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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 처방액 600억 원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원제약의 블록버스터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시럽’의 시장 선점을 둔 후발의약품(제네릭) 개발사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대원에스시럽의 6년 재심사(PMS) 기간이 전날인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5일 당일 다수의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네릭 허가 신청서를 대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허가 신청 '봇물'은 제네릭사들이 시장 선점의 핵심 키인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를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 관문을 넘기 위함이다.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 특허 심판 청구(또는 최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특허 도전 성공 ▲최초 허가 신청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미 영진약품, 제뉴원사이언스, 팜젠사이언스, 유니메드제약, 코오롱제약, 대우제약, 마더스제약, 한화제약, 안국약품, 안국뉴팜, 제뉴파마, 맥널티제약, 대웅바이오, 보령바이오파마, 종근당, 한국팜비오, 대웅제약, 대화제약, 지엘파마, 동아에스티, 동광제약 등 수십 곳의 제약사가 특허 도전에 동참한 상태였다. 이들 제약사는 코대원에스의 2038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특허('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해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심결을 이끌어내며 특허 장벽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마더스제약과 한화제약 등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청구 인용 심결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길을 텄다. 이로써 특허 도전과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완수한 제약사 중 제품 개발을 완료한 업체들이 PMS가 풀린 첫날인 15일 일제히 최초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우판권 요건 조각을 완성하게 됐다. 코대원에스시럽은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염화암모늄에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을 결합한 5제 복합제다.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상기도감염의 기침·가래 증상 개선에 효능을 보여 임상 현장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과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처방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지난해 유비스트(UBIST) 기준 원외처방액 64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독주 체제를 이어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대원에스시럽은 처방 규모가 매우 크고 호흡기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진 제품인 만큼 제네릭 시장 진입 시 단숨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라며, “수십 개의 업체가 한날한시에 허가를 신청한 만큼 우판권을 공동 획득한 제약사들 간의 출시 초기 영업·마케팅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7-16 06:00:56이탁순 기자 -
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입원 진료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히 의료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제 진료 질 향상과 '팀 기반' 협력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는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라며 연내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은 입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동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수술과 시술 영역에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학제적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란 게 복지부 판단이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입원 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이다. 과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담 전문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원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인력 채용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전담 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유연화해 운영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 제도가 수가 가산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안 되는데도 사람만 채용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다는데 유 과장도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향후 보상 체계는 '입원의 질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목표에 맞춰, 실제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단순 인력 확보 기준을 넘어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팀' 단위의 접근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어떤 병원은 입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영양사까지 모두 포함해 팀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 역시 이러한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어떻게 보상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6-07-16 06:00:42이정환 기자 -
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이 정제와 연질캡슐이 장악하고 있던 이부프로펜 복합 진통제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짜 먹는 시럽제’를 선보이며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이부프로펜, 파마브롬, 산화마그네슘 3제 복합 성분의 현탁성 시럽제인 동아제약 ‘루나원큐시럽’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최근 식약처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 개정 흐름에 발맞춘 신제품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시장에는 소염진통 작용을 하는 이부프로펜, 부기(부종)를 완화하는 이뇨 성분의 파마브롬, 위장 장애와 속쓰림을 예방하는 산화마그네슘의 3가지 성분 조합이 여성용 생리통·두통 진통제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탁센레이디, 스피드펜이지 등)은 모두 연질캡슐 제형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에 녹지 않는 강염기성 물질인 산화마그네슘을 약산성인 이부프로펜과 액상 상태로 혼합해 시럽제(현탁액)로 개발하는 것은 침전 발생, 화학적 불안정성, 특유의 아리고 텁텁한 맛 등의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잔탄검, 미결정셀룰로오스 등의 점증제와 계면활성제인 폴리소르베이트80을 적절히 배합하는 가용화 기술을 적용해 이 난제를 해결했다. 유백색~미황색의 안정적인 현탁성 시럽 제형을 완성하며 국내 최초로 3제 복합 진통 시럽제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가 최근 식약처의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 조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OTC)의 유효성분 범위를 넓히고 배합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다양한 성분을 조합한 이부프로펜 복합 신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동아제약의 ‘루나원큐시럽’ 역시 복잡한 신약 허가 절차 대신 완화된 표준제조기준을 적극 활용해 제품 개발 및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원큐시럽’의 최대 강점은 복용 편의성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만 7세 이상 복용 가능)부터 성인 여성층까지 물 없이 대용량 파우치를 뜯어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액상으로 분산된 현탁액 제형 특성상, 체내 붕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제나 연질캡슐보다 흡수가 빠르고 통증 완화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 진통제 시장이 캡슐 크기를 줄이거나 연질캡슐 제형을 다양화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동아제약의 시럽제 허가는 제형의 한계를 깨뜨린 제품”이라며, “최근 규제 완화 트렌드와 맞물려 다른 제약사들 역시 유사한 처방의 시럽제 개발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7-15 11:58:29이탁순 기자 -
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신중지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알선·광고되는 사례가 지난 5년여 간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쇼핑몰, 해외직구 등 일반 쇼핑몰을 넘어 SNS가 주요한 불법 유통 채널로 진화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국내 신속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상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약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제 식약처는 허가를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7-15 11:02:09이정환 기자 -
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3개 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최근 마무리돼, 오는 12월 1차 결론을 목표로 약제 검토가 시작된다. 다만,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까지 동시 추진되면서 급여 재평가 예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였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초 마무리됐다.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급여 재평가 중 성분 개수로는 가장 적지만 3년 평균 청구액은 1400억에 달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자문회의,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공식적인 자료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일반적으로 보완 자료 등이 있으면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12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면, 소위원회는 11월 중순 이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1차 결과 발표 후에는 내년 초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 내년 상반기 중 소위원회와 약평위를 다시 한 번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평가 체계가 달라진 첫 급여 재평가다. 그동안은 비용효과성 평가에 따라 약가인하로 급여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선별급여(50~80%)를 적용한다. 약가인하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유용성 입증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4월 건정심에서 올해 12월까지 급여재평가 1차 결론을 내기로 해 실무 부서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등재 약가인하도 올해 11월 첫 번째 약가 조정(51%)을 목표로 실무 단계에서 준비중이기 때문에 오는 연말 재평가와 기등재 인하 등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2026-07-15 06:00:56정흥준 기자 -
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형이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에 대해 절충적인 해결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에 대해 언급하며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국내 도입에 관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체입법,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시민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으며, 123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건약은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이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손잡고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을 확보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지만 인허가 기준의 모호함과 자료 보완 문제로 자진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며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 왔다.2026-07-15 06:00:55강신국 기자 -
"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들이 연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목된다. 현재 임시조직인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이하 CSO협회)는 창립회원 특별모집, 목표 1000개 회원사 달성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거쳐 2000개 회원사를 확보한 뒤 복지부에 인허가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법인 인가를 통해 음지를 벗어나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자립하겠다는 의지다. 14일 CSO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행정 수립을 위해 CSO협회 사단법인 인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CSO업계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 인가에 연내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O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성패는 대표성에 달렸다. 1만여개가 넘는 CSO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 공정 의약품 유통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가 복지부의 인가 여부와 직결된다. 이에 CSO협회는 창립회원 특별 모집, 1000개 회원사 달성, 사무실 확보를 시작으로 8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CSO협회 사단법인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집중 가입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2000개 회원사 모집이 인가 신청서 제출 전 달성해야 할 목표다. 협회는 1차 목표인 1000개 회원사 달성 후 전국 순회 설명회로 2000개 회원사 모집에 성공하는대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한다. 이번이 3차 신청으로, 신청 예정 시점은 올해 10월 이전이다. 이후 11월~12월에는 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취득한 뒤 CSO협회를 정식 출범하고, 2027년 사업 계획을 수립·공유하겠다는 비전이다. 이 같은 CSO 업계의 사단법인 인가 움직임은 지금까지 음지에 머물러 있던 CSO 영업 산업 구조를 투명화하고, 제약 산업 성장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다. 정부의 불법 CSO리베이트 규제 기조와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복지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공식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사단법인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계획대로 3차 인허가 문턱을 넘는다면, 11~12월 사단법인 인가를 공식 취득하고 2027년도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정식 출범의 닻을 올리게 된다. CSO협회가 2000개 회원사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 사단법인 인가에 속도를 내면서 복지부의 최종 인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약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CSO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올 여름 새 회장 선출 등 내부 정비와 함께 회원사 늘리기를 통한 사단법인 인가 채비에 나섰다"면서 "복지부가 사단법인으로서 대표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순회를 통해 CSO들의 중지를 모아 세 번째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6-07-15 06:00:54이정환 기자 -
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완수를 위해 보건복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 기점으로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해 의료 인력, 보건의료 자원 관리, 비급여 체계 정비, 의료 인공지능 전면 도입 등 의약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행정에 나선다. 주요 변화를 들여다 보면 제2차관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수립하고, 산하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지역필수의료 정책관에 소속되며,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공공의료정책관 산하에 자리잡는다. 국장급 첨단의료지원관 소속으로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 AI 보건의료과 AI 제약·바이오 행정 실무 조직을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지필공실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등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업무를 통합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지필공실 산하에는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의료공백 해소),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중환자 등 취약지 지원),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의사·공보의 양성),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약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 '의료자원정책관'과 '비급여관리팀'도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의료 인력과 병상, 특수장비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 주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비롯해 장기, 조직, 혈액 등 생체자원과 특수장비 관리 정책을 전담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비급여 체계 전면 정비를 위해서는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운영, 선별급여 관리 등을 총괄한다. 이는 향후 의약품·의료기기 처방과 병·의원 수익 구조, 환자의 본인부담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부서로 꼽힌다. 제약·바이오·의료AI 강국 도약 위한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되는 격이다. 이를 발판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AI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발맞춰 진단, 신약 개발, 환자 맞춤형 치료 등 의료와 제약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로 신설되는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한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1670조 원)에 발맞춰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TF팀을 정규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7-14 15:15:30이정환 기자 -
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 매체부문 언론대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주관한 2026 ‘인터넷 신문 언론대상’에서 데일리팜이 매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14일 인터넷신문협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은 언론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동섭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언론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의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매체 부문 3개사, 보도 부문 16편, 심사위원회 특별상 2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체 부문 대상은 데일리팜(대표 이정석)이 선정됐다. 데일리팜은 2023년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에 이어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2025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언론사로 평가받았다. 1999년 창간 초기부터 자체 CMS를 구축·운영해 온 데일리팜은 기사 가독성 향상, 독자 선호도 분석, 인포그래픽 생성 등 2010년 이후 총 16건의 연구 성과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특히 2022년 연구에 착수해 2025년 특허를 취득한 색각이상자용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국내 약 250만명에 달하는 색각이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룬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체 혁신 우수상은 디지털투데이(대표 김성현)에 돌아갔다. 디지털투데이는 2023년부터 편집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2025년 11월 월간 페이지뷰(PV) 1,005만 건을 기록했다. 매체 사회적 책임 우수상은 한양경제(대표 정규성)가 선정됐다. 한양경제는 자극적인 속보 경쟁과 정파적 갈등 보도를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조명해왔다. 보도 부문 대상은 더팩트 남윤호 기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정황’이 차지했다. 보도 부문 탐사보도 우수상은 ▲1코노미뉴스의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1인 가구의 삶’(안지호‧조가영‧김현찬‧박성민), ▲The Biz(더비즈)의 ‘제주항공 참사 1주년, 잊힌 피해자들의 아픔’(천성윤‧정윤식‧박동인), ▲시사저널e의 ‘출산 이후가 진짜 시작-육아전쟁’(최성근‧김태영‧최동훈‧유길연‧정용석), ▲이투데이의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손현경)가 선정됐다. 경제보도 우수상은 ▲더스쿠프의 ‘홈플러스에서 시내버스, 쓰레기 소각장까지…사모펀드 일상을 탐하다’(강서구‧이지원) ▲비즈한국의 ‘기술은 어떻게 국경을 넘는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실태와 국가 경쟁력 위협 구조 추적’(강은경)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고객센터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피해’(정은영‧임규도), ▲이투데이의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김채빈‧정호영‧조유정‧서이원‘가 선정됐다. 전문보도 우수상은 ▲뉴스펭귄의 기후위기, 지역에 길을 묻다(정도영‧이지연), ▲여성경제신문의 AI칩 지정학(이상헌‧김성하), ▲코메디닷컴의 ‘세계 의학 교육 혁신 현장을 가다’(원종혁‧장자원‧김다정), ▲프라임경제의 ‘대한민국 PTSD의 기록 “보이지 않는 전쟁”’(김경태‧노병우‧박지혜‧김우람‧박선린), ▲한양경제의 ‘광복 80주년 기획, 임시정부 요인 그들은 누구인가’(조시현‧하재인‧김지훈‧반민서)가 선정됐다. 지역보도 우수상은 ▲시사위크의 ‘도파민(도시로 파악하는 대한민국 미래)’(김두완‧권신구‧전두성‧김윤혁‧김소은) ▲드림투데이의 ‘행정통합의 그늘…거대 담론에 가려진 시민의 삶을 묻다’(전경훈)가 선정됐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매체 부문과 보도 부문에서 각각 특별상을 수여했다. 매체 부문 심사위원회 특별상은 인사이트코리아(대표 윤길주)에게 돌아갔다. 보도 부문 심사위원회 특별상은 뉴스;트리 김혜지 기자의 ‘기후변화’ 밥상물가를 흔든다가 선정됐다. 언론대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2026-07-14 14:53:20정흥준 기자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해 3상 임상시험 및 동물실험에 관한 자료제출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시, 오리지널의약품과의 비교 동등성 입증을 위해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 1상 임상시험와 3상 임상시험을 모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 비임상, 약동학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줄이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및 약리학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투여 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해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업체가 임상시험 실시 여부를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해 올해 3월부터 함께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안전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14 14:10:06이탁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