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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약가인하 이의제기 99품목 기각…일동 '모나락'만 회복

  • 김정주
  • 2019-09-09 06:16:53
  • 서울행정법원, 제약사 청구 기각 판결...오는 29일자부터 일괄적용
  •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 각별히 유의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시행을 막아달라 호소한 제약사들에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품목은 모두 99개다. 다만 일동제약 모나락시럽만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 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모나락시럽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 적용은 오는 29일자로, 이날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먼저 법원은 일동제약 모나락시럽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업체 입장을 수용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약제는 나머지 약제 인하적용일자에 약가를 그대로 회복해 종전가가 유지된다. 나머지는 모두 복지부 인하 계획대로 일괄 적용된다.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 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일동제약 레녹스정, 록시캄캡슐, 에펙신이용액,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레칼핀정10mg, 이소비드정, 뉴로칸정, 밤부톨정, 하이메틴정400mg, 큐란정75mg 등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아세로정, 엑시펜정, 록스페닌정, 한올멜록시캄캡슐, 한올탈니플루메이트정, 미오벤정, 한올에페리손염산염정, 티로민정, 에스텔정, 알레틴정, 레보세트정, 팩토스정, 타고신주, 리버힐정, 한올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 테나빈정 등도 인하 대상이다.

적용은 오는 29일자다.

한편 이날 인하되는 품목이 총 99품목이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청구S/W 업데이트에 따라 가격인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칫 가격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후 처방·조제 하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오류와 정정 알림,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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