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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주문 약 택배판매 문제없다"…1심 뒤집혀

  • 김지은
  • 2023-07-31 17:36:46
  • 1심서 벌금형 받자 항소…2심서 승소
  • 한약사, 다이어트 한약 택배로 기소됐다 기사회생
  • 재판부 "같은 약 재주문했다면 한약국서 판매된 것으로 봐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약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대면 상담 후 약을 판매한 뒤 재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한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조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2심에서 A한약사는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한약사가 주장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한약사가 새롭게 주장한 의약품 ‘재판매’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B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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