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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업무협약 제안한 공단, 의약품 재평가 초점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1일 오전 9시 40분 경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를 방문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층 로비에서부터 이 처장과 식약처 주요 간부를 맞이했다.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이 처장과 김 이사장의 만남은 어렵사리 성사됐다. 파행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성사되면서,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김 이사장과 짤막히 티타임을 가진 이후, 오전 10시부터 협약식을 진행하고 국회로 이동했다. 이날 식약처 주요 관심 법안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처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뜻 깊은 날'이다. 이 처장은 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도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목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달려온 기관이 함께 손잡고 가기로 한 뜻 깊은 날"이라고 했다. 이 처장과 식약처 주요 간부들의 원주 방문은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모를 통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맡았고, 첫 번째 연구책임자가 이 처장이었다. 의약품 전주기 파악은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사안으로, 김 이사장은 연구 내용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이 담기길 원하고 있다.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와 의약품 약가협상과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의료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은 주로 의약품을 지칭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협약의 출발점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로 이어진 이 처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처장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시절 맡았던 연구용역의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바통을 넘겨줬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부터의 중장기 로드맵을 식약처장으로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가 이 처장의 관심사라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약처가 얻게 되는 것도 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진행하겠다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 김상우 일산병원장이 참여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식약처는 임상경험이 있는 일산병원 임상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 처장은 "일산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임상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임상프로토콜로 심사의 전문성 향상에 한단계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재평가와 3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 8231;수입자료 등을 제공 받게 된다. 이 자료는 향후 신약 약가협상과 등재의약품 재평가에 활용된다. 김 이사장 또한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약학적, 의학적 지식을 공유 받으면 공단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문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허가& 8231;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아 지난해 발생했던 리피오돌, 아이클루시그 등 의약품 공급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안은 식약처에서는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공수진 과장과 김방현 보건연구관이 건보공단에서는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 이영희 부장과 최재혁 팀장이 실무 담당을 맡았다.2019-08-01 06:15:37이혜경 -
비리어드 2년 연속 수입 1위…타그리소·삭센다 급성장[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길리어드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가 2년 연속 수입의약품 실적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하위권에 머물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노보노디스크제약 삭센다펜주는 전년 대비 3000만달러(약 300억원)의 가파른 실적 상승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중 수입 실적 상위 30위 품목 현황에 따르면 비리어드정은 7760만달러로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로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가 6543만달러로 직전년도 대비 한 계단 오른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수입의약품 상위 30품목의 총 실적은 44억4131만달러(약 5조2474억원)로 2017년 37억3851만달러(4조4170억원) 대비 7억280만달러(8303억원)가 늘었다. 비리어드(916억원)와 아바스틴(773억원)이 1·2위를 양분한 가운데 상위 10위권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10mg이 5074만달러(599억원)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4714만달러(556억원)를 기록한 타그리소정80mg, 5위는 4632만달러(547억원) 실적을 나타낸 한국엠에스디의 조스타박스주였다. 그 뒤로 샤이어파마코리아의 애드베이트주(4473만달러, 6위), 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0.5mg(4387만달러, 7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1mg(4132만달러, 8위), 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주(3887만달러, 9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3719만달러, 10위)이 따랐다.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 실적이 가장 많이 증대된 품목은 타그리소정과 삭센다펜주다. 타그리소정과 삭센다펜주는 2017년 각각 1320만달러(28위)와 30만달러(30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2018년 타그리소정은 3394만달러가 증가한 4714만달러(556억원), 삭센다펜주는 3394만달러가 늘어난 3074만달러(363억원)를 기록하며 4위와 14위로 수직 상승했다. 리피토정은 2729만달러가 증가했고, 프로그랍캅셀은 1696만달러, 노바스크정 1491만달러, 바라크루드정 1121만달러, 아일리아주사 1099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30품목 중 직전년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제품은 총 4품목이다. 가장 많이 하락한 제품은 한국로슈 허셉틴피하주사600mg(2018년 3114만달러)로 1538만달러가 줄었다. 조스타박스주(4632만달러)는 1267만달러, 프리베나13주는 944만달러, 옵디보주100mg은 140만달러의 실적 감소가 있었다. 수입 실적 상위 30위 명단 대부분 다국적사로 총 17개사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은 5품목으로 1억6633만달러의 수입 실적을 올렸다. 그 다음은 ▲한국엠에스디(4개, 1억1868만달러) ▲한국아스텔라스제약(3개, 9670만달러) ▲한국로슈·노보노디스크제약·한국노바티스·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각 2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샤이어파마코리아·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베링거인겔하임·바이엘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한국오노약품공업·한독·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얀센(각 1개) 등이었다. 한독은 유일한 국내사로 기록됐다. 솔리리스주로 2555만달러(20위)의 실적을 보였다.2019-08-01 06:15:27김민건 -
"첨바법 통과에 일조한 국회의원, 총선 때 응징할 것"약제 허가당국과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바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극렬하게 반발했다. '제2, 제3의 인보사사태'가 이 법 제정에 달려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인데, 규제 완화 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하는 법안이었다는 게 주 골자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기에 적극 협조한 국회의원들을 다가올 총선에서 응징하겠다고 별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31일) 첨바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한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얘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사위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번 법 제정 심의 과정에서 법사위가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는 점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으름장을 놨다.2019-07-31 18:07:06김정주 -
내일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약국도 11곳 참여8월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일부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 중 약국이 참여하는 시스템은 약물사용 사후관리와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개 유형이다.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가 약국을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 대면으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하면 된다. 만약 첫 방문 후 재방문 기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은 처방·조제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약제로 하며,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 약국의 약사가 정보수집 후 인과성평가를 거쳐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심평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의 요구를 반영해 DUR 팝업 발생시 보류기능을 신설했다. 처방관련 문의 전달 및 기록·공유 등 의·약사간 소통지원 시스템 및 개인투약이력 동의절차 또한 개선했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그동안 국회와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DUR 정보제공 이후의 약물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기반을 마련, 약물사용에 대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8년부터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19-07-31 15:32:57이혜경 -
첨단바이오법 '9부 능선' 넘었다…법사위 통과첨단바이오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 3건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 9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 심사는 10번부터 12번째 안건으로 올라 오후 3시 쯤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인보사 사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2소위 회부요청 등으로 통과가 미뤄졌던 첨단바이오법은 ▲연구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5년 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 유효성 관리와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보완이 이뤄져서야 드디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해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은 안건 상정 10분 만에 일괄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를 통과해야 실효적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2019-07-31 15:08:59이혜경 -
"집단시설 근무자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의무화 신중하게"병의원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중 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총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양성자를 치료하면 7배의 예방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이 심각함에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정부에 수년간 요구해왔다. 답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의 규모는 166만8000명으로, 의료기관 64만6000명, 산후조리원 1만1000명, 초중고 47만7000명, 유치원 6만2000명, 어린이집 33만명, 아동복지시설 14만2000명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의무 대상자와 검진결과가 DB화 돼 있지 않지만 2017년부터 올해 국고로 지원한 170만명의 종사자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진 DB는 기관의 개폐업과 대상자의 이직, 사직, 퇴직 등 사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잠복결핵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 양성자는 증상이 없고, 전염력이 없는 상대로서 환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치료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잠복결핵 중요성과 치료효과 등을 대국민, 양성자, 의료인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7-31 12:13:52김정주 -
마약류 도난사고, 종업원 감독 부실 처분조항 신설약국 등에서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소의 마약류 취급자에게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31일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 강화 목적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자가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8조)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마약류 취급자에게 관리의무를 주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2조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와 관련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로 최대 1년까지 업무를 못하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규정을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주 1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을 포함한 점검부를 작성해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1차 1개월·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를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은 6개월, 2·3·4차 위반은 각각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처방전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1차), 6개월(2차), 12개월(3·4차)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방전 미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만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3·6·12개월의 업무정지를 적용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2019-07-31 12:12:41김민건 -
내달 1일부터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 운영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가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아동& 8231;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해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7-31 12:00:36이혜경 -
지난해 건보료 11만원 내고 20만원 혜택 받았다[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이 없는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만73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이다.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5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발생하는 세대는 94만9000세대로 5.3%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늘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았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10만2852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1%였으나 2018년은 6.2%로 의료미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10만5310원이며, 전남은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만2894원이며, 강원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그 다음은 전북 22만6066원이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5만0727원이며, 강원이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순으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2019-07-31 12:00:27이혜경 -
"특별할인 합니다"…불법 광고 병의원 278곳 적발애플리케이션과 소설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대거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흔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무료시술과 특별할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3월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의료광고 유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 제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이,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는 주요 화면에선 할인 금액만 제시하고 상세한 광고 내용은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고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었다"며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거짓광고는 물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 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31 12:00: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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