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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의해 검토된다. 수입자인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달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22 14:18:22이탁순 -
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여파…급여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휴젤이 허가당국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품코드 694100041)'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여파가 보험급여에까지 미쳤다. 소송과 함께 업체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분간은 보험급여가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 보툴리눔 약제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당시 허가 취소 품목 중 휴젤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여기서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은 보툴렉스주150단위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과 동시에 지난달 10일, 이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 사이 법원은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급여중지 조치가 잠정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는 21일부터 잠정해제 했으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약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병당 보험약가는 16만6550원이다.2021-12-22 11:50:08김정주 -
건보공단, 실버의료기기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김성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는 22일 '실버의료기기 메카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복지용구·장애인보조기기·의료기기 관련 정책·연구·교육·공동사업에 대한 3자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비·인력·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유·연계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실증연구 정보 활용 방안 모색, 리빙랩 활용 실증연구 및 제품 개발 연계, 전시체험관 지역기업 제품 전시·홍보 지원 등에 협력하며,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전략산업군 유망기업 발굴 및 추천, 전시체험관 활용 제품 및 기업 연계, 해외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등에 협조하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연계 기관 및 기업 Test-Bed 활용, 전시체험관 의료기기 기업 연계, 전자파 예비 시험검사 및 의료기기 자료 지원 등에 협의하였다. 공공부문 간 협력 성과를 민간부문에 확산하여 실버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제품 전시공모로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시·체험·이용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MOU는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제와 양극화된 의료기기산업 및 침체된 지역 의료기기산업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를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체결되었다. 세 기관은 이번 MOU에 기반하여 향후 지역사회로 상생관계를 확장하고 원주지역 의료기기 특화산업 육성 지원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1-12-22 11:25:37이혜경 -
로사르탄 재처방·조제비 제약사 부담…재청구 '금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로사르탄' 반송명세서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절대 재청구나 보완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운영부는 21일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요양기관에 기 발송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문의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가 '82'에서 '96'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 295개의 품목(98개사) 전체(241개) 또는 일부(54개) 제조번호 제품 중 환자가 잔여 약에 대한 재처방& 8231;제조제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금 등) 전액을 해당 제약사가 부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 1개월 동안 'D/01'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익월 10일경 안내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안내문 도착일로부터 1주일 이내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은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를 받게 되는데, 비용 전액을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 예정인 만큼 재청구(보완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2021-12-22 10:59:18이혜경 -
한·중·일 보건장관, 코로나 대응경험·고령화·UHC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보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8231;중& 8231;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 매년 3개국이 번갈아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은 리 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일본은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성 대신이 참석했으며 타케시 카사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어우 보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참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경험 ▲건강한 고령화 및 비전염성 질환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및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3개국 보건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공중보건 위기관리와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 보건 위기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병원체 예측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두 번째 주제는 3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인 '건강한 고령화와 비전염성 질환'으로, 특히 치매 예방 대책과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서 권 장관은 고령층이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암 조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 노력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및 강화'로, 감염병 위기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3개국의 노력을 공유했다. 권 장관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와 기후변화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8228;평가해 국민 건강을 보호& 8228;증진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더불어 아세안(ASEAN) 국가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국제연수, ODA 확대 등을 포함한 'K-Health 국제협력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 3개국 간의 보건의료체계 협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했다. 의장국인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성 대신은 이번 회의는 신뢰를 심화시키고 국경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밝히며,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과제에 맞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중국의 리 빈 국가건강위생위원회 부주임은 코로나19와 기타 감염병 관련한 효과적인 대책 공유와 해외 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개국 장관은 이번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3개국의 보건 분야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개정안'을 채택해,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시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제15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차기 의장국인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역내 보건 위기 공동 대응과 저개발국 역량 강화를 위해 한& 8231;중& 8231;일 간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2 10:44:49김정주 -
심평원, 생태환경교육·실천 프로젝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K(주)C&C 등 8개 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 등과 '2021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실천·나눔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강원도교육청 등 9개 기관이 참가한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공동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원주시 관내 3개 학교는 사회적가치 활용 앱을 활용한 6개 챌린지 실천활동(잔반제로, 페트라떼, 플라스틱 프리, 몸짱, 환경캠페인, 캔크러쉬)을 통해 46만1200 포인트를 적립했다. 심평원은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 포인트 당 10원을 적용한 461만2000원의 임직원 성금을 마련해 강원대병원에 환경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기부하여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이 환경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선순환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직원은 일상 속 생태환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선한 영향력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22 10:3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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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속 보장성강화·약가규제 전방위 '파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 맞춰 주관 사업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이어나갔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고삐를 죄고, 이른바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약제 등재 등 보장성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약무·의료 분야는 재택의료 확산과 그에 맞춘 제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한적 원격의료와 전화 조제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의약품 배달처럼 이에 파생되는 논란도 직면해야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의약품 보장성강화-비급여의 급여화 =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복지부의 핵심 주력 사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올해도 계속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포함된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만성질환 기준비급여 약제가 선별급여로 급여화 되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이뤄졌다. 의약품 개발의 진일보로 평가받는 이른바 '원샷치료제'의 등장으로 복지부는 초고가 약제 등재 해법을 찾는 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약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조정 이슈가 업계발로 다시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부와 보험당국은 탄력적용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잡았다. 내년에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예외적인 고가약 진입방식인 위험분담제도(R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정적인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신약을 보험권 안에 진입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의약품 재평가와 약제비 적정관리 =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화두는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미뤄뒀던 약제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고삐를 죄었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산재평가를, 급여 약제의 가격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급여재평가의 경우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본평가 사업이 이뤄졌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이 평가사업은 연말에 들어서, 급여 퇴출과 범위 축소 등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지만 소송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집행정지와 유지 등이 반복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 작업을 오는 이달부터 시작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 재평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험약제 사용량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사업제도 개선과 해외약가 비교 기등재 의약품 조정방안(재평가) 등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도 이 화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리베이트 '고삐'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부는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업계의 학술대회 후원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지출보고서 CSO 포함과 리베이트 과징금 최고기준 명확화 등 불법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 학술대회의 경우 코로나19 창궐 첫 해인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업계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관련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경우 지원하는 한시 기준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온-오프 병행지원 시에는 온라인을 기준삼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또한 세부 지침을 내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의 가장 큰 화두였던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 포함 관련 규제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공포돼 의무화가 목전에 와있다. 또한 업체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때 지원 시작 시점이 아닌 후원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임상시험 지원 시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험 진행자가 변경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고비율을 340%로 하는 기준도 명확화 하는 한편,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등 기준을 보다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다. 약국·약무 분야 ◆대체조제 간소화 화두와 첩약급여 시범사업 =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자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대안으로 회자되는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는 연초부터 화두에 올았지만, 확실한 '가르마'는 타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갔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DUR 시스템 탑재 활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이미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도가 높은 여러 사안들로 인해 논의의 중심에서 밀린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 새 집행부의 의지와 국회, 정부 등 각계에서 올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실행을 구체화 한다면 내년에도 화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해 있다.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모두 반대하는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21년 한의약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격화 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약계는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의 입증이 내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코로나19의 파도…약국, 비대면 체온계와 약 배달 = 코로나19의 창궐과 파고 속에서 약국은 짧은 한 해동안 적지않은 풍파를 겪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제공과 약 배달 서비스(약 택배배송) 논란, 화상투약기 등은 올 한해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겪은 우여곡절이기도 하다. 먼저 비대면 체온계 제공은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감면 무산과 함께 주어진 지원책이다. 정부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했지만 약사사회 실망감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불거진 의약품 배달은 코로나19가 낳은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화 처방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배달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약 배달과 관련한 민간 사업체가 나타났지만 명확한 규제나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을 비롯한 약사사회의 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야기됐다. 이후 국회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화 되지 못해 약 배달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함께 원격화상투약기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 약사사회 논란거리였다. 시대상황과 맞물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화상투약기 등 현행 약사법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 관리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2021-12-22 06:18:30김정주 -
계절성 감기·빈혈 등 약국 본인부담 차등 대상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전으로 적용 중인 약국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대상 질환이 추가된다. 차등적용 중인 상병에 5개 분류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계절성 감기나 빈혈 등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에서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조정'안을 검토하고 내년 3월경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종별 기능에 적합하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을 시작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8년 11월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늘려 현재 총 100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제도를 더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시민·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를 올해 5월 구성하고 '킥 오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00개에서 105개로 분류 변경한다. 6개 상병의 5개 분류를 추가하는 한편, 3개 상병은 제외한다.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 중 2013년(의사협회), 2018년(개원의) 확대 요청된 상병, 2019년 청구현황 및 관련 학회에서 추가 제출된 상병을 검토해 5개 분류 추가(상병 포함)한다. 상병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급성 림프절염 ▲철결핍빈혈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총 5개로, 의원급 외래 내원 점유율이 높은 상병들이다. 아울러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상병 1개를 기존 분류에 추가했다. 여기서 분류 추가는 없다. 반면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증상 상병,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존 분류에서 일부 상병을 제외한 후 상병명을 세분화했다. 여기서도 분류 제외는 없다. 이와 함께 현행 질환 중 제8차 KCD 상병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은 수정했다. 사타구니백선증(B35.6)은 사타구니백선으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로 각각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추후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 추가, 확대되거나 제외되는 등 조정된다.2021-12-21 18:21:20김정주 -
키프롤리스 RSA 재계약 성공…유트로핀 PVA로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소마트로핀)과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PV) 유형에 포함돼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4% 가까이 떨어진다. 또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60mg(카르필조밉)와 키프롤리스주30mg은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에 성공해 각각 4~5%대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과 RSA 재계약 협상을 통해 보험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와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로 가격이 떨어진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가가 조정됐거나 이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가가 조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기전으로 사용된다. 유트로핀플러스주24mg는 14만8861원으로 3.9%, 유트로핀펜주는 18만2787원으로 1.1% 인하된다. RSA 계약이 종료돼 건보공단과 다시 협상한 후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 약제는 2품목이다. 키프롤리스주60mg은 97만5950원으로 5.6%, 키프롤리스주30mg은 48만8443원으로 4.5%씩 각각 인하된다.2021-12-21 17:50:09김정주 -
환자 확인 안한 의·약사 '100만원 과태료' 국회심사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의사와 약사에게 부여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보 명의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없애는 게 법안 취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건보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내 의사와 약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약사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법제화해야 건보 명의 도용 등 편법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무를 면제한다.(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신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제119조 과태료 4항의 3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의·약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중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본인여부 확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유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건보재정 손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명의도용을 악용한 범죄나 편법이 상당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시기를 넉넉히 부여해 충분히 제도 환경이 준비된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QR코드 등이 일상화 된 만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졌을 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1-12-21 17:38: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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