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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의원도 비급여 가격공개…사전설명제 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비급여 정보 가격 공개의무가 부여됐는데,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의무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항목도 올해 대비 늘어나며, 의사가 환자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정보를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안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책을 세웠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실,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합리적 비급여 촉진=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병원급 3,925개소에서 병원과 의원을 합쳐 6만5464개소로 늘어난다.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항목으로 는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한다. 설명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 615개와 환자 요청 비급여 선택 항목이며 설명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사람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사례다. ◆비급여 표준화=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 8231;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 8231;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게 해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12-31 12:00:00이정환 -
의사국시 1차시험 법 충돌…정부 "긴급충원 법 개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전공의 파업 사태에 가담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내년 의사국시를 2회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법 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속히 법을 개정해 긴급충원 시 허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31일)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의사국시 90일 전에 국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내달 시행될 2021년도 의사국시 1차 시험 시기를 고려할 때 불과 3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법과 제도 시행 간극이 발생한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상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월에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규정에 예외사항을 넣어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하면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오늘(31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 12일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진행해 공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되는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에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공보의 인턴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실기시험을 최대한 단축해 3월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내년 1월 응시자에겐 제한된 범위 안에 선택권을 주고 여러사항을 볼 때 지역 공공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므로 이 부문의 인턴 전형을 더 넓힐 것”이라며 “2차 인턴을 지원할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다”라며 방향성을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자리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2회 조치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국시 거부사태가 재발한다면 같은 조치로 대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2-31 11:55:51김정주 -
의사국시 거부사태 해결…내년 상하반기 2회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등에 반발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의 구제책이 마련됐다. 내년 의사국시는 1회 추가돼 반기별로 각각 1회씩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8231;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이 추가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중& 8231;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명을 합해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올해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내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은 1200명이며 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 2000명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이해를 요청했다.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2-31 11:13:28김정주 -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때마다 '보건소 1개 추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보건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방역력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구수를 반영한 보건소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인구수 기준 보건소 추가 개설 법안을 냈다. 남 의원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 등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2020-12-31 10:38:01이정환 -
정부 보건의료R&D 사업, '공익성 강화'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안전 등 공익에 기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공익성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부문 기본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최근 수년 새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0-12-31 10:19:17이정환 -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도입 만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코로나19 백신·신속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해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빠르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내년 중점업무 첫번째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도입을 꼽았다. 그는 "안전에 근간을 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도입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러 해외백신, 국내개발 백신 및 항체치료제 등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효과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간을 최대 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백신 출하 전 최종품질 확인 절차인 국가출하승인 시에도 시험법을 미리 확립해 신속한 출하를 지원, 안전한 백신·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콜드체인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도 꺼냈다. 김 처장은 "백신마다 상이한 보관& 8231;유통조건과 적정온도를 접종할 때까지 엄격히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허가정보와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과는 공적마스크 제도 신설을 꼽았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으나,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등 전폭적인 생산 지원으로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전년대비 최대 17배까지 증가했다"며 "이후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2020-12-31 10:19:04이탁순 -
부당청구 3억원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3억원 가량의 부당청구를 한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도 포함됐는데, 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됐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또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2020-12-31 10:11:53이혜경 -
얀센, 전립선암치료제 시장 확대…신약 '얼리다'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얀센이 전립선암 신약을 국내 허가받았다.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를 통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을 넘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옵션 등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30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을 신약 허가했다. 이 약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 권장량은 1일 1회 240mg (60mg 정제 4정)이다. 얼리다는 임상 3상 TITAN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전이성 거세감수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TITAN 연구에서 얼리다 투여는 영상학적 진행 위험을 위약 투여군 대비 52% 감소시켰으며, 사망 위험을 위약 투여군 대비 33% 감소시켰다. 얼리다는 지난 2018년 2월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얀센은 전립선암 치료 시 전이 지연 옵션으로 얼리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얀센은 이미 자이티가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통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자이티아의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69억원이다. 자이티가는 작년부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후 판매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얀센이 자이티가와 얼리다로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아스텔라스 '엑스탄디'(엔잘루타미드)와 바이엘의 '누베카'(다롤루타미드)'와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2020-12-31 10:06:02이탁순 -
심평원 소속 약사 코로나19 확진…약제관리실 폐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심평원은 31일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약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신약등재부는 약제 결정 및 조정 신청처리 신청을 하는 부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약제관리실 부서가 위치한 13층 전층과 14층 약가산정부는 폐쇄 조치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접촉자들은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중이다. 심평원은 "모든 직원 여러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동을 삼가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직원은 실 주무에게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늘(31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320번부터 324번까지 5명의 양성 판정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심평원 직원은 321번으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12-31 09:55:35이혜경 -
"백신·치료제·신약 지속투자, 미래 성장동력 만들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 신축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신약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 복지부 예산은 어느 부처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89조 576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 지방의료원 증축과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권 장관은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체계를 차질없이 만들어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백신공급 기업과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며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2-31 09:3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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