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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상비약 확대 재검토, 안전 최우선 정책 촉구"

  • 강혜경 기자
  • 2026-07-20 10:35:54
  • 요약
  • 관리·감독 한계, 안전성 문제 지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특수 물품으로, 편의성이라는 시장 논리가 아닌 '안전성'이라는 보건학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상비약의 안전성과 관리·감독 한계, 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추가 품목으로 검토되던 지사제 스타빅 성분의 허가 변경 사례는 의약품의 안전성 기준이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신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정보에 따라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되던 약물이 하루아침에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복용 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의약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부작용 위험과 복용 연령 제한 등 전문적인 정보를 비전문가인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정확한 복약지도와 전문가에 의한 스크리닝 단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지만, 정부 및 지자체 점검 결과 상당수의 점포가 심야 시간대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오남용 방지를 위한 '1회 1개 판매 원칙'을 쪼개기 결제 등의 편법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판매점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유통 대기업의 매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보건 관리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야시간대 약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역시 도입돼 정착 단계에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투약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허점이 이미 확인된 편의점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상주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닌, 변화하는 의약품 안전 기준에 맞춘 엄격한 사후관리와 전문가 중심 안전망 강화"라며 "구약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우려를 수용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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