로 신고되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 약사 간 합의로 종결되거나,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의 경미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국에서 환자의 돌발 행동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약사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한편, 약사법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어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진상 환자의 폭언, 폭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지난 2018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건으로 직원 1명이 사망했고, 약국장은 사건의 후유증으로 결국 약국을 폐업했다. 수많은 약사와 약국 종사자들이 겪은 고통을 밑거름으로 국회와 약사사회가 힘을 합쳐 통과시킨 이번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약사는 물론이고 국민이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폭언이나 폭력 등의 불상사를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을 찾은 환자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2025-03-19 16:37:36김지은 -
감기약 '하나인산코데인' 공급부족...제품시험 결과 부적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 성분의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의 공급이 당분간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18일 공급중단 보고를 통해 "제품 시험결과 부적합 처리로 공정진행이 중단됐다"며 "3월 27일부터 공급중단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급재개 예정일은 부적합 원인 조사 후 최단기간 내 진행할 계획이며, 5월 9일로 보고했다. 하나제약은 "하나인산코데인정의 공급 부족은 환자들의 통증 관리 어려움, 대체약물에 의한 부작용, 치료의 일관성 저하 및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 약물로 오피오이드계나 NSAIDs계 그리고 트라마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인산코데인정과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하나제약은 "대체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환자에게 적합한 대체 약물의 선택과 더불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인산코데인정은 19세 이상 성인에게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 ▲통증의 완화에 쓰이며, 13세 이상~18세 이하 소아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다른 진통제로 경감되지 않은 염증에 의한 급성 중등도 통증의 완화로 복용 가능하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2019년도 3억5037만원으로 집계됐다.2025-03-19 16:26:00이혜경 -
원희룡 "전공의·의대생에 더 끌려가선 안 돼…파행 끝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 파행'을 끝내자고 발언해 주목된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장관은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19일 오후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소신을 썼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의대 미복귀를 유지중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오만하다"고 지적한 뉴스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며 "여전히 대다수 의사는 묵묵히 환자를 돌보여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대신 3월 말까지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원 전 장관이 꼬집어 비판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빈자리는 의사 역할을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과 다른 의료 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 적었다.2025-03-19 16:03:24이정환 -
노원구약, 반회 활성화 위해 통합반회 열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총무위원회(부회장 이형우)는 지난 11일과 13일, 17일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반회를 구약사회관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통합 반회는 반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매년 2월 인근 식당에서 실시하던 반회를 회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점심시간 식당을 이용한 반회는 시간에 쫓길 수 있어 회관에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반회 참석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반회에서는 구약사회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강사 및 실무실습 프리셉터 모집 안내,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 안내, 의약품 가격표시제 준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판매, 최근 보건소 등에 발생되는 민원사례, 처방전 폐기 일정 등 약국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류병권 회장과 이형우 부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또 정혜원 여약사 담당부회장과 이영순 여약사위원장의 제안으로 음식을 준비해 참석 회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2025-03-19 14:29:52정흥준 -
대한약사회 신임 총회부의장에 한훈섭·최미영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총회부의장에 한훈섭 전 전남약사회장(67, 조선대),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57, 이화여대)가 선임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오늘(19일) 한훈섭, 최미영 약사를 총회부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총회의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의장 임명 건을 위임받은 바 있다. 총회부의장에 임명된 한훈섭 부의장은 전남 광양시약사회장, 광주전남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전남약사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미영 부의장은 서울 서초구약사회장, 서초구의회 의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최광훈 총회의장은 이번 부의장 선임에 대해 “오랜 회무경력을 가진 두분과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통해 회원 약사들과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약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3-19 14:14:13김지은 -
걸출한 희귀질환 신약 FDA 승인 임박…얀센·MSD 출사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희귀질환을 타깃하는 신규기전 글로벌 신약들이 올해 2분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얀센, MSD, 칼비스타 등의 신약후보물질들이 처방 의약품 사용자 수수료법(PDUFA)에 지정돼 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PDUFA는 FDA가 신약 허가 심사 시 기업에게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한 법이다. PDUFA에 지정되면 정해진 기일 안에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SD, RSV 예방용 클레스로비맙 허가 기대감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클레스로비맙’의 미국 허가 여부가 2분기에 결정된다. MSD는 지난해 12월 클레스로비맙의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서(BLA)를 제출했다. FDA는 PDUFA에 따라 올해 6월 10일까지 승인을 결정한다. 클레스로비맙은 RSV 질환 예방을 위해 개발된 장기 지속형 단일클론항체(mAb)로, RSV 융합 당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영아의 첫 RSV 시즌 동안 질병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허가 신청 기반은 미국감염학회 연례학술대회 ‘IDWeek 2024’에서 공개된 2가지 임상 3상 연구결과다. CLEVER로 명명된 임상2/3상 연구는 만 1세 이하의 건강한 미숙아와 만기 출생아를 대상으로 클레스로비맙의 유효성을 평가했다. 임상에서 클레스로비맙은 RSV 하기도 감염 발생률을 60.4%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추가로 진행 중인 임상3상 SMART 연구의 중간 결과에서도 클레스로비맙은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스웨덴 소비가 개발 중인 팔리비주맙과 유사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클레스로비맙의 허가가 승인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가 개발한 베이포투스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포투스는 2023년 7월 FDA 승인을 받았으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시나지스의 낮은 효능과 제한된 적응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SD는 단일 용량 제제인 클레스로비맙이 투여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베이포투스는 체중이 5kg 미만인 영유아에게는 50mg, 체중이 5kg 이상인 영유아에게는 100mg로 두가지 용량이 사용되고 있다. 얀센 니포칼리맙, 중증근무력증 허가 도전 얀센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니포칼리맙’의 허가 도전에 나선다. 얀센은 니포칼리맙의 중증근무력증 적응증에 대해 작년 8월 BLA 신청이 완료되었고, 2025년 1월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이 승인됐다. FDA의 최종 결정은 2025년 4월로 예상된다. 니포칼리맙은 면역글로불린G(IgG)의 방어수용체인 Fc 수용체(FcRn)를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이다. 해당 기전은 질병을 유발하는 면역글로불린G 항체를 감소시키고 이를 재순환하는 과정을 차단한다. 니포칼리맙은 FcRn과 결합해 IgG 항체가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골격근이 약화되는 만성 자가면역 희귀질환이다. 이 질환은 전신 근육의 변동적인 약화를 촉진하며 서있거나 삼키기, 숨쉬기 같은 일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다. 니포칼리맙은 임상3상 Vivacity-MG3 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치료요법과 병용투여 했을 때 위약군 대비 효능을 확인했다. 임상에서 니포칼리맙은 중증근무력증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척도인 ‘MG-ADL(Myasthenia Gravis-Activities of Daily Living)’ 점수 4.70을 기록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MG-ADL 2점 이상의 개선 또는 정량적 중증근무력증(QMG) 3점 이상의 개선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 개선으로 정의한다. 니포칼리맙은 위약군 대비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근육 강도와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에서 니포칼리맙은 위약 대비 총 IgG 수준을 최대 75% 감소시켰으며,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와 항-MuSK 항체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근육접합부 연접이후막에 존재하는 자가항체가 이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항-AChR 항체, 항-MuSK 항체가 잘 알려져 있다. 칼비스타, HAE 치료제 세베트랄스타트 FDA 승인 임박 칼비스타는 유전성 혈관부종(HAE) 치료제 ‘세베트랄스타트’의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치료제는 일본, 유럽, 영국, 미국 등에서 규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FDA의 처방의약품 사용자 수수료법(PDUFA) 마감일은 2025년 6월 17일로 설정됐다. 칼비스타는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베트랄스타트는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에 대한 온디맨드(on-demand) 치료제로 개발된 경구용 선택적 플라스마 칼리크레인 억제제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면역 기능을 규제하는 중요한 혈액 단백질인 CI 억제제가 결핍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세베트랄스타트는 임상3상 KONFIDENT 연구와 공개 라벨 연장 연구 KONFIDENT-S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에서 세베트랄스타트 300 mg와 600 mg의 증상 완화 시작 시간은 각각 1.61시간, 1.7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위약군의 6.72시간보다 더 빨랐다. 현재 허가된 경구용 칼리크레인 억제제는 바이오크리스트의 베로트랄스타트뿐이며, 이는 예방 목적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세베트랄스타트가 승인될 경우,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치료제로는 최초의 온디맨드 경구용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칼비스타는 세베트랄스타트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25-03-19 12:00:53손형민 -
콜린알포 제약사 패소에 약국 촉각…재고관리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예고되면서 처방 추이를 비롯한 재고 관리 등에 약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주 대법원은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취소 청구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부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확정 판결로 인해 급여 축소 시행이 확정되면서 약국가 역시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삭감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처방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방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처방·조제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시적인 처방 급증이다. 급여가 축소됨에 따라 사전에 처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약사는 "삭감 조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처방을 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들의 경우 60일, 90일치씩 처방을 내주고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2020년 9월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방액이 급증하기도 했다. B약사 역시 "현재 6개 제약사 콜린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급여가 축소되면 장기적으로는 처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품 대란을 피하기 위한 재고관리는 물론, 약값 컴플레인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때 환자 컴플레인이 적지 않다는 것. 콜린제제 상한가는 523원으로,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 달 약값은 1만 5000원 가량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B약사는 "3개월 기준 4만 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한다면 환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약값 부담 증가가 처방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적용시점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종근당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적용시점 등에 대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대웅바이오 판결 이후, 5~6월경으로 적용시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지만, 종근당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C약사는 "사용량 급감과 급증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당분간 처방량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콜린제제 시장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약국 역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은 물론 제약 담당자들 역시 처방추이를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콜린제제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임상적 검증 없는 콜린제제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닌 제약사"라면서 "대웅바이오도 시간을 끄는 각종 법기술을 그만두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이고,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급여목록에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한다"며 "콜린제제 급여축소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19 11:57: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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