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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동전파스 '로이히츠보코' 국내 정식 출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은 동전 모양의 첩부제 ‘로이히츠보코 코인플라스타’를 국내 약국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로이히츠보코는 일본 니치반이 개발한 소염·진통·진양 일반의약품이다. 일동제약은 니치반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한다.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약국 유통을 시작했다. 이 제품은 베이지색의 둥근 형태와 온감을 자극하는 사용감이 특징이다. 주요 성분은 ▲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노닐산바닐릴아미드다. 관절통·근육통·어깨 결림·요통·타박상·삠·골절통·동창 등의 증상 완화에 사용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관절 주변이나 근육이 결리고 뭉친 곳 등 통증과 염증이 두드라지는 주요 부위에 국소적으로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밀착력 유지와 피부 자극 감소 등을 고려해 독자 기술이 적용된 특수 원단과 점착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한 국내 정식 제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과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약국가를 중심으로 로이히츠보코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신제품 마케팅 전개와 더불어 약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약국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7 10:28:43김진구 -
SD바이오센서,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구개발 MOU 체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바이오센서(대표이사 이효근)는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공동 서명 하에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D바이오센서와 분당서울대병원은 본 협약을 바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결핵 진단제품 개발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공동 연구 및 자문 ▲제품 개발 및 분석적 성능 평가 ▲제품 임상을 위한 업무 협력 ▲정보 교류 및 기술 협력 ▲연구용 검체 확보 및 활용 ▲제품 허가를 위한 업무 협력 등으로, 제품 개발 전 단계에 걸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신제품에는 'TB-LAM 항원'을 활용한 진단 기술이 적용된다. TB-LAM 항원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소변에서 검출 가능한 물질로, HIV 환자를 비롯해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기존 객담 채취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이 어려워 소변 기반의 TB-LAM 검사가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소변 내 TB-LAM 농도가 매우 낮아 기존 기술로는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극소량의 항원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기존 결핵 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인 면역저하 고위험군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결핵과 HIV가 동시에 유행하는 지역 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선별검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D바이오센서 측은 "해당 진단 기술은 WHO가 수립한 ‘END TB 전략’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 보건정책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면서 "WHO는 2022년부터 소변 기반 TB-LAM 검사의 확대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제 진단 현장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성능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2025-07-07 10:15:10차지현 -
SK바이오팜, ESG 속도…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SK바이오팜대표이사 이동훈)은 최근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내재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빅 바이오텍' 도약에 속도를 낸다고 7일 밝혔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회사는 FTSE 러셀(FTSE Russell)의 2025년 ESG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인 FTSE4Good Index에 4년 연속 편입, 헬스케어 산업 내 상위 13% 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FTSE4Good은 전 세계 약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동기준, 인권, 반부패, 조세 투명성 등 약 30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67개 기업이 포함됐다. SK바이오팜은 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의 ESG 평가에서도 헬스케어 산업 내 상위 29%로 인정받았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다. SK바이오팜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저감, 인적자원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은 2024년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제약사 최초로 AAA 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Top 7 (상위 3% 수준)에 진입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 3년 연속 종합 A등급 획득,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 지수(DJSI Korea) 3년 연속 편입 등 국내외 주요 ESG 평가에서 지속적인 성과 향상으로 ESG경영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ESG 전략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매년 정기 발간 중이다. 최근 공개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혁신 관리 ▲공급망 관리 ▲인적자원 관리 ▲기업 지배구조 ▲제품 품질 ▲환자 안전이라는 5대 중점 영역에 대한 기회와 위험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영향과 재무 영향을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중장기 2030 지속가능경영 전략도 포함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팜은 ESG 요소를 경영 전반에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워가는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을 위한 성과 지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ESG는 단기 지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과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ESG 내재화를 바탕으로 빅 바이오텍으로 도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7 10:06:24차지현 -
리쥬란 코스메틱, 카카오톡 선물하기 공식 입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대표이사 손지훈)의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쥬란 코스메틱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하며 이를 기념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리쥬란 코스메틱은 이번 입점을 통해, ‘리쥬란 힐러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리쥬란 힐링 마스크’ 등 베스트셀러 라인업을 선보이며 선물하기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입점 기념 프로모션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너뷰티 제품인 ‘리쥬란 이너닷 DNA 글로우 젤리(3포)’가 특별 증정된다. 리뷰를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제공되며, 우수 리뷰 작성자 3인에게는 카카오 선물하기 상품권 또는 10만 원 상당의 본품 세트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리쥬란 코스메틱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리쥬란의 가치를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혜택과 채널 다각화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0;리쥬란 코스메틱은 파마리서치의 특허 기술인& 160;DOT c-PDRN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160;대표 제품으로는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160;‘UV& 160;프로텍션 크림’,& 160;‘퍼펙트 힐링 브이 타이터’ 등이 있다.2025-07-07 09:44:38이석준 -
식약처, 15일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무균의약품(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재평가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15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균의약품(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동등성 재평가 추진방향 ▲동등성 심사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재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재평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연도별 재평가 대상품목과 추진일정, 동등성 심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평가에 필요한 대조약 지정 등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일까지 사전등록 QR코드(붙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7-07 09:40:16이혜경 -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지사제 리딩 품목 등극[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이하 포타겔)'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동안 최다 수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의 의약품 판매 통계에 따르면 포타겔 6포 제품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64만 팩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약 33만 팩을 판매한 2021년부터, 두 배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한 작년까지 매년 최다 판매량을 경신해 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는 약 29만 팩이 판매됨으로써 선두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포타겔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주로 성인 및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증상 완화와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된다. 포타겔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흡착성이다. 위장관 내에서 유해 물질과 독소를 흡착하고, 손상된 점막에 결합해 보호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작용 기전 덕분에 위장관 통증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수분, 독소, 바이러스 등을 흡착해 배설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통을 동반한 설사 증상 발생 시 24개월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복용 가능하며, 쉽게 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져 휴대도 간편하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5년 연속 판매량 1위 달성은 포타겔이 설사 및 위장 질환으로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신뢰받는 제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7 09:39:3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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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비염 치료 표방 의료기기 부당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7-07 09:32:48이혜경 -
해외 약대생들 휴베이스 견학…K-약국시스템·건기식 선보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약대생들이 휴베이스 약국을 견학하며 K-약국시스템과 K-건기식의 진수를 경험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KNAPS(한국약학대학생연합,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약대생과 KNAPS 소속 한국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국 견학 프로그램을 2일에 걸쳐 진행했다. KNAPS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재학생들과 약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국제약학대학생연합 한국지부로서 전 세계 약학대학생들과 소통하며 약사와 약국을 주제로 다양한 교류와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MOU 체결 후 진행된 첫 협업으로, KNAPS의 교환학생 투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해외 약대생 12명과 한국 약대생 3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위스, 프랑스, 체코, 폴란드, 세브리아 등 유럽 각국과 싱가포르·뉴질랜드까지 총 7개국 약대생이 함께 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1부 휴베이스 모델약국 현장 방문과 2부 본사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됐다. 견학단은 먼저 휴베이스 모델약국인 자양하나약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휴베이스 회원 민지혜 약사가 휴베이스 시스템을 소개한 후, 국내외 학생들이 현장에 적용된 약국 인테리어와 제품 라벨, 진열 시스템, IT 솔루션 등을 직접 확인했다. 학생들은 약국을 둘러보며 휴베이스 약국 시스템과 정체성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특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약사의 상담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진열원칙, 건강 결과를 극대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약사의 효율적 개입이 포함된 휴베이스 약국 철학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학생들은 약사가 개발한 제품의 철학, 가치, 데이터 기반 제품 설계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또 휴베이스 약국 전용 이중제형 영양제 '밸런스포텐시:이뮨'을 체험한 후에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식물 원료 배합이라니, 신기하다", "원료 검증에 대한 약사의 역할에 감동받았다"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2부는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에서 전문가 강연으로 이어졌다. 통역은 뉴질랜드 약사 출신인 코아팜바이오의 빅토리아 약사가 맡았다. 김현익 대표는 'The Future of K-Pharmacy'를 주제로 한국 약국의 발전 흐름과 휴베이스의 경영 철학, 휴베이스 약국이 한국 약국사회에 기여한 바를 전달했다. 이어 방송인이자 휴베이스 대외협력본부장인 정재훈 약사가 'Food-Drug Synergy: Brand Product'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K-건강기능식품과 K-식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했다. 강의 후에는 한국 약국시장과 건강기능식품, 휴베이스의 시스템에 대한 질의응답과 네트워크 토킹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한국 약국 환경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한 KNAPS 교환학생관리국 김민관 국장(영남대학교, 4학년)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한국 약국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휴베이스의 철학과 한국 지역 약국의 미래에 대해 KNAPS 정회원들과 함께 대화하며, 국내외 약대생들의 직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KNAPS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약학대생들이 한국 약국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래 약사로서의 역량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휴베이스는 앞으로도 약대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휴베이스는 앞으로도 한국 약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약학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7-07 09:04:31강혜경 -
유유제약 맥스마빌장용정, 데노수맙 중단 후 치료옵션 부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장용정이 데노수맙 중단 이후 골밀도 유지를 위한 순차 치료 옵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 국제 학술대회 SSBH 2025에서 을지의대 김효정 교수가 발표한 이번 연구는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평균 4.2회의 데노수맙 투여 후 다양한 골흡수억제제로 전환했을 때의 골밀도 유지 효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용량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 복합정(맥스마빌®장용정)군에서 요추, 대퇴 경부, 대퇴 전체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골밀도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로 전환한 군에서는 모든 측정 부위의 골밀도가 다른 치료군들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반드로네이트로 전환한 군에서는 요추와 대퇴 경부 모두에서 골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리세드로네이트로 전환한 환자군에서는 대퇴 경부에서만 유의한 골밀도 감소가 관찰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을지의대 김효정 교수는 “데노수맙 중단 후 치료 효과를 조사한 후향적 연구들 중 가장 큰 규모로 아시아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춘 리얼월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저용량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 복합제가 요추, 대퇴 경부, 대퇴 전체에서 골밀도 유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데노수맙 치료 중단 후 대체 약물 선택에 도움을 줄 유용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맥스마빌®장용정’은 알렌드로네이트 저용량(5mg)과 활성형 비타민D인 칼시트리올 복합 개량신약이다. 맥스마빌®장용정은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이중과립법으로 개발된 장용정 제제로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흡수돼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대비 식도와 위장관 관련 부작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식전, 식후 복용 모두 BMD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유유제약 ETC마케팅팀 이보연 PM은 “맥스마빌®장용정은 2004년 출시 이후 골다공증 치료 현장에서 꾸준하게 처방이 진행된 스테디셀러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근거 기반 학술마케팅 활동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의료진에게 제품의 특장점을 어필하겠다”고 말했다.2025-07-07 08:50:25이석준 -
의사의 온라인 게시글은 왜 문제가 됐나...법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 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06 18:29: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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