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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뷰노의 영구채 승부수와 아쉬운 소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자금 조달은 곧 기업의 능력이다. 뚜렷한 매출원 없이 막대한 비용을 연구개발(R&D)에 쏟는 바이오 기업에 있어 자금 확보는 '생명줄'과도 같다.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건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의 영구 전환사채(CB) 발행은 고무적이다. 뷰노는 최근 만기 30년짜리 '영구' CB를 발행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영구 CB는 발행회사가 만기를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 회사 마음먹기에 따라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해당 영구 CB에는 뷰노에 유리한 조건이 다수 담겨 있다. 먼저 표면 이자율이 0%다. 뷰노가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다. 1주당 전환가액 역시 CB 발행 결정 당시 주가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투자자로부터 뷰노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의미다. 떨어진 주가에 맞춰 전환가액을 낮추는 리픽싱 조항도 빠져 있다. 뷰노는 이번 CB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에 더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얻게 됐다. 뷰노는 상장 이래 매년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뷰노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구 CB를 발행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해소했다. 다만 뷰노가 CB 발행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투자 유치는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조달 규모나 계약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 뷰노는 이번 CB 발행 결정 내용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시했다. 연휴 직전에 공시를 띄우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다. 특히 이번 영구 CB의 세부 조건을 보면 우려할만한 지점도 많다. 뷰노가 발행한 영구 CB에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스텝업 조항이 존재한다. 사채 발행 2년 후부터 1년마다 금리가 4%씩 가산되는 조건이 포함됐다. 뷰노가 올 2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면 오는 9월부터 표면·만기이자율에 4%를 가산하는 조건도 달렸다. 현실적으로 뷰노가 스텝업 조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CB는 '무늬만 영구 CB'인 셈이다. 실적 달성을 전제로 한 스텝업 조항은 그만큼 뷰노가 영구 CB 발행이 절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뷰노는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은 배제한 채 이번 영구 CB 발행의 의미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욱이 뷰노는 영구 CB 발행 결정을 공시한 날 기존 보유 중이던 CB 매각 계획도 함께 공시했다. 뷰노가 2년 전 발행한 CB를 되파는 게 골자인데, 해당 CB 전환가액이 현재 뷰노 주가의 4분의 1인 황금 CB였다. 공교롭게도 기존 CB 매수자는 이번 영구 CB 인수인과 동일하다. 주주가치 희석을 감내해야 하는 기존 주주로선 꼼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뷰노는 해당 내용을 공시했으니 온전히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공시 의무를 떠나 주주와 시장에 주요 경영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는 게 상장사에 주어진 책무다.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한다. 또 하나 이번 뷰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바이오 투자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는 적어도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금 조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조건이 담겼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2025-01-15 06:16:22차지현 -
전문가용 '독감키트' 온라인 판매 논란...처벌 근거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약국가, 국회 등으로부터 '인플루엔자 감염 진단 시약(이하 독감 키트)'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및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쓰이는 만큼 전문가, 일반인 분류 없이 통상적으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 임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이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인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콜레스테롤 측정제품, 임신진단 검사제품, 혈당 측정제품 등이 허가됐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의 자가검사키트를 일반인 대상으로 조건부 품목허가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의 시장이 열렸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 일반인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진단키트의 자가검사용& 160;허가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며 “코로나19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신종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자가검사용 키트를 허가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독감키트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 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일반인용이 아닌 만큼 전문가나 의료기관 등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허가된 독감키트는 총& 160;44개(항원& 160;39개,& 160;유전자& 160;5개)다. & 160;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독감 진료를 위해 2시간 대기하고, 비급여로 3만원의 비용을 내고 독감검사를 했다"며 "3000원 내외의 자가진단키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독감키트이지만,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을 분리해 온라인 뿐 아니라 약국 등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처럼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비강만 찌르면 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전문가용 독감 키트는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찔러야 한다"며 "일반인이 비인두까지 찌르기 어려워 전문가로부터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만약 자가검사키트로 비강만 찔러서 독감 음성 반응만 믿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가진단키트의 허가 장벽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쿠팡 등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사실 상 일반인에게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감 키트는 자료가 없지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가용과 일반용 신뢰도 차이가 30-40%까지 난다는 연구가 있다"며 "당시 환자가 급증해 상황에 따라 일반용으로 허가했지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다시 전문가용으로 허가해야한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확대할 경우, 위음성 발생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독감 자가검사키트 허용보다 외래에서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급여 등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1-15 06:12:40이혜경 -
국회, 의사 추계위 공청회 추진…법안심사 순연 등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종식 실마리가 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직결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인력 추계위법 공청회는 내달(2월)에야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계류중인 3건의 추계위 신설 법안심사가 1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바, 공청회 시기와 법안심사 일정이 일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법안심사가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은 현안질의 종료 직전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다. 2026년 의대정원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면서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복지위 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 정부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주길 바라겠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추계위 법안 공청회 개최 결정은 여야 복지위원 간 미리 공유되거나 사전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특히 정부여당을 대표해 추계위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역시 추계위 공청회 개최를 박 위원장 발언으로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의 감원·동결·증원 결과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추계위를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위원장의 추계위 공청회 개최 발언으로 오는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됐다. 김미애 간사실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추계위 법안을 이달 심사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근거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면서 "추계위 공청회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1월 법안소위에서 추계위를 심사할지, 공청회은 언제 개최할지 등 전반적으로 간사 협의가 필요해졌다"고 귀띔했다. 민주당도 추계위 법안심사 일정이나 공청회 개최 일정 등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추계위 법안심사 순서를 무조건 연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을 정해야 겠지만, 공청회와 법안심사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강선우 간사실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 모두 아직 미정"이라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한다고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므로 공청회가 열리니 심사 안건에서 뺀다 이런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별도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열쇠로 평가되는 2026년도 의대정원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원준 수석은 "추계위 신설법은 제정법이 아닌 바 공청회가 의무는 아니"라며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이므로 위원장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 전문가 의견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법안심사를 꼭 공청회를 먼저 한 뒤에 해야 할 당위성도 적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보다 완벽한 입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료계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계위 법안도 3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된 뒤 즉시 발효돼야 내년도 의대정원 추계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2025-01-15 06:05:01이정환 -
인벤티지랩, 자금조달 반복…상장 2년 새 700억 수혈[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인벤티지랩이 외부조달을 반복하고 있다. 상장 2년 3개월새 유상증자 2번, 전환사채(CB) 3번을 통해서다. 누적 외부조달액만 700억원을 넘는다. 시장은 인벤티지랩의 잦은 자금조달을 놓고 ▲R&D 순항에 따른 재원 확보와 ▲유동성 압박 우려 등의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13일, 1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48억원 규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유증 대상은 피스투에스코리아, CB는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다. 이로써 인벤티지랩은 2022년 11월 코스닥 입성 후 합계 외부조달액이 7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 30억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와 155억원 CB, 2023년 9월 390억원 CB를 합쳐서다. 총 723억원이다. 2022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125억원 공모자금을 더하면 외부자금조달액은 850억원 가량이 된다. 상장 후 매년 외부 조달에 의존했다는 뜻이다. 자금조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는 인벤티지랩의 잦은 자금조달에 우려를 표한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최대주주 지배력 약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 유동성 압박 시그널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8.20%다. 2년전 상장 당시 23.09%보다 5% 가량 줄었다. 당장 오는 4월 10일 100억 규모 유증 신주가 상장한다. 이때 최대주주 지분도 다시 한번 희석된다. 수년간 영업손실로 결손금도 지난해말 3분기말 582억원까지 쌓인 상태다. 매년 자금 조달이 없었다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긍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자금조달 조건이 인벤티지랩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90억원, 48억원 규모 CB만 봐도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이다. 둘다 리픽싱(최저조정한도)도 없다. 사실상 주가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오벤처의 주가 상승은 사실상 R&D 이벤트로 귀결된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9월 R&D 성과를 냈다. 독일계 글로벌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 펩타이드 신약에 대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인벤티지랩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후보제형을 개발하고 비임상시험용 시료의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의 내부평가 절차를 거쳐 임상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임상용 샘플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계약의 형태로 양사간 공동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제품 발매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제조 플랫폼의 기술이전도 별도의 계약이 가능하다. 인벤티지랩은 이외도 다수의 R&D를 돌리고 있다. 회사는 미세유체역학을 기반으로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1회 투여로 1~6개월간 약효가 유지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다양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벤티지랩의 잦은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유동성 압박 등이다. 단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을 보면 R&D 성과 기대감도 포착된다. 향후 R&D 성과에 따라 먹튀인지 R&D 성과를 위한 포석인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5 06:00:34이석준 -
메디톡스, 제조공정 위반 혐의 '감형·무죄' 여부 촉각[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검찰이 메디톡스의 약사법 및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전 담당임원 C씨와 해외마케팅담당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료(안정성 시험) 조작 관련 형사 건이 추가돼 병합/분리 절차가 반복되다 결국 다시 병합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 여기에 2023년 3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메디톡스가 국민보건에 위함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툴리눔 독소는 미미한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생산 및 제조·유통에 더 철저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며 "병합된 일련의 사건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가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점이 없고,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톡스 변호인단은 "간접수출은 제약업계의 관행과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행해져 온 것으로 관련해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간접수출을 통해 1억불 수출탑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회사가 간접수출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불법 사용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약사법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호했다. 아울러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 만약 피고인이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까지 항소·상고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메디톡스에 대한 선고기일은 동일 법정에서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2025-01-15 06:00:21황병우 -
담관암·AML 표적항암제 '팁소보' 종병 처방권 진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담관암과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팁소보'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세르비에의 IDH1(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1) 유전 변이 표적치료제 팁소보(이보시데닙)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의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같은해 9월 공식 출시 후 꾸준히 처방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 ▲새로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 질환이 있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성인 환자에게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담관암은 예후가 매우 나쁜 암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 28.9%에 불과하며, 특히 간내 담관암의 경우 65%의 환자가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다. 팁소보는 담관암의 2차 치료제로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 1로 권고되는 유일한 표적치료제다. 3상 임상시험 ClarlDHy 연구에 따르면 팁소보는 위약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을 63% 감소시켰으며,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이 2.7개월로 나타났다(위약군 1.4개월). 또한,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팁소보군에서 10.3개월로, 위약군의 5.1개월에 비해 2배 이상 길었다. 오도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담관암 관련 약물 개발이 매우 빨라졌다.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는 것과 함께 많은 회사들도 담관암 약제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담관암 환자들이 좌절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가이드에 따라 치료를 잘 받아 임상 참여 등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AGILE 연구에서도 팁소보는 아자시티딘과 병용 시 무사건생존기간(EFS) 개선을 입증했으며, 전체생존기간(OS)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팁소보를 투여한 환자군의 OS 중앙값은 24.0개월(위약군 7.9개월)로 나타났으며, 장기 추적 조사 결과에서는 팁소보 병용요법의 OS 중앙값이 29.3개월로 위약 병용요법에 비해 3.7배 이상 길었다.2025-01-15 06:00:10어윤호 -
[데스크 시선] '답정너'식 약가 재평가 시대유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제네릭 위주 구성으로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비율이 낮아, 근거중심 자료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혁신신약을 포함한 개량신약·제네릭 등의 전문의약품은 비임상·임상시험을 진행, 식약처의 안전·유효성 평가자료 검토를 거쳐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임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제품에 한해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환자권익을 위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임상적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1990년대까지 제네릭 위주의 편재를 유지해 오다 2000년대부터는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개량신약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제제를 필두로 의약품 주권확립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산업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비롯한 각종 약가인하 시스템 도입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로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군으로서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규제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심평원 주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약가 재평가로 대별되는 이 제도의 전신 격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들 수 있다. 기등재 목록 정비란 2006년 12월부터 치료·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를 해주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명목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돼 온 의약품이 보건당국-제조사-환자단체-학계와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약가를 후려 쳐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더욱이 식약처의 적법한 허가 과정을 거친 약물을 교과서·진료지침·임상문헌 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 시키거나 약가인하 등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욱이 약가 재평가 외에도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 다양한 기전의 약가사후관리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약가 재평가 사업은 건보재정 건실화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결국 어떻게든 등재가격을 깎겠다는 보건당국의 칼춤이 아니고 무엇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 시행에 앞서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결과에 집착치 말고 역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즉 갑작스러운 보험약가정책의 변화는 국내 제약기업과소비자의 약제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 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 성장세 둔화의 변곡점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가 기준점이다. 또, 약가인하에 대한 보건당국의 압력이 심할수록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약 10%)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급여 전문의약품 내 미인하 품목 생산비중 증가(평균 약 5.7%), 자체생산 제품 비중 감소,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한다. 급여의약품의 비중이 줄어 건보재정이 절감되기는 했지만 결국 비급여의약품 사용이 늘어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도 13.8%나 증가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에 의한 급여제외 결정 시 이미 제조·수입 중인 물량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몫이며, 소송 쟁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약가인하 역효과다. 결국 일방적 약가인하는 급여 건전성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국가 의약품 주권 확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저성장·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전락했다. 물론 효과 없는 약을 걸러낸다는 사후평가의 취지는 백번이고 지지한다. 다만 평가주체는 동일한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면서 중복적이면서도 반복적 약가 재평가가 지속된다면 제약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까. 이제 우리나라 헬스케어산업은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특정 제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그렇다고 근간인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무시하고 신약에만 올인 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길이다. 단편적으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 육성 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조인스와 스티렌 등이 있다. 당시 정부의 정책만 철석같이 믿고 천연물신약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기울인 현시점에서의 결과는 뭔가. 지속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외형 축소뿐이다. 특히 단일제품으로 한때 1000억에 육박했던 애엽제제의 약가인하는 조령석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를 신뢰하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는 생각도 안하고 일단 약값을 깎고 본다는 예측성 결여 약가정책으로는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은커녕 내수 진작도 어렵다.2025-01-15 06:00:00노병철 -
국방부, 일양약품에 감사패 전달…장병 취업 앞장 공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장병 취업 및 사회 진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장병들의 채용 상담과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직접 고용을 통한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적극적 도왔다. 또한, 국군장병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단독으로 진행해 전역 장병의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빠른 사회적응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다.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국군장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석 및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전역 예정 장병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2025-01-14 23:50:30노병철 -
삼진제약, 비오틴 성분 탈모치료제 올틴정 발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은 모발과 손발톱 성장 장애 개선을 위한 고함량 비오틴 성분 일반의약품 ‘올틴정 5mg’을 출시했다고14일 밝혔다. 올틴정의 주성분 비오틴은 모발과 손발톱의 건강 유지 및 성장 촉진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으로서 세포 성장과 지방산 형성에 있어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비오틴의 결핍에 따라 모발이 가늘어지고 부서지는 모발 성장 장애와 지루성 피부염 등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약품 복용을 통한 증상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삼진제약 자체 생산 공정을 통해 제조 된 올틴정에는 세계적 원료회사인 프랑스 ‘DSM’사의 고품질 비오틴 원료가 사용됐다. 특히, 경쟁품 대비 최소 사이즈인 6.5mm(110mg)의 크기로 평소 목 넘김이 불편했던 노인 및 여성 환자 분들도 1일 1회 1정, 간편한 복용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삼진제약은 이번 올틴정 출시를 기반으로 탈모 관련 시장 제품군 확장을 꾀할 예정이다.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는 “올틴정은 탈모와 손발톱 성장 장애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자 개발된 제품이다. 앞으로 자체 생산을 통한 고품질 의약품 공급과 이에 따른 제품 라인업 확대로 탈모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출시 소감을 전했다.2025-01-14 23:33:15노병철 -
신신제약, '캐네펜카타플라스마' 출시…라인업 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은 자사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신신파스플렉스(Flex)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 '캐네펜카타플라스마'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신파스플렉스 시리즈는 신신제약만의 독자적인 고밀착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파스로, 카타플라스마의 점착력을 대폭 개선해 별도 밀착포 없이도 플라스타 수준의 점착력을 구현해 파스계의 명품으로 불리고 있다. 캐네펜카타플라스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성분인 인도메타신과 한약 제제인 고추 에탄올 연조엑스, 비타민E인 토코페롤아세테이트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돼 온감 작용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통을 비롯한 관절통 및 염증에 의한 만성통증에 효과가 있다. 특히, 신신파스플렉스 시리즈의 빠른 효과와 피부 트러블 발생의 우려를 최소화한 특징까지 보유해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높은 신축성으로 발목, 팔목, 어깨 등 굴곡진 신체 부위에도 손쉽게 부착 가능하고, 떼었다 붙여도 점착력이 유지돼 부착 과정에서 실수해도 다시 잘 붙일 수 있어 통증 케어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캐네펜카타플라스마 출시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플렉스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카타플라스마는 주성분 처방에 의해 크게 반대자극제, 한방성분 복합, NSAIDs 복합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신신제약은 지난 2022년 10월 반대자극제 성분의 첫 플렉스 시리즈 ‘아렉스마일드카타플라스마’를 선보인 이후, 지난해 한방성분 복합의 ‘신신파스 한방 카타플라스마’를 출시한 바 있다. 신신제약 노현민 마케팅 이사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완성한 신신파스플렉스 3종 라인업은 2025년 신신제약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신신파스아렉스를 단기간 내 매출 200억 원 이상의 대표 브랜드로 성공시켰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신파스플렉스시리즈 또한 그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25-01-14 23:26:4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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