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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인증 기준 완화 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인증 심사시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에서 위반행위 종료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뇌물살포 제약기업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인증 심사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위반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지연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제기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제약기업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제약기업은 약가인하나 급여축소 등의 정당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 중에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이용 소송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일정 수준 이하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기업 윤리 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여전히 과거 3년간 1회의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경제적 이익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반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단 한 번의 위반도 용인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기술 중심 평가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국제사회는 제약기업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 가격의 윤리성, 환경 영향 관리 등 ESG 기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사회적 기여 책임' 및 ESG 평가 항목은 배점과 기준 모두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공공보건 기여 등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항목 도입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영역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 마련 ▲ESG 배점 확대 및 세부 지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 책임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 설정돼야 하며, 일정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6-04-20 13:44:06강혜경 기자 -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 반영" 한의협,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이하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18일 협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해 8월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25인으로 구성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보훈·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점차 수요가 증가될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한의약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와 지부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별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작성과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분석하고, 각 후보자 면담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한의약 정책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 현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방문진료 확대, 보훈 위탁 의료기관 한의원 확대 등이 양당 공약에 포함됐던 것처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기획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지방선거 대응 핵심조직"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현실로, 가치를 제도로, 가능성을 결과로 만들어 나갈 때이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를 실현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20 13:26:36강혜경 기자 -
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소세포폐암(SCLC) 치료를 겨냥한 항암신약 후보 ‘네수파립(Nesuparib)’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네수파립의 첫 비임상 데이터 공개로, 기존 치료 대비 강화된 항종양 효과와 다중 기전을 동시에 확인한 점이 핵심이다. 소세포폐암은 높은 증식률과 빠른 재발이 특징인 난치성 암이다. c-Myc, Ki-67 등 증식 관련 인자의 발현이 높아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비임상 결과, 네수파립은 세포주 모델에서 기존 PARP 저해제 올라파립 대비 최대 133배, 항암제 이리노테칸 대비 약 25배 강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동물모델에서는 종양억제율(TGI) 66.5%를 기록했다. 올라파립 36%, 이리노테칸 42.9% 대비 높은 수준이다. 병용 효과도 확인됐다. 네수파립은 용량을 50% 또는 25% 낮춘 조건에서도 이리노테칸과 병용 시 각각 71.9%, 66%의 종양 억제 효과를 유지했다. 반면 올라파립은 병용 시 추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기전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됐다. 네수파립은 Wnt/β-catenin과 Hippo/YAP 신호전달을 동시에 조절하는 다중 기전을 통해 종양 증식 경로를 폭넓게 억제했다. 그 결과 c-Myc와 Ki-67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전체 환자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SCLC-A 아형 모델에서 수행됐다. 주요 환자군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 네수파립은 앞서 미국 FDA로부터 소세포폐암 치료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회사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Tankyrase 저해 기반 다중 기전을 통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c-Myc과 YAP을 동시에 억제하는 접근으로 다양한 분자 아형에 적용 가능한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26-04-20 13:22:48이석준 기자 -
종로구약, 전지초도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19일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으로 전지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영미 회장은 “어려운 약국 경기 상황과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이사들께서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구약사회는 공석인 여약사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장 보선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서울팜엑스포)개최 건 등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6-04-20 13:10:16김지은 기자 -
메드트로닉, 제주한라병원 휴고 교육허브 지정 로봇수술 확산[데일리팜=황병우 기자]메드트로닉은 제주한라병원을 ‘휴고 로봇 수술 참관 교육 허브(Medtronic Hugo Case Observation Hub)’로 지정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4월 18일 진행됐으며,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이사장과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주한라병원은 향후 휴고 로봇 수술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는 국내외 의료진에게 실제 수술 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 사례 기반 교육 인프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 수술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은 로봇 수술 역량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제주한라병원은 2026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메드트로닉 로봇 수술 시스템 ‘휴고’를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휴고 로봇 내시경 센터’를 개소해 수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이사장은 "이번 허브 지정은 응급·중증·필수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해 온 병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아시아 지역 로봇 수술 저변 확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록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지정은 한국이 로봇 수술 임상 활용과 확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임상 역량과 수술 생태계를 결합해 더 많은 환자가 최소 침습 수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고’는 메드트로닉의 외과 수술 기술이 집약된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복강경 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개방형 콘솔을 통해 의료진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환자 상태에 맞춘 수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 승인 이후 2025년부터 자궁절제술, 췌십이지장절제술, 대장 절제술 등 다양한 고난도 수술에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 35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2026-04-20 12:28:30황병우 기자 -
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상시험 수탁업체(CRO)들의 부진이 2023년 이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주요 CRO 20곳 가운데 8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특히 6개 기업은 3년째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2곳을 포함해 CRO 2곳 중 1곳은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CRO들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분분하다. 작년 말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와 더불어 올 하반기로 예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실적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임상 원가 상승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란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CRO 20곳 중 8곳 영업손실…2023년 이후 부진 장기화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CRO 20곳 가운데 8곳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HLB바이오스텝, 디티앤씨알오, 바이오톡스텍, 바이오인프라, 코아스템켐온, 한국의약연구소, 페니트리움바이오(구 현대ADM)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이들 중 바이오인프라를 제외한 6곳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우정바이오는 18억원 흑자에서 3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한국아이큐비아와 씨엔알리서치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LSK글로벌파마서비스, 클립스비앤씨, 오에이티씨, 인바이츠바이오코아는 흑자 전환했다. 드림씨이아이에스, ICON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사이넥스, 시네오스헬스코리아, 한국파렉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2023년 이후로 CRO 업계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2022년의 경우 영업적자를 기록한 CRO 업체는 4~5곳에 그쳤다. 그러나 2023년엔 적자 기업이 10곳으로, 2024년엔 11곳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8곳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20개 업체의 합산 영업이익 역시 2022년까지 400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나, 2023년 이후론 연속으로 387억원, 602억원, 295억원 등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0~2022년의 영업 호조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2023년 2월 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이었다. 제네릭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생동성시험 건수가 급감했다. 제약사들은 2023년초까지 정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생동 건수가 크게 줄었고, CRO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2024년엔 의료대란까지 겹쳤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나섰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웠고 대학병원에서 진행되던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었다. 제약사들은 당초 계획했던 임상을 수정 혹은 연기했다. 의료대란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024년 연기된 임상 과제들이 2025년에도 해소되지 못한 해 누적됐고, 신규 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됐다. CRO 업체들의 부진도 덩달아 길게 이어졌다. 의료대란 해소+약가제도 개편…부진 장기화 마침표 찍을까 업계에선 올해가 CRO 업체들의 실적 반등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주요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수행에 차질을 야기했던 의료대란이 해소된 점이 호재로 분석된다. 지연됐던 임상시험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도 CRO 업체들에겐 긍정적 변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기준요건(자체 생동, DMF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제네릭의 기본 약가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인하되기 때문에, 기준요건 미충족에 따른 최종 약가는 더욱 낮아지게 상황이다. 기존엔 1개 미충족 시 45.52%, 2개 미충족 시 38.69%의 약가가 적용됐다. 개편 후에는 1개 미충족 시 36%, 2개 미충족 시 28.8%까지 떨어진다. 기준요건 미충족에 따른 약가인하 폭이 커진 만큼, 지난 2020~2022년의 생동성시험 건수 급증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2019년 259건이던 생동성시험 건수는 2021년 507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반짝 호황이 약가 개편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가 상승에 비용 감축 압박까지…“실적 개선 미미할 것” 신중론도 반면 일각에선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지난 2020~2022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르게 상승한 임상시험 비용이다. 지난해 CRO 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 기록을 낸 한국아이큐비아를 예로 들면, 이 회사가 지출한 임상시험 비용은 2021년 313억원에서 지난해 459 등으로 4년 새 47% 증가했다. 회사가 진행한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R&D 전략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약가 개편으로 인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연구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상을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CRO 업체 관계자는 “최근 임상시험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비용뿐 아니라 임상 담당 연구진 인건비, 시험결과 분석 수수료 등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비용 증가로 인해 매출이 늘더라도 이익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 영향이 CRO 업계로 전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CRO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6-04-20 12:03:46김진구 기자 -
07:22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기획·진행 : 제약바이오산업2팀 이석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인체조직을 활용한 스킨부스터 시술이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미용 목적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증 인체조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포럼에서는 사체 유래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후원했다. 좌장을 맡은 정은주 약학박사(경성약대겸임교수)는 “기증 인체조직은 환자 치료라는 목적과 가치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일부 미용 목적 소비재로 활용되는 구조는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가공·시술 전 과정에서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동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바이오헬스센터장)는 현 상황을 규제 공백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체에서 채취한 피부 진피 조직을 분쇄해 주입하는 시술이 임상시험이나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인체조직법의 치료 목적 원칙과 비영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사용 목적과 투여 방식이 기존 주사형 의료기기와 유사한데도 규제 수준이 다르다”며 “실질이 같다면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용 목적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고 허가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 조사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확인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한 숙명여대 교수(건강소비자연대부총재)는 ‘인체조직의 미용목적 사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는 미용 목적 사용 시 ‘기증자나 유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0.9%는 ‘법적 금지 또는 강력한 제한’에 찬성했다. 그는 “윤리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체조직의 상업화는 입법을 통해 제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안전성 검증과 임상 근거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유병욱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는 “건강기능식품도 대규모 임상을 거치는데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제품의 임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현재 수준으로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증 경로와 가공·유통 과정이 의료진과 환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며 “기록과 추적 체계가 미비하면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국가 신뢰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유리 한국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 회장은 “의료미용 시술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라며 “단일 사례가 국가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체 유래 성분 사용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선 약사(건강소비자연대부총재)는 “인체조직을 활용한 미용 주사가 의약품 수준 검증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안전성 공백은 산업 전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문제 인식은 공유했다.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인체조직 기증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도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며 “부작용 보고 체계 강화와 표시 의무 확대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치료와 미용의 경계 설정, 기존 의료행위 영향 최소화 등은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체조직 미용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리 기준 부재가 지속될 경우 제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2026-04-20 12:03:38이석준 기자 -
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작년이 역대급 무더위였다면 올해는 예년보다 더 빠르고 긴 여름이 예측된다. 몸이 계절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계절 변화는 늘 있었지만, 최근의 급격한 변화 속도는 우리 몸에 다양한 불편 신호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특정 질환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왠지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표현할 뿐, 처음 겪는 증상에 원인 찾기도, 대응도 늦어지기 쉽다. 이럴 때 약국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불편 신호를 해석하고 관리 방향을 함께 찾는 건강문제 해결공간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여름을 앞두고 약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상담 카테고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주제는 '눈'이다. 눈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피부와 달리 장벽이 얇은 점막 조직이다. 피부는 각질층을 통해 외부 자극을 일정 부분 완충하지만 눈 표면은 온도 변화, 냉방, 자외선, 미세먼지 같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 눈점막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눈통증, 시림, 이물감, 건조, 피로감이 발생한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과 각막 표면의 미세 손상과 눈꺼풀 주변의 염증 악화로 눈물막이 더 불안정해진다. 특히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지방층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마이봄샘 기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때이름 여름으로 눈통증, 건조, 피로 등 눈 불편감을 호소하는 고객 상담에 도움되는 마이봄샘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자. 더위와 마이봄샘, 눈의 보호막이 무너진다 눈물막은 점액층·수성층·지방층으로 구성되며, 가장 바깥의 지방층은 눈물 증발을 억제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 지방층을 형성하는 곳이 눈꺼풀 가장자리의 '마이봄샘'이다. 기온 상승과 냉방 환경은 눈 표면의 수분 증발을 증가시키고, 자외선과 환경 자극은 눈꺼풀 가장자리의 저강도 염증을 유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마이봄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지질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점도를 증가시켜 지질 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지방층이 얇아지거나 불균일해지고, 눈물막은 쉽게 파괴된다. 최근 갑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눈의 따가움, 이물감, 가려움, 건조감, 피로감을 호소하는 고객이 늘어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마이봄샘 관리의 핵심, 지질·염증·순환 삼중 케어 마이봄샘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질 상태, 염증 반응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미세순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지질 측면에서 보면 점도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떨어진 지질은 정상적인 지방층 형성을 방해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마이봄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질의 흐름과 눈물막 안정성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이 눈물막 파괴시간과 주관적 건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며, 국내에서도 EPA 및 DHA 합으로서 1일 600~2,240mg 섭취 시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다. 염증 측면에서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 마이봄샘 지질은 산화에 취약해 활성산소 증가 시 쉽게 변성되며, 이는 점도 증가와 배출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온도 변화·열·스트레스·피로는 저강도 염증 상태를 지속시키며 이러한 악순환을 강화한다. 이럴 때 아스타잔틴, 비타민E, 빌베리추출물, 아연, 셀렌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 환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산화 영양소는 '미세순환'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마이봄샘은 매우 미세한 혈관망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냉방환경, 수면 부족, 장시간 근거리 작업은 미세순환을 저하시켜 염증 개선과 기능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메가-3 단독으로 건조감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염증과 미세순환을 한 번에 케어 하는 아스타잔틴, 비타민E, 빌베리추출물, 아연, 셀렌 등의 항산화 영양소 병용을 추천한다.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안구건조증의 주요 병태생리로 인식되면서, 안과에서도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활용된다. 인공눈물은 기본이고, 온열요법과 눈꺼풀 위생 관리가 병행된다. 경우에 따라 IPL(Intense Pulsed Light)과 같은 시술도 적용된다. 그런데 마이봄샘 기능은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재발을 줄이기 위한 일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국은 약물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따른 영양보충, 비약물적 관리,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요즘처럼 계절 변화와 같은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할 때는 증상 완화와 함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이 중요하다. 때이른 더위로 눈통증·건조·피로를 호소하며 인공눈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마이봄샘 관리법을 제안함으로써 올 여름 눈영양제 상담이 조금 더 확장되길 기대해본다.2026-04-20 12:03:33데일리팜 -
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프레가발린의 구강붕해정 제제가 국내 최초로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트리스의 리리카에는 없는 제형으로 국내사 4곳의 12개 제품이 시장 침투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엘파마 등 4개사의 프레가발린 성분 제품이 기존 캡슐 제형 대비 높은 약가로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지엘파마의 리리엘구강붕해정(프레가발린) 3개 품목(50mg, 75mg, 150mg)이 등재된 지 약 2달 만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프레논구강붕해정, 휴온스생명과학 루레카OD정, 휴온스 프레가구강붕해정이 동일 용량으로 진입하며 총 12개 품목이 신규 등재한다. 프레가발린 성분은 지난 2017년 비아트리스코리아 리리카캡슐의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사들의 시장 공략이 계속돼 왔다. 캡슐과 정제를 포함하면 국내 허가 받은 제품만 280여개에 달한다.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 제형은 제네릭 과열을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했다. 특히 다등재 시장으로 낮은 약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은 약가 산정의 장점도 기대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되는 3개 용량 12개 제품도 오리지널인 리리카캡슐과 비교해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리카캡슐 50mg, 75mg, 150mg의 약가는 437원, 523원, 666원을 받고 있다. 새롭게 등재하는 품목들은 439원~700원까지로 약가를 받으면서 모든 용량에서 오리지널 대비 높은 약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리리카캡슐은 작년 779억원의 처방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671억에서 매년 실적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나 여전히 700억대 후반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후발 제약사들이 제형까지 다양화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점유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6-04-20 12:03:27정흥준 기자 -
"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26-04-20 12:03:2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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