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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후보 10곳 압축...약사포함 모델 1곳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노인대상모델의 후보 지역이 10곳으로 추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노인 5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등의 최종 지역 선정을 위해, 모델별 2배수로 2차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지역 자치 단체장은 2일 오후 오송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종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다. 2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지 10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등이다. 10곳 지자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역은 정부 예산을 받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노인대상모델)'을 시행하게 된다. 관건은 최종 선정되는 지역 중 약사를 포함한 사업 모델을 꾸린 곳이 얼마나 되느냐다. 약사회는 그간 커뮤니티케어 사업 초기 디자인에 약사가 배제됐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시해왔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9개 후보지 중 약사 포함 사업모델을 구상한 곳은 단 두 곳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과 충남 당진인데, 충남 당진은 1차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부천은 이미 커뮤니티케어 3개년 계획을 세웠다. 3차 심사에서 최종 도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이라며 "사업 실행은 결정된 것이고, 문제는 정부 예산을 받을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4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며 복지부는 2일 지자체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지자체 8곳을 선정해 4일 발표할 예정이다.2019-04-03 10:22:07정혜진 -
식약처, 유전자 지문검사 신라젠 등 확대 검토인보사케이주에서 발사르탄을 떠올리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놀란 모양새다. 유전자지문 검사로 불리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시험을 기존 유전자치료제에도 적용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2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규제 기준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해 STR 시험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 시험법을 실시할 경우 신라젠 '펙사벡(간암치료제)',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 'VM202(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제넥신 'GX188E(자궁경부암치료제)' 등 국내 임상 진행 과정의 유전자치료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STR 시험법 적용은) 소급할 것인지 새로 허가받는 제품부터 할지는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하게 될 경우)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규정에 (STR 시험법 등)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사에서 가져온 품목은 물론 자체 개발 제품까지 유전적 동일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허가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TR 시험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진단 검사에 쓰인다. 유전자에는 특이적으로 짧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비교해 '일치'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통상 친자확인 검사 또는 확인이 어려운 범죄현장 범인을 도출하는데 사용한다. 이는 식약처가 STR 시험법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이다. 2004년 인보사케이주 특성 분석 당시 연골세포인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게 지난달 31일 15년 만에 미국에서 시행한 STR 시험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2004년 당시에는 STR 같은 유전자검사가 보편화 되지 않았고 정확히 분석할 기술도 부족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과 관계자는 "국내 충주 공장은 인보사 전용이지만 미국에서는 CMO를 이용했다. 여러 곳에서 세포를 받는 CMO에 정확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기원 분석 시험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국내에서 STR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STR은 FDA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시험이라며 당시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보사케이 논란이 불거진 뒤 STR 시험법 도입 등을 검토해 뒤늦게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2019-04-03 06:25:59김민건 -
소아접종 많은 '박타주0.5ml' 병원별 최대 158배 가격차소아·청소년이 주로 접종하는 한국엠에스디의 A형간염 예방주사 '박타주 0.5ml'의 가격이 병원마다 최대 15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달 31일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340항목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2일 올해 신규로 추가된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의 가격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12개월 이상 소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 2차 접종이 이뤄지는 박타주 0.5ml의 경우 최저 630원을 받는 병원부터 최고 10만원을 받는 병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최저금액 630원을 받는 병원은 부산대병원이었으며, 최고금액 10만원을 청구하는 병원은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으로 각각 1곳씩 파악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으로 투여되는 '박타주 1ml'의 접종료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2.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료는 약값과 의사 수기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박타주 0.5ml에 이어 높은 가격차를 보인 예방주사는 한국엠에스디의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ml'로 최저 1만109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9.02배 차이가 났다. 사노피파스퇴르의 A형간염 예방주사 아박심 또한 소아용과 성인용에서 가격차가 두드러졌다. 아박심80U소아용주의 최저금액은1만4430원, 최고금액은 8만원으로 최고, 최저 간 금액 차이는 5.54배로 집계됐으며, 아박심160U성인용주는 최저금액 2만6000원, 최고금액 1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은 예방접종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하브릭스바이알주 1ml'로 최저 7만원, 최고 8만원으로 1.14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박타주 최저금액 630원의 경우 병원에 직접 확인을 했다"며 "약값만 받고 수기료는 받지 않고 접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2019-04-03 06:25:37이혜경 -
신약 경제성평가 전면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유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정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평가 지침이 50페이지에 달한다"며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년 만의 개정이다. 숫자만 바꿀 수는 없다"고 힘을 더했다. 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이달 안에 관련 예산을 배정받은 뒤, 내달 중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연구결과가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다만, 개선의 범위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발표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TF'의 최종보고서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다만,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로 넣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진 않았던 부분에서도 제외국 사례가 새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ICER가 끼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TF는 심평원과 업계의 TF였을 뿐이다.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학자나 효용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RPIA "10년 전 기준, 이제는 바꿔야" 요청 경제성평가 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요청은 한결같다.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평원과 진행한 '2019년 1차 심평원-제약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우선 "공공할인율과 효용 tariff(외국 효용을 국내 효용으로 환산해주는 값)에 대해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 시점의 실질적인 가치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tariff의 경우 적용 결과가 제외국과 큰 차이가 있고, 질환·약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방식(EQ-5D-3L)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의 가치관, 재정배분 관점,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효용값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ICER과 관련해선 참고범위 수준을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환·약제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평 특례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경평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범위를 '식약처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KRPIA는 사후관리 기준인 A7국가의 조정산식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A7국가의 조정산식의 출처·약가 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연구용역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넣자는 내용이다.2019-04-03 06:23:04김진구 -
'인보사' 사태 첨단바이오법에 찬물…통과 장담 못한다국회 8부 능선을 넘은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 제품 자체는 물론 그 근간인 연구까지 신뢰성에 균열이 갔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 당초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주말 자발적으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청회 이후로도 꾸준히 첨단바이오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인보사케이 사태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더해준 꼴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코오헬스케어 측과 식약처는 일단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안전성 우려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었고, 품목허가 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맏형 격인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사태에, 허가를 기다리는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신라젠(펙사벡)·헬릭스미스(VM202)·제넥신(GX188E) 등이 유전자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보사케이 판매 취소 이후 첨단바이오법의 통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여러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소의 지적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통과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고, 복지부·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의견도 합치됐다"며 "이런 결정이 마지막에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게자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소위 혹은 본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으로 일부 이견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2019-04-03 06:20:39김진구 -
중국 항암제 심사개혁 가속화…약제 접근성강화 정책중국의 신약 심사개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가격 하향화 목표로 대폭적인 약값-관세인하를 엮은 전략을 이어가는 한편,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연동개혁이 심화하고 있다. 2일 중국 인민일보와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푸첸성을 필두로 항암신약 접근성을 위한 국가 약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세금 인하 정책 등을 추가해 약제 접근성강화를 꾀하는 중이다. 지난해 중국은 신장암과 결장암, 직장암, 흑색종, 림프종 등 다국적제약사 개발 신약 17품목을 국가 일괄협상에 성공해 평균 56.7% 떨어진 가격으로 보험 등재했다. 이들 약제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요인은 일괄협상을 통한 다량구매와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 전략이 맞아떨어진 탓이다. 중국은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 21개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와 4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품목당 세금 3%씩을 인하했다. 암 조기진단과 치료, 약제 사용 강화 정책을 맞물려 적용했다. 이 같은 중국의 의약품정책은 지난달 초, 리커창(Li Keqiang) 국무원 총리의 입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개막식 행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의료-의료보험-의약품을 잇는 연동개혁을 심화하고 '분급진료(分& 32423;& 35786;& 30103;; 진료기관·대상 등급화 정책)'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약제 심사 개혁을 가속화 해 보험등재 속도를 단축시키고, 약가인하 유도로 낮춰진 보험 약제를 의료와 연계해 치료 효과를 배가시키는 전략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해 승인된 신약은 총 18개로 전년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 이는 그간 중국에서 승인된 신약 수의 37.5%에 달하는 양인데, 승인 속도 또한 절반 수준인 평균 12개월로 줄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이 같이 고가 수입약제와 응급처치용 약제들에 대한 보험등재를 계속해 저가화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도입 약제와 신약 심사 개편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국적제약, 관련 협회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도 장려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은 암 분야 조기선별검사와 조기진단을 가속화하고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선별 기술이 고도화하지 못한 폐암 등 분야의 경우, 공동연구 등에 초점을 맞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19-04-03 06:15:21김정주 -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 누적 모금액 100억원 돌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2005년 건이강이봉사단 발족 이후 3월 말 현재 사회공헌기금 누적 모금액이 101억4667만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자율모금액을 기반으로 2005년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등 전국 210개의 단위봉사단의 농촌사랑 1사1촌 맺기 사업을 시작으로 1만3000여명의 봉사단원이 저소득 아동 공부방 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까지 확대했다. 사회공헌 주요사업은 사랑 실은 건강천사,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홀몸노인, 저소득 가족, 장애인 등의 세대 및 시설과 자매결연', '1사1촌 자매결연', '집수리봉사', '지역상생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공헌 활동 공로로 2007년 노동부장관상, 2015년 대통령표창 수상, 2019년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사회적 책임부문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4년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해 소외된 곳에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4-02 15:15:12이혜경 -
"프롤리아 투약개시 1년 내 골밀도검사 급여 인정"이달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1차 치료부터 급여가 적용된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데노수맙)'의 정확한 급여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프롤리아 투여 중 추적 검사 시기, 이전 골밀도 검사 결과 인정 여부, 교체 투여 시 인정 횟수와 기간 등을 담은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요양기관포털에 공개했다. 프롤리아의 1차 약제로서 급여인정 범위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중심골 T-score가 -2.5 이하 ▲방사선 촬영 등에서 중심골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등 2가지로, 중심골 급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프롤리아를 1년에 2회 투약할 수 있으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3년에 6회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추적 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된다. 추적 검사 시기는 프롤리아 투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프롤리아는 6개월마다 투여하는 약제로 추적 검사는 정확한 효과 판정을 위해 마지막 프롤리아주 투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급여 확대 이전에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의 경우, 프롤리아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시행한 검사까지만 인정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SERM(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제제 등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급여로 투여하던 환자의 경우 T-score -2.5 이하면 교체해 급여 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DEXA로 측정한 중심골의 골밀도 검사가 T-score -2.5 이하로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급여기준이 달라진다. 마지막 골밀도검사 이후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프롤리아 2회(12개월)의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프롤리아 1회(6개월)만 인정된다. 다만 마지막 프롤리아 투여 6개월 뒤(즉, 골다공증 치료제 1년 이상 투여한 시점)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어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3년의 급여 인정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6개월 간격으로 프롤리아 투약을 인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DEXA로 측정한 중심골의 골밀도 검사결과가 T-score -2.5 이하면 프롤리아 투약 1회의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 프롤리아를 급여로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기 인정기간까지만 급여를 적용 ㅂ다을 수 있다. 다만 인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정된 프롤리아 급여 기준에 따라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이면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지속해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2019-04-02 12:07:41이혜경 -
"11년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변경, 식약처 직무유기"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논란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식약당국의 안일하고 허술한 태도를 지적하고 의약품 허가에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인보사 판매 개시시점부터 11년간 과연 식약당국이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과거처럼 식약당국을 다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안에 편입시키는 것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인보사'에 대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도 미국 FDA가 임상 시험 과정에서 먼저 밝혀냈으며,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FDA는 임상 시험과정에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며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가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며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실련은 식약처가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식약처가 우선 업체 측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인보사'는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업체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돼 이 같은 문제적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2019-04-02 12:04:06김정주 -
한의사 추나급여 준비 완료…1만5천여명 교육 이수한의사들이 오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모든 준비 태세를 갖췄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1만5754명의 한의사들이 추나 사전 교육 이수를 마쳤다. 국무총리실이 오늘(2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8일부터 추나에 건보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자당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을 시술 받고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한의협 등이 주관하는 기관에서 추나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평균 15분에서 20분 간의 시술 시간을 고려, 1인당 1일 18명의 수진자에 대해서만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추나 급여 청구 한의사의 조건이 제한되는 만큼, 추나 급여 시술을 원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은 가까운 한방 병·의원을 방문, 추나 급여 가능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추나 건보 청구가 가능한 한의원에 대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에서도 한방 분야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없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추나 사전교육을 통해 1만5754명의 한의사가 이수를 마쳤다"며 "3월 중순 심평원에 교육을 이수한 명단을 통보했다. 나머지 교육 이수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방 병·의원이 1만4000여곳이 개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5000여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대부분의 한방 요양기관에서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걸 의미한다"며 "교육을 이수하고 추나 시술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을 수 있어 한의협 차원에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명단 공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2019-04-02 11:24: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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