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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도 필요"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의 면역항암제들이 속속 국내에서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발 빠른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맞물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허가가 추가됐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만 허가됐던 면역항암제는 이후 신세포암과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등에서 허가가 추가됐고 오는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과 간세포암, 유방암 등 다수의 적응증 추가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허가 추가 약제들을 급여확대 확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그간 면역항암제의 급여확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옵디보주의 경우 ▲흑색종(타 약제와 병용)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신세포암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상병에 급여확대를 신청했었다. 키트루다주는 ▲비소세포폐암(1차 투여단계)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에, 티쎈트릭주는 ▲방광암(1차 투여단계, PD-L1 발현기준 삭제)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으로 각각 급여확대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보험적용을 할 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기 & 46468;문에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받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06:29:45김정주 -
국방부, 약무직 7급 35명 채용…오는 11월 임용국방부가 2018년 국방부 일반군무원으로 약사 35명을 채용한다. 임용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국방부는 최근 2018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 경력경쟁채용 보건직군으로 약무, 방사선, 의무기록 등 3개 직종을 채용하는데, 약무직은 7급으로 통 3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채용 인원은 방사선 9급 직급 1명, 의무기록 9급 직급 2명이다. 근무예정 지역은 전국이며, 당초 2019년 1월 1일이었던 임용 예정일이 2018년 11월 1일로 두 달 앞당겨졌다. 응시자격으로는 약사면허증 소지자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 채용 담당(02-748-5298,5299)으로 문의할 수 있다.2018-08-06 06:29:05정혜진 -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국회 질의에 '신중'이번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국회의 질의에도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전성과 편의성 사이에서 논란이 첨예한 만큼, 민감한 사안에 정부 개별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처음 구성돼 현재까지 5차 회의까지 총 5번에 걸쳐 품목 조정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지정심의위는 약학회와 의학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사와 공공기관에서 위원을 추천해 구성됐고 여기에 약사회 임원도 포함돼 있다. 논의 과정에서 지난 4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 등 2개 효능군을 신규로 추가하는 방안과 소화제 4개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지정해제)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신규지정 논의에 오른 제산제는 보령제약 겔포스엠현탄액이며 지사제는 대웅제약 스멕타현탄액이다. 지정해제 대상으로 오른 품목은 한독약품 훼스탈골드와 대웅제약 베아제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8일 논의될 최종안건은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으로, 품목이 결정된 게 아니"라며 "품목 조정은 보건의료, 약사(藥事) 전문가, 공익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방향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포 가능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관건이라는 답변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2012년 관련 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도입된 제도"라며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이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할 것 보인다"고 밝혔다.2018-08-06 06:10:42김정주 -
리피오돌 새 약가로 '환자+공단' 연 41억 추가부담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새 보험약제 상한가가 19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환자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 규모는 연 41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순 부담금은 95%로 약 39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질의한 리피오돌 공급 문제와 협상, 원가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안에 최근 이 같이 답했다. 그간 리피오돌의 예상사용량과 타결 금액은 공개됐지만 추가 약값 규모와 공단 부담금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먼저 약가협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원칙상 약가협상 기간은 60일이지만 리피오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 문제의 신속 해결을 주문해 지난달 16일까지 30일 안에 협상할 것을 명령해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16일 게르베 측이 본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협상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로 이어져 총 39일만인 같은 달 24일 타결지을 수 있었다. 게르베 측은 수입가격 등을 근거로 당초 26만원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외국 약가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줄다리기 끝에 19만원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간 약 1만7000명의 환자가 리피오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자와 공단 추가 부담액을 41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95%인 39억원 가량이 된다. 한편 공단은 제약사의 공급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방안, 미공급으로 환자 부담 발생 시 보상 등을 부대조건으로 부속합의 해 공급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안전망을 마련했다.2018-08-04 06:30:20김정주 -
약국-병의원 621곳, 급여약 구입-공급가 불일치 통보요양기관 621곳에 급여의약품 구입약가와 공급약가 불일치가 확인돼 개별 통보됐다. 제약·도매업체들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한 약 공급가격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을 구입해 청구한 금액이 다른 기관들이 그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불일치로 판명난 전국 621곳의 요양기관에 최근 웹메일과, 웹팩스 등을 통해 통보서를 발송했다.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접수분이며, 진료분은 2월부터 4월까지다. 대조된 의약품 공급분기는 지난 해 4분기다. 이번 구입약가 불일치 기관수는 예년보다 많게는 3배 가량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센터가 종별을 망라하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가동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기관들은 오는 9일까지 확인을 거쳐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 정정하고 심평원 각 지원 또는 약제기획부에 알리면 된다. 정보센터는 이번 확인 작업을 거쳐 잘못된 내역들을 추리고, 해당 제품 공급업체에 재확인을 통해 불일치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만약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수신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 정정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을 기준으로 추가로 통보가 나가게 되며 12일까지 최종 완료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정보센터가 요양기관 청구 문제로 불일치를 최종 확정하면 심평원은 해당 액수를 전액 환수결정,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입약가 확인 또는 확정 통보는 신청 기관에 한해 SMS로 받아볼 수 있다. 통상 정정 또는 확정 통보는 웹메일이나 웹팩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거나 늦게 확인할 경우 자칫 시한을 넘길 수 있는데, SMS의 경우 이메일 확인 요청 알리미까지 겸하기 때문에 시한 내 확인, 정정이 용이하다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SMS 신청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상단 진료비청구 섹션 내에 SMS 신청 안내 문구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2018-08-04 06:30:20김정주 -
대웅, 잇몸에 붙이는 구순포진 치료제 '시타빅' 허가대웅제약이 입 안에 붙이는 구순포진 치료제 전문의약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 제품은 2014년 대웅이 프랑스 바이오얼라이언스(BioAlliance)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4년 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시타빅구강부착정(아시클로버)을 '면역기능이 정상인 성인에서 재발성 구순포진' 치료제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타빅구강부착정은 물집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위쪽 잇몸에 부착하는 치료제다. 같은 성분의 식약처 허가 등록된 제품은 총 146개로 연고와 크림, 정제 등 제형으로 이처럼 구강 부착 형태는 시타빅구강부착정이 처음이다. 신제품은 부착 후 서서히 약물을 신체 내로 방출하는 기전으로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치료제는 수시로 복용하거나 환부에 계속 발라줘야 했다. 시타빅구강부착정은 단 1회 잇몸 점막에 부착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구순포진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은 펜시클로버, 도코산올, 아시클로버 등 항바이러스제다. 아시클로버가 시타빅구강부착정의 주 성분이다. 대웅은 앞선 2014년 프랑스 바이오얼라이언스(BioAlliance)로부터 '시타빅'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그 모습을 드러낸 만큼 대웅의 마케팅·영업 전략에 주목된다. 대웅은 2010년 스웨덴 메디비르AB사로부터 아시클로버 성분 연고제 '저클리어크림'을 도입해 국내 허가를 받아놓고도 판매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6월 해당 판권을 GSK에 넘겼지만 출시되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구순포진 치료제 일반의약품 시장이 연매출 10억원~30억원 정도로 작아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동구바이오제약이 저클리어크림 특허를 회피하며 제네릭인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복합성분제 '에이클로크림' 허가에 성공했다. 이와함께 국내 중견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이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GSK가 구순포진, 단순포진, 대상포진 등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의 판권을 국내사에서 회수해 직접 판매에 나서는 등 영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조비락스는 국내에서만 연간 약 50억원(아이큐비아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이다. 대웅도 이와 관련해 시타빅구강부착정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순포진은 흔히 입술물질 또는 입술포진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입술 주위에 수포가 발생하고 통증과 가려움, 열감 등이 나타난다. 국내 전체 인구의 20~40%에서 생길 정도로 흔하지만 한 번 감염되면 완전 치유가 어렵다. 평소 신체 감감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 저하 시 재발한다.2018-08-04 06:30:10김민건 -
혁신의약품 속속 등장..."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HIRA 정책동향] 혁신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과 약제비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국적제약회사의 무리한 약가협상도 이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보건장관들은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고 2017년 6월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2018년 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매년 1회 씩 열린다.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차장은 지난 3월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HIRA 정책동향에 기고글을 실었다.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보면 장 차장은 이번 전문가 그룹의 신설은 OECD 국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적절한 도입과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1차 회의에서 OECD 국가의 정책결정자와 보험자들은 초고가 C형간염치료제, CAR-T치료제 등장 등 특정 질환군의 약제비 증가가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 사무국은 시범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치매, HIV/AIDS, HCV, 면역질환, 당뇨 등 7개 치료군 대상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제한적 자료 가용성 ▲신약의 출시시기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 예측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약제비 자체의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시장변화 능력 향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약제사용과 비용에 대한 가용한 정보, 약제비 캡과 예산 설정 현황을 조사, OECD 사무국에서 약제비 변화의 주요 영향 요소와 영향요인과 관계된 핵심 데이터셋, 정보 수집 시스템에서 발새한 간극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약품비 예측 예비경험에 대해 전체 의료체계 하에서 약제비를 평가, 의약품 외적 요인에 의한 실제 편익 저하와 약제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특허약간 경쟁에 대한 고려로 업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연합,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은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에 호리즌 스캐닝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용한 자료원의 제한과 시점에 따른 변동 가능성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차장은 "고가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들의 진입 가속화, 인구와 질병 구조의 변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예측의 중요성이 갈 수록 증대할 것"이라며 "한국 약제 급여 관리시스템이 개별 약제의 특성에 따른 재정과 전체 약제비 지출 예측과 실제 결과의 주기적 비교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2018-08-04 06:29:40이혜경 -
'의약품 품목 갱신규정' 정비…자료검토 범위·기간 개선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조문이 정비되고, 안전성보고 제출자료 범위의 명확성과 민원 검토 기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같이 행정예고 했다. 이번 의약품 품목 갱신 규정 일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권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출자료 범위 등을 구체화해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약사법 제35조 개정으로 지방청에서도 허가·신고 품목의 갱신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조 갱신의 신청 항과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에 나온 '식약처장' 문구가 '식약청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조문이 변경된다. 제2조에 정의 항에 명시된 '서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로 바뀌며,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성정보 보고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자료 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민원인의 혼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5조 제출자료의 종류와 작성요령 항에 새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실적이 없는 경우 규칙 별표4의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보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제4호 업무기준서와 각 국의 의약품집 수재·사용현황 조사자료 등 최신의 정보가 첨부된 자료', '각 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시판허가일자,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최신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접수된 갱신 민원의 1차 검토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된 것을 충분한 검토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60일'로 검토 기간이 개선된다.2018-08-04 01:17:01김민건 -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SJS·간독성 반영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성분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대한 피부이상반응과 간독성 등 사용상 주의사항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과 조치사항 등을 반영한다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앞서 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등 피부이상반응과 간손상 관련 주의사항을 적용했다. 이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고시안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 보고가 반영된다. 개정안은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어 해당 징후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기타 과민 반응 징후에 따라 즉시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최대 용량 4000mg 초과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다른 제품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다. 식약처는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8-03 18:28:07김민건 -
판매중지 발사르탄 후속조치…"DUR 업데이트 하세요"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로 만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와 급여중지 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문제의 약제가 141건 처방·조제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의 기준DB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달 8일부터 16일 사이 59개 기관의 141명에게 문제의 약제가 처방·조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 점검 기준DB가 지난달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고 다행히 해당 환자들의 약제 교환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만약 사용중지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DUR 시스템에 점검 대상 약제목록과 내용을 DB에 등록하고 동 사실을 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당약제 처방·조제 입력 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음'이란 팝업 내용이 뜨면서 처방·조제가 차단된다. 그러나 DUR 시스템을 사용 중이더라도 기준DB의 버전이 동기화되지 않은 과거 버전에서는 최신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심평원의 유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DUR 기준DB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네트워크와 PC 환경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최신 버전이 아닌 기관에 자동알리미를 발송하고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위해약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약사들의 철저한 DUR 점검 이행과 적극적인 DUR 기준DB 버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8-03 15:47: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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