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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나온 히알루론산 일반약 점안액…허가 단 2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참으로 오래 걸렸다. 안약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일반약이 2013년 동시분류 시행 이후 처음 출시됐다. 그동안 의료계 반발과 시장성 등의 이유로 제대로 허가받은 품목도 없었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허가받은 '히알핑점안액'이 정상 판매하는 제품 중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안약 용도의 히알루론산점액 동시 분류 시행 이후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2건이다. 지난 7월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현대약품의 '히알핑점안액'과 지난 2014년 허가받았다가 작년 2월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태극제약의 '히알로스점안액'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히알로스점안액도 제대로 판매되지 않다가 갱신을 안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취소된 케이스다. 즉, 정상 판매 제품은 히알핑점안액이 유일하다. 일부 일반약 복합제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함유돼 있지만, 이것도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이다. 식약처는 2011년과 2012년, 두차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동시분류를 결정했다. 2011년에는 0.1% 제품을, 2012년에는 0.18%와 0.3% 점안제를 전문약과 일반약 동시분류 하기로 했다. 그리곤 201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약의 효능·효과는 각결막상피장애(쇼그렌증후군 등)이며, 일반약은 눈의 습윤(눈의 건조감, 이물감, 피로감,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쾌감)이다. 눈 건조함을 위해 일반약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지정됐지만, 판매하려는 제약사는 없었다. 병·의원 안과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은 의료계 반발이 부담스러웠던 데다 일반약으로 판매해봤자 다수의 저가 처방약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수익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판매되고 있는 현대약품의 '히알핑점안액'은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약품이 지난 6월1일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히알핑점안액을 허가받았다가 그달 10일에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 그리곤 7월 21일 일반약 히알핑점안액을 허가받았다. 현대약품도 일반약을 꺼내들기까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2020-10-17 17:15:46이탁순 -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중단…법안 심의서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한 정책 추진 발표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관련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선정한 것은 전북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4월 당·정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기능보강,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와 대학 입학 시점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학생 선발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역의사제도 도입보다 동일 취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라 나왔는데, 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단체와 마찰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정원 확대는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 과제"라며 "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0-17 15:44:30이혜경 -
식약처, NSAIDs 제제 임신20주 이상 사용 금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 FDA 결정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임신 20주 이후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종전 임신 28주에서 20주로 사용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약을 사용하면 태아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NSAIDs)는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2020-10-17 10:52:27이탁순 -
"차등수가 절감액 심야약국 운영비 연계,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재정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과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따지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가 지원·확대할 계획을 물었다.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으로 조제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로 생긴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타 직역과 형평성을 따져 신중하게 살필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 치과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중이므로 직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차등수가제의 건보재정 절감분으로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도 취지와 타 직역 형평성을 고려해 살필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9:49:09이정환 -
"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시행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내부 의견합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직능 갈등이 첨예한 제도를 섣불리 강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제도 시행 제1과제란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학제 통합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는 교과·학제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약사 통합 역시 내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의료일원화는 의-한 유기적 협력으로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있다"며 "통합약사제 역시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각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16 18:55:27이정환 -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2020-10-16 17:25:00이혜경 -
복지부, CSO 리베이트 금지·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재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약사의 제재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5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CSO 관리감독 강화를 물었다. CSO 관련 복지부 대응책을 기본으로 CSO를 통한 국내 의약품 유통문란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 의원도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CSO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K-선샤인액트가 제약사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를 행정조치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제도 정착이 설문조사 배경이므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CSO 정책 사항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7:24:27이정환 -
복지부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확대 지속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는 향후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해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다. 복지부는 "대한간학회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별로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지난해 5월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B형간염치료제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나 사구체여과율(eGFR) 60ml/min/1.73㎡미만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신기능 감소나 골 밀도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교체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의료계에서는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020-10-16 17:18:34이탁순 -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종합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골다공증 2차 치료제로 사용하던 프롤리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국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전 의원이 주장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및 약제별 급여기준에 따라 골밀도 측정 시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3년 이내, 골밀도 측정 T-score & 8211;2.5 이하 1년 이내 등을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 및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10-16 17:14:44이혜경 -
"의료용 대마 급여, 재정부담 커…희귀약센터와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치성 소아뇌전증 치료용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가격이 비싸 재정소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희귀의약품센터와 함께 합리적인 약가를 위한 보험적용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대미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건보급여화를 물었다. 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가 다른 긴급도입약과 달리 재정소요가 크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약품은 신속한 환자 치료라는 긴급도입 취지를 고려해 수입가격으로 급여를 적용해왔고, 재정소요도 크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21개 긴급도입약 급여적용 청구비용은 57억원이다. 반면 에피디올렉스는 1개 품목에만 한 해 약 1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국 허가·급여현황을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과 약가 조정, 안정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총체적 제반사항을 고려해 건보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식약처 희귀약센터가 합리적인 약가수준과 안전 공급방안에 대해 제약사와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보험적용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7:14: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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