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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이필수 의협회장, AZ 코로나백신 접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강도태 2차관은 3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소방관서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 및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03 10:26:22이탁순 -
백혈병 치료제 '애시미닙'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하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5-03 10:09:27이탁순 -
작년 허가 신약 40개…국내제약 복합제·염변경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40개로, 국내 제약사가 제조하는 품목은 5개였다. 유영제약의 슬관절염 치료제 1개 품목과 환인제약의 항전간제 4개 품목이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희귀의약품도 24개가 허가되며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렘데시비르 등 치료제의 신속허가도 이뤄졌다. 국내 제약사들은 복합제와 특허회피 목적의 염변경 약물 개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년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총 3496개 품목으로 신약 40개, 희귀의약품 24개, 국내개발 개량신약 6개, 국내개발 동등생물의약품(이하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등을 허가했다. 작년 허가 의약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허가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신약 품목 허가 증가 ▲'새로운 조성 제품' 허가 증가 ▲허가 의약품 중 '순환계용의약품' 비중 최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국내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수입의약품으로 신속 허가했다. 이는 국민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료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희귀의약품 허가도 크게 증가했다.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건수는 2016년 34품목에서 2019년 11품목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4개 품목(14개 성분)이 허가됐다. 이는 20515년 7월 개정 규정에 따라 강화된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제출자료 요건을 업계가 충분히 소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약은 지난해 40개 품목이 허가돼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수입 신약이 35개, 국내 제조 신약이 5개 품목이 허가됐다. 신약은 2018년 15개 품목(12성분)에서 2019년 35개 품목(21성분), 2020년 40개 품목(20성분)이 허가됐다. 제품 특성별로는 화학의약품 34개 품목, 생물의약품 6개 품목(모두 수입)이 허가됐으며, 약효군별로는 항암제가 13개 품목이 허가돼 전체 3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는 6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바이오시밀러는 2개 품목 허가되어 허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국내신약 5개 품목은 슬관절염 치료제 1개 품목과 항전간제 4개 품목이며, 생물의약품 수입신약 6개 품목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새로운 조성 제품'도 허가가 증가됐다. 지난해 허가된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제출 대상인 '자료제출의약품' 326개 품목 중 '새로운 조성 제품'이 182개 품목(55.8%)이 허가돼 집중적으로 개발됐으며, 이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효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을 함유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가 154개 품목(84.6%)을 차지해 개발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특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도 2019년 2개 품목에서 2020년 74개 품목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당뇨병약에 쓰이는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개발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 당뇨병약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효군별 전체 3110개 허가 품목 중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581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돼 18.7%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902개 품목을 허가해 전체 18.8%를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 등 혈압약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계용의약품'에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등 '신경계용의약품' 554개 품목(17.8%), '소화기관용의약품' 425개 품목(13.7%),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및 '당뇨병용제' 337개 품목(12.1%), '혈액 및 체액용약' 121개 품목(3.9%), '알레르기용약' 102개 품목(3.3%), '항생물질제제' 95개 품목(3.1%) 등의 순으로 허가됐다.2021-05-03 09:45:11이탁순 -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GMP정보 공유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고,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이는 EU가 특정 국가의 원료의약품 GMP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를 평가해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들의 목록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세계 7개국이 등재돼 있다.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으로 식약처는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해 유럽연합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1-05-03 09:08:41이탁순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정부가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정부가 지급된 건보재정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려도 불법 요양기관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 기관이 승소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를 대여 개설한 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한데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선고내용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므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게 타당한데도 현행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가 아닌 전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5-03 08:52:43이정환 -
"의료비용분석위, 의료기관 회계자료 일관성 확보 기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기로 한 안이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여기서 의료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배경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조사인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 회계조사를 해왔다. 의료기관 통해 비급여 자료까지 받는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조사를 할 수 없어 회계조사로 비용조사를 하고 상대가치개편을 하는 데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포괄 관련 기관에서 비용자료가 넘어오고 있는데 별도로 '문재인케어' 들어서 원가라는 비용 개념을 얘기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0여곳이 있다. 이 기관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내니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은 약할 수 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산지수는 이 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고 회계조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비용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공단 내의 방법론이고 저희는 비용분석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분석을 한다. 회계조사에 따라 그 근거로 상대가치를 반영하면 일관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가입자 측도 위원 구성에 대한 것과, 방법론은 찬성했다. 다만 공급자 측에선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막연한 불안감을 전했다. 자료는 병원 행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이다. 여기서 어떤 병원은 수익이 높고 어떤 병원은 낮은 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상대가치개편 시 조정해줘야 한다. 즉,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전체 상종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이 비용 100% 가운데 70% 밖에 안되면 손해보는 거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5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산했을 때 정책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손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가산했는 데 90%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거다. 골자만 놓고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비용대비 수익을 보는지, 상대가치 기획단과 공단, 심평원과 균형도 맞추고 작동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통과됐다." ▶위원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표성 부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은 알 수 있다. 비용대비 수익 경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5년마다 회계조사가 기관들마다 자료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다.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 합리적인 회계자료와 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져갈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잘 작동하면 회계조사는 안해도 된다. 회계조사 없이 공단에서 섭외해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한다. 자료제출을 법제화 하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비급여 공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순순히 보험급여과에서 진행한 사안이다. 기관들 비급여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섭외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비급여 자료가 회계에 쓰이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가 비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자료 등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회계조사 작업이다. 비급여 관리에서 나오는 자료는 100개 기관 비급여를 아는 것보다 10개 기관의 비용과 수익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급여 자료는 비용 자료가 아니라 수익 자료의 일부다. 병원이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다. 이미 확보된, 즉 자료를 주겠다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의 자료를 받겠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섭외해서 자료를 주는 부분으로 확보할 것이다. 오히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개편에 접근하고자 한다."2021-05-03 08:09:53김정주 -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전혜숙 의원은 개혁완수와 민생회복이란 과제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정권재창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에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의원은 전혜숙,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득표율은 김용민 의원이 17.73%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뒤를 이어 강병원 의원 17.28%, 백혜련 의원 17.21%, 김영배 의원 13.46%, 전혜숙 의원 12.32% 순으로 득표했다. 약사 출신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보건복지 업무에 전문성을 지녔다. 최고위원 중 유일한 3선 의원이다. 전 의원은 2006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활동했다.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이듬해 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전 의원은 "소통하고 단결할 때 국민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개혁완수와 민생회복을 해내겠다"며 "코로나 극복, 정권재창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이 최고위원에 올랐다. 재선의 강 의원은 친문 핵신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자 친문 주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멤버다.2021-05-02 21:27:55이정환 -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61)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또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이 신임이사는 명지고, 서울의대 의학사·의학박사,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를 지내고 Imperial College London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울산의대 교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2021-05-02 15:11:02이혜경 -
이뇨제는 칼륨 섭취 권장…암로디핀은 자몽주스 피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양한 종류의 고혈압치료제. 복용시 주의해야 할 점과 음식과 상호작용은 무엇일까? 식약처가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2일 제공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을 담고 있다.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 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 촉진) ▲교감신경 차단(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콜레스테롤 등)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돼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1-05-02 14:55:37이탁순 -
병·의원 코로나 '환기시설 설치' 위반시 규제강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관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의원 내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감사원이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밀폐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점검·청소를 강조했지만 현행법은 의료기관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해당 사례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있다는 게 홍 의원 견해다. 이에 홍 의원은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홍 의원은 "의료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을 더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1-05-01 17:52: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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