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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준 900만원...제약사 리베이트 판결 '극과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앞둔 병원에 전자제품 구매 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 준 제약사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180도 달라진 판결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이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 A제약사 영업팀장 B씨는 C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전자제품 매장에 구매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해 놓았다. 병원 측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라는 취지였고, 실제 병원이 고른 전자제품에 대한 배송도 이뤄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전주지검은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A제약사에 대해서는 사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무혐의 처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검경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통보받고 후속 행정처분에 착수, A제약사에 18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7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는 대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제약사 주장 = A제약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에 그 종사자의 행위도 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사원에 불과한 B씨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제약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가 사건 위반행위를 한 당시에는 병원이 개업하기 이전으로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사건 의약품 중 일부는 필수의약품이거나 오리지널 제품,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된 약 등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의약품 납품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건 처분은 대상 의약품 선정 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900만원에 불과하고,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사건을 고법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판단 =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법인 대표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 소속 직원을 통한 법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돼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이 이미 개업한 경우에만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의료기관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법은 "원고의 영업사원이던 B씨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책임 역시 일정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법은 "원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2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자 A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2023-02-28 10:55:04강신국 -
"업계 최고 수준 수익성 사업구조 구축...혁신성장 지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은 국내 전통제약사 중 가장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는 업체 중 하나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체개발 신약 카나브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복합제를 내놓으며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했고, 다국적제약사의 판권을 통째로 사들이는 전략도 구사한다.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던 항암제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47)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당초 계획했던 ‘2026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갖춘 사업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보령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보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전년보다 36.6% 늘었고 매출은 7605억원으로 21.2% 성장했다. 당초 보령이 목표로 내세웠던 연매출 6500억원, 영업이익 56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령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매출이 동반 신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최근 4년 간 매출은 65.2% 확대됐고 영업이익은 126.8% 치솟았다.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확대하는 고순도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자체 개발·생산 의약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보령의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령의 매출 중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4%다. 상품 매출은 비중은 40.6%다. 상품 매출은 재고자산을 구입해 가공하지 않고 일정 이윤만 붙여 판매되는 매출 형태를 말한다. 보령의 상품 매출 비중은 국내 제약사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장 대표는 “2026년까지 자체 생산 제품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업계 최고의 수익성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집중하고 당뇨, 고지혈,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카나브 패밀리가 실적 상승세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의 중심에 있다. 카나브 패밀리는 지난해 1302억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이다. 보령은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시장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합제를 장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보령은 2013년 카나브와 이뇨제 리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결합한 라코르를 내놓았다. 라코르는 동화약품이 판매한다. 2016년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듀카브와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투베로를 선보였다. 2019년 듀카브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복합제 듀카로와 카나브에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카브를 발매했다. 지난해 6월에는 카나브에 암로디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결합한 듀카브플러스를 출시했다. 평균 2년에 복합제 1개를 내놓으며 경쟁력을 강화한 셈이다. 장 대표는 “2026년까지 카나브패밀리의 연매출 2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복합제 라인업 바탕으로 올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보령은 피마사르탄과 인다파미드를 결합한 카나브 2제 복합제를 비롯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3, 4제 복합제 개발에 나서며 라인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항암제 사업도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보령은 지난 2020년 5월 ONCO(항암) 부문을 신설했다. 전문의약품 부문 산하에 있던 조직을 별도 부문으로 독립시켰다. 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항암제와 바이오시밀러의 판권을 확보했고 오리지널 항암제의 판권을 사들이는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으로 젬자와 알림타를 장착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항암제 사업 매출이 464억원으로 카나브 패밀리를 주축으로 구성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부문(450억원)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올해도 LBA 전략을 통해 국내외에서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치료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다양한 오리지널 품목의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LBA 전략으로 도입한 제품의 성장 전략이 시장에서 주효하고 있다. 보령은 2014년부터 항암제 젬자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해오다 2020년 5월 국내 권리를 인수했다. 지난 1997년 일라이릴리가 국내 허가를 받은 젬자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등에 사용되는 세포독성항암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젬자의 매출은 2018년 145억원, 2019년과 2020년 143억원으로 정체를 나타내다 보령이 인수한 2021년 158억원으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191억원으로 2년 전보다 33.0% 확대됐다. 국내 발매된 지 20년이 넘은 ‘올드 드럭’이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미 국내외 제약사 10곳이 젬자 제네릭 제품을 내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신뢰도와 보령의 항암제 영업력이 시너지를 낸 셈이다. 장 대표는 “LBA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캐시카우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렛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LBA는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에 비해 추가 투자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처방시장에 특화된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항암제 라인업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암종별 포트폴리오 확장 노력을 지속하며, 신규 출시 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폐암 분야에서 지난해 인수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와 올해 출시 예정인 소세포폐암 신약 젭젤카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젭젤카는 스페인 제약사 ‘파마마’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 지난해 품목허가를 거쳐 올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선 보령이 판매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이 최근 인수한 파클리탁셀 성분의 탁솔도 새롭게 가세한다. 장 대표는 혈액암 사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보령은 2021 국내 유일의 혈액암 전문그룹을 신설하며 혈액암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다. 보령은 올해 주요 혈액암 제품인 벨킨, 데비킨, 비자다킨, 벤코드, 글리마 등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도입한 바이오시밀러 분야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보령은 2021년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을 판매 중이다. 보령이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삼페넷은 지난해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7% 성장했고, 온베브지는 지난해 193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421% 성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자가 제품력 강화, 성장 품목 중심으로 의약품 포트폴리오 개편, 영업마케팅 효율화 등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데 집중했다”라면서 “올해는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3-02-27 06:18:06천승현 -
용량 조제실수 3천만원 손배청구...결과는 위자료 3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조제실수에 대해 일정의 배상금을 받고 합의한 환자가 수천만원대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환자가 주장한 부작용과 약사의 조제실수 간 인과관계가 적다고 봤지만, 환자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환자)의 B약사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인 300만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엑스포지정5/160㎎(총 투약일수 60일, 1회 투약량 1정, 1일 투여횟수 1회), 팔팔정 100mg을 처방받은 후 B약사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처방 약 중 엑스포지정5/160㎎을 엑스포지정 10/160㎎을 잘못 조제하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약사의 실수를 알지 못한 채 조제 받은 약을 두달 정도 복용했고,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의증, 상세불명의 두통 진단을, 또 다른 의원에서 지루성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어깨와 목, 허리 부위 통증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도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육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B약사는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 측은 A씨와 소송에 앞서 합의했다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B약사는 A씨와 이번 조제실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우선 B약사의 조제실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주장한 약물 부작용들이 B약사의 조제실수와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B약사의 조제실수와 A씨가 주장하는 부작용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 기여도의 정도나 이로 인한 A씨의 적극적 손해액(기왕 및 치료비 등)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A씨의 적극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격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주장한 재판 이전 A씨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위자료 금액 산정에는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조제, 교부, 복약지도에 종사하는 약사인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약을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이런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용량이 더 큰 약을 교부했고, 환자는 이를 두달간 복용하게 됐다. 환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 연령이나 건강상태, 약사가 사전에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약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머지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2-26 18:04:40김지은 -
건물주의 면대약국 신고...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 개설자 본인에 부여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복지부 유권해석 중)’. 약국장이 본인 분만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해 관리약사(근무약사)에게 약국 관리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면, 이를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면허대여로 봐야 할까.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 약사와 갈등을 겪던 건물주가 약국을 면대 의심으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대해 면대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지만, 결국 검사 측 항소로 약사는 2심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 B(관리 약사) 약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약사는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장의 가족이자 약국 임대인에 의해 고발돼 각각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사가 이번 재판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는 불필요한 논란과 무고한 약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가 모호한 약국 ‘관리약사’ 해석을 내놓는 것을 재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은=A약국장은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C씨(개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장의 모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 후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약사인 남편이 A약국장을 대신해 약국에서 일하면서 일을 도와줄 관리약사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알고 지내던 B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약국의 근무약사로서 사실상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A약국장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약국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약국장 측과 임대인인 C씨 측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C씨는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약국을 전대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B약사 간 전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C씨의 청구가 기각되자 C씨는 관내 보건소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A, B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수사기관에서 약사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약국장이)관리약사로 B약사를 둔 것은 맞지만 약국 개설부터 폐업까지 한번도 약국장이 약국 관리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 본인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개설자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단은=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약국장, B약사 사이 면허대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은 B약사는 관리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환자 상대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A약국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기기 설치와 거래처 선택, 세무업무 등 약국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더불어 B약사가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A약국장의 면허를 대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법원이 주목한 부분이다. 법원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거나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의 사유가 없어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B약사가 A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대여 의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약사 고용 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비록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일정한 급여가 아닌 약국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더라도 약사법에서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줘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면허증 명의자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사점=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이 촉발이 돼 약사들에 대한 면허대여 고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법률 전문가는 ‘관리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의약분업 이후 약사법 상에서 관리약사에 대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은 삭제됐다”며 “법원도 약국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별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관리약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게 약사법의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관리약사는 근무약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급여 지급 방법이나 근무형태도 약국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소나 복지부는 여전히 약국장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권해석을 해 수사기관에 회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2-24 13:26:43김지은 -
중환자실 필수로 자리잡은 'CRRT'…코로나에도 대활약[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증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 인공 심폐장치 에크모(ECMO)와 함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기계가 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온 환자들에게 인공 신장(콩팥) 역할을 해 준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이다. CRRT는 신장이 망가진 중증 급성 환자의 혈액을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외순환을 통해 정화해주는 생명유지 장치다. 급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망가진 환자들에게 인공 신장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중증 환자에서 CRRT를 써야 할 급성 신장 손상이 나타나는 비율은 약 30% 정도다. 갑자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률이 50%까지 증가하게 된다. CRRT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ECMO와 함께 중증 환자를 살리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황원민 건양대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이토카인 등이 발생하며 혈관이 수축되고, 수축된 혈관에 혈전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갑자기 망가지는 급성 신부전을 겪는다"라며 "이들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동안 CRRT를 쓰게 되면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CRRT는 ECMO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기계"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투석은 단시간에 많은 혈액을 빼 거르느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CRRT는 피를 빼내는 속도를 약 3분의 1로 낮춰 지속적인 신 기능 대체 효과를 낸다. 혈압이 조금만 낮아져도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환자에게는 CRRT가 더 적합하다. 중환자실에서 투석 역할을 하는 CRRT는 이미 중환자실 내 필수 장비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CRR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대비가 된 상태다. 이는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기계 수요가 늘어났을 때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성 신부전이 왔을 때 CRRT로 적절한 대처를 해 주면 신장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급성 신부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만성 신부전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황 교수는 "CRRT를 쓰는 동안 신장 기능을 망가지게 한 원인 질환을 빨리 치료하면 신장은 100%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원인 질환 치료가 잘 안 된 소수 환자들만 신장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을 못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급성 신부전을 초기에 잘 컨트롤하면 만성 신부전 환자를 줄이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초기 치료에 따라 환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CRRT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으로 CRRT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21일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3 아시아태평양 AKI-CRRT 국제학회(APAC 2023)가 대표적이다. 이 학회는 매년 급성 심부전 환자에 따른 적절한 CRRT 치료법을 논의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국제 학회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올해 학회 개최지로 대구가 선정됐다. 대한신장학회가 올해 학회를 주도한다. 황 교수는 APAC 2023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학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 유럽 석학 40여명을 초청해 그들의 연구 경험을 듣고, 코로나19 때 급성 신부전 환자 치료 경험, 새로운 연구 결과나 새로운 시도 등을 토의하는 자리"라며 "약 1000~1500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중환자 전문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 젊은 선생님들도 최근 중환자 치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여 더 나은 치료를 위한 국제적 학술의 장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역할을 하는 과가 신장내과다. 약, 독성물질, 탈수 등 어떤 요인으로라도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젊은 의료진들이 중증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활발히 이어갈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2-24 06:17:19정새임 -
"삼진 마곡센터, R&D 전환점...신약개발 제약사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진제약은 지난 코로나19 정국 3년 간 많은 변화를 일궜다. 서울 마곡지구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오픈했고 연구개발(R&D) 사령탑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최근에는 바이오 벤처,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가동하며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한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 사장(66)은 최근 마곡연구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회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삼진제약은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5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약을 배출한 경험이 없다. 하지만 최 대표는 "최근 준공한 마곡연구센터 준공이 R&D 전략의 큰 전환점이 되고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21년 12월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로 개소한 마곡연구센터는 미래 신약개발에 대한 삼진제약의 의지가 담겼다. 마곡연구센터는 연면적 1만3340㎡ 규모에 지상 8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됐다. 신약연구개발에 특화된 판교중앙연구소와 본사에 있던 임상·개발팀 구성원들이 마곡 연구센터에 집결했다. 마곡연구센터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함께 석박사급 80여명의 연구원들이 포진했다. 최 대표는 “마곡연구센터는 개소 후 방문했던 모든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들이 감탄할 정도의 연구자 친화적으로 건축된 연구실과 최신식 실험기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면서 “연구소 확장 이전으로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임상·허가 등의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마곡연구센터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총 3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센터 1층 로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이 자리하고 있어,고품질의 유기농 채소를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활 환경이 조성됐다. 삼진제약은 마곡연구센터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R&D 전략도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 3월 영입한 이수민 연구센터장은 SK케미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팀장을 맡았다. 이 센터장은 SK케미칼 연구개발센터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신약개발, AI 플랫폼 개발, 공동 연구, 투자 책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 대표는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많은 초기 과제들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가능성이 낮은 과제들은 신속히 중단하는 신속의사결정 전략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진제약은 이 센터장의 합류 이후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부터 휴레이포지티브, 아리바이오, 사이클리카, 심플렉스, 온코빅스, 인센리브로, 핀테라퓨틱스, 바스젠바이오, 노벨노빌리티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1년 동안 공동연구 협약을 10건 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휴레이포지티브),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아리바이오, 온코빅스, 핀테라퓨틱스, 노벨티노빌리티), AI 신약개발기업(심플렉스, 인세리브로, 바스젠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화된 기업들과 손 잡았다. 최 대표는 “이수민 센터장의 취임 이후 10개 이상의 초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올해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삼진제약은 중점 연구분야로 항암제와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을 낙점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거나 강화시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제다. 키트루다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다. 대표적인 섬유화 질환인 NASH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조원에 달하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아 현재까지 FDA 허가를 받은 신약은 없어 블루오션으로 지목된다. 삼진제약은 현재 명역항암제와 NASH치료제 분야에서 총 10개가 넘는 조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현재 후보물질 탐색 단계에 있지만 신속하게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항암제 분야에서는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파이프라인이 후보물질탐색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최 대표는 “면역항암제와 NASH치료제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명확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이 높아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인류의 건강증진과 회사 이익 창출을 모두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표적단백질분해(PROTAC)도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했다. 최 대표는 “삼진제약은 30년이 넘는 우수한 저분자화합물 개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석박사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합성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1상과 2상 단계까지 진행한 파이프라인 물질이 모두 저분자화합물이다”라고 소개했다.삼진제약의 저분자화합물 개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질병 단백질 타깃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공략하면 난치병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최 대표는 “국내 중견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 AI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삼진제약은 새로운 질병 원인 단백질을 도출했고 이에 결합할 수 있는 계열 최초 신약(First in class) 화합물들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 AI기업들과 손 잡았다. 지난해 8월에는 사내에 인 실리코(in silico)팀을 별도로 꾸려 자체적으로 AI 신약개발 역량을 구축했다. 최 대표는 삼진제약의 중장기 신약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5년 뒤에는 기술이전 5건을 비롯해 임상 1상단계 과제 4개, 전임상 단계 과제 10개를 보유하겠다는 목표다. 이후 2년마다 기술이전 1건씩을 성사시키고 10년 뒤에는 시판허가를 받은 신약을 최소 1개 품목을 보유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대표는 “현재 초기 단계의 과제가 대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상, 전임상 등의 각 개발 단계에 적절한 개수의 과제가 포진된 건강한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신규 플랫폼 및 치료접근법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 10년 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규 플랫폼을 보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2-23 06:19:44천승현 -
"제 약국 있을까요?" 개국 꿈꾸는 막막한 새내기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 지난 주 1887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배출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약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그들이 출발선에서 느끼는 감회 역시 기대반, 부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인원을 감축하며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때 인력 수급 상황이 최악은 아니지만 최근 약업계 환경과 국내외 경제 정세를 미뤄볼 때 마냥 긍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따릅니다. 특히 약대 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개국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새내기 후배 약사들에게 하는 선배의 조언을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님, 최근 10년 새 약대가 새롭게 신설되고 배출되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1학년도에 기존 20개 약대가 35개로 확대되면서 입학정원이 40%에 가까운 169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2020년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가 추가 신설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도 1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김현익 대표= 네, 최근 13년간 총 17개 약대가 증가하면서 입학정원은 이전보다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약사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약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숫자가 매우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 신규 약사 배출→약국 근무약사로 유입되는데 현장의 약사들은 구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약사들은 '그 많은 신규 약사는 어디갔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Q. 보통 개국의 정석이라고 할 때, 약대를 졸업하고 n년의 약국 경험을 쌓은 뒤 개국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n년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 년에서 십 년 가까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대학원에서 경험을 쌓는 게 통상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개국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근무약사로서 경험을 쌓는 기간도 짧아진 것 같은데, 작년 휴베이스 신규 가입회원과 가맹약국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나요? A. 김현익 대표= 약국체인 휴베이스 기준으로 2022년 자료에서는 30대가 전체 가맹자의 50%를 넘고, 20대도 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를 계산했을 때 가입과 신규개국이 상당히 빨라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현장 경영자문을 나갔을 때도 신규 개국약사님의 근무기간 역시 7~18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국자리가 없다'는 말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계속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즉 매번 신규시장으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느껴진다는 말이겠지요. 반대로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개국약사들도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약사들의 경우 시간기 지날수록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해 봅니다. Q. 어차피 할 개국이라면 서둘러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국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적잖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도 적잖이 보고 있습니다. 100%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약국이 아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자리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Go 또는 Stop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A. 김현익 대표= 약국에 근무하는 행위와 약국을 경영하는 행위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처방조제업무와 일반약, 건강상담을 하는 약사의 행위는 실무실습과 근무약사기간을 통해서 체득할수 있지만 실제 약국 개국의 영역에 들어서면, 약사업무 이외에 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상당량 늘어나게 됩니다. 약국의 경영분석, 재고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약국 마케팅 등의 기본 소양이 부족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약학적 지식 외에 약국경영과 관련한 많은 지식을 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선택하고 나서 go, stop를 결정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어떠한 OKR(objectives & Key Results)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약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처방전수와 고객 수, 그리고 그 중 약국매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충성고객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신규 입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당장의 처방전 고객 수가 적더라도 일반매약 고객 숫자 증가를 기대하고 해당 고객 군을 타깃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 많은 기초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국을 한다고 해서 근무약사 이상의 수입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기회비용과 시간'에 대한 고려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에 17번째 새내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져 오는 휴베이스만의 새내기 강의에 병아리 약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강의 주제도 매년 달라져 왔더라고요. 직전에는 ▲이런 약국은 안된다 ▲이런 약사는 안된다 ▲의미있는 개국, 의미있는 결과 ▲약사는 평생의 공부로 완성된다를 주제로 16번째 강의를 진행하셨고, 15번째 강의는 ▲약사와 약국,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쓰러짐을 준비하자 ▲뻔뻔함을 준비하자 ▲짤림을 준비하자 ▲또 다른 나를 준비하자 ▲글쓰기를 준비하자 ▲자유를 준비하자 ▲매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올해 주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한 팁을 주신다면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 졌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은 특히 더 과거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상반기에 비대 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디지털치료제 등의 상용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약사와 약국은 디지털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전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업무와 약국의 디지털전환은 이전부터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변화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에는 약사의 소극적인 행동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의 개별적인 준비는 우선 POS(point of sales)의 적극적 사용과, 고객정보와의 매칭, 고객상담의 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data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방데이터와 일반약 데이터, 건기식데이터, 외품구매 데이터 등과 고객의 특성을 match하는 과정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Q. 새내기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궁금합니다. 또 선배로서 후배에게, 약국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개국을 염두에 둔 약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A. 김현익 대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현실화 되면 개국 약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디지털헬스케어 쪽에서 약사로서 창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의 약국에서 고객경험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이를 온라인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오프라인 약국의 장점과 온라인에서의 고객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나 약 배달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변화는 급격하지만 실제 체감은 점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거나 반대로 온라인의 경험이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기반의 약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객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언제나 환영입니다. 인체와 질병, 치료, 약물의 개발과정을 모두 다루는 약학의 특성상,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는 아직 미처 도전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 부분은 아직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스터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2023-02-22 17:08:36강혜경 -
요양원 처방전 놓고 병원-약국-도매의 수상한 커넥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 업체를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사이의 요양병원 처방전 거래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업체는 요양원 처방전을 미끼로 촉탁 병원과 지정 약국, 도매업체 사이 커넥션을 조장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인)가 B약사(양도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으로 지급한 3억 2500만원을 전부 반환할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보면 2020년 11월 양수인인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에게 권리금 3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약국은 특정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조제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 요양원 처방관리 전문 업체인 C사의 관리 하에 요양원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진료나 처방을 촉탁하면 해당 병원에서 지정된 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이 약국은 또 지정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으로 조제해 요양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 A약사와 B약사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C업체 임원은 A약사에게 1년 간 요양원 처방전을 월평균 2000건으로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 더불어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는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유지 관련 확인서를 써준다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 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월평균 조제료 기준은 2400만원) 등을 기재돼 있었다.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상황이 바꼈다. C업체 관리로 A약국에 요양원 처방전을 전달하던 같은 건물의 내과가 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이전을 한 것이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병원의 이전, 폐업 등의 사정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계약 당사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B약사는 원상회복으로 권리금인 3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법원은 우선 B약사가 요양원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병원들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사실을 양수인인 A약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만약 해당 사정을 알았다면 A약사의 권리금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지 등에 집중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특이점을 지적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인접한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더라도 C업체로부터 분배 받는 처방전의 수가 유지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권리금 계약 특약서에도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 유지와 관련한 확인서를 써준다’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현황이나 처방전을 보내주기로 한 병원 내역 등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의 경우 이전한 이후에도 이 약국에 요양원 처방전을 계속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과 병원 간 물리적 거리나 위치, 특정 병원 폐업이 이 사건 약국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A약사가 B약사에 발송한 권리금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면 같은 건물 내과 이전이 주요한 원인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B약사)가 원고(A약사)에게 병원 이전, 폐업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를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담하는 법률상,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반환 의무?=법원은 이 약국의 특약 중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 부분에 주목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후 특약에 정한 월평균 조제료 기준 2400만원의 약 60%인 1800만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약에 정한 조제료 기준보다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적은 이유에 A약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한 후 약국 직원들의 사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조제 실수 등의 운영상 차질이 발생했으며, 촉탁 병원 중 일부는 지정 약국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직원의 사직이나 그로 인한 조제실수 등은 A약사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A약사의 귀책사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A약사 과실로 인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권리금 계약 특약사항 단서에 따라 피고(B약사)는 A약사에게 월 평균 조제료 비율로 안분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피고가 원고에 대해 일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권리금 계약 해제 주장이나 권리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원인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023-02-21 11:51:58김지은 -
60~70대 고객들이 이 약국을 다시 찾는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3번 식후 30분만 외치는 약사는 AI에 대체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고객과 몸과 마음 모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프로바이더(TotalHealthcare provider)로서의 약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을 겁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 아람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고형석 약사(49·전남대 약대)는 지역에서 단골약사로, 마케팅 강사로, 취미 부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92학번으로 졸업과 함께 IMF와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약사사회 굵직한 변화들을 몸소 체험한 그가 가진 약국과 약사에 대한 고민과 애정은 남다르다. 특히 경영적 측면에서의 약국에 관심이 많았다. "분업 전부터 약국을 했던 세대다 보니 의약분업을 겪으며 적잖은 상실감이 들었어요. 분업 전에는 누구나 약국에 와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상담하고, 직접조제가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관계형성의 매개가 대폭 줄어든 거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겪은 약사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실감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들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했어요." 처방·조제 역할을 넘어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상담할 거리'를 비치해 대화의 매개가 되며, 마케팅 중심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4P 전략, Product(제품), Place(유통경로), Price(판매가격), Promotion(판매촉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당장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끌었던 제품이 필요하면 다시금 약국에 와 상담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약사의 적절한 제안이에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더라도 단순히 그들이 집어가게 된다면 리테일샵과 다를 바 없죠. 적절한 약사의 개입과 상담, 제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늘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고형석 약사는 잔소리꾼을 자처한다. 약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과 함께 하면 좋은 운동법, 생활요법 등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매번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약을 받다 보면 상담 내용을 잊기 쉽다 보니 반복적으로 환자들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아람약국을 찾는 환자군은 연령대가 높다.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 70대다. 2011년 약국을 오픈한 이래 환자들과 10년 넘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랑할 만한 얘기들도 많다. 홍시나 고로쇠수액 같이 맛있고, 귀한 음식을 나눠주는 분들은 물론 용돈을 쥐어주며 '맛있는 걸 사먹으라'는 91세 단골 할머니도 있다. 할머니에게 받은 3만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돈이기도 하다. "매일 같이 밴드를 사러 오는 분도 계셨어요. 딱히 밴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계속 밴드를 사러 오시기에, '한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더 싸요'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분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고, 저희 약국을 찾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바람쐬러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꼬박꼬박 밴드와 다른 것들을 사가시기도 하시고요." 고 약사는 약국이 약이라는 매개만을 통해 환자와의 소통이나 교감이 이뤄지는 곳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국에 와 건강이 안 좋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과정에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 병원 내원을 권할 수도 있다. 아내 정혜선 약사와 근무 약사, 직원 모두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아람약국의 철학과 원칙을 공유하고, 특히 전산 프로그램 내 고객의 개별 요구와 히스토리를 잘 메모하고 있다. 환자와의 상담 내역과 판매한 제품 등을 꼼꼼히 기록해 어느 약사가 응대하더라도 동일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로서 그가 느낀 교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원하는 역량의 상담과 응대, 제품 구성,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에 더 치중하고 마케팅 관련 다양한 책들을 사 읽으며 공부하고 있다. 물론 고 약사에게도 부침은 있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왼측 편에 마비가 오면서 열심히던 지역약사회 강의와 캠핑·해외여행 같은 개인 취미 생활도 사실상 중단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우울감도 찾아왔지만 지금은 느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제 손을 잡고 울어주고 '약사가 건강 하나 못 챙겼다'고 잔소리 해주시던 환자분들 덕분에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약국이 시스템화 돼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눔이다. 결국엔 아픈 사람들로 인해 약국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약이 쉽지 않은 사람에게,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과 정보를 기부하고 싶다는 것. "하루 3번 식후 30분에 약사의 역할이 갇힌다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장사치가 아닌 꾼으로서 약사의 역량과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여기(세계지도)에 새롭게 2023년 방문 기록을 남기고 싶네요. 너무 멋졌던 스위스에, 그리고 포르투갈에 다녀오고 싶어서 화상영어도 시작했거든요."2023-02-17 16:33:55강혜경 -
연봉계약서 임금구성 잘 활용하면 약국장·직원 이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직원의 임금 구성은 단순히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과세 수당을 비롯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똑똑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계약서인 만큼 익숙해지지 않는 게 근로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 기존 재직자와 계약서 재작성은 약사들에겐 매년 숙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똑똑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거 연장 수당을 요구하는 직원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도 들어봤습니다. Q. 1월부터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상향 등 구성 항목에 변화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대한 유리하도록 임금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해주세요. 임현수 대표=일반적으로 임금은 기본급, 비과세 수당(식대), 직무, 자격 수당 등의 각종 제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습니다. 업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임금을 구성함에 따라 위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해 별도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작성하는 경우 약국장에게 유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비과세를 활용하면 약국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 임금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낮추기 원하시면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에 있어서만 계산에서 제외될 뿐,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은 적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한편,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추후 세무당국에 적발 시 적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과세 항목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요건 확인해 구성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20만원 한도로 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져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최근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그동안 근무교대가 늦어진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해뒀네요.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라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합치면 꽤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임현수 회계사=교대 근무로 늦어진 만큼 초과 근무를 했다면 당시에 연장 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3년 이내 임금을 청구하므로 수당 청구에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무 교대가 늦어진 경우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로 쉰 날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정리한 것이 발견됐을 때 기록의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재직 기간 동안 퇴근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각, 조퇴 등 근태 여부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023-02-17 11:32:4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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