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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불가입지 미리 확인했었야죠"...판사의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약국 개설 불가 입지라는 것을 뒤늦게 안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금액의 40%만 인정을 받았다. 사전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약사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B중개법인을 통해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국자리가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챈 약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한 것. 이에 법원은 "병원 이용자들은 1층 복도를 통해 약국 개설장소로 곧바로 출입, 통행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요양병원 안에 위치해 약국을 병원에 속한 시설(구내 약국)의 일부로 오인,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약국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용도 및 관리상태와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건물 1층에서 양 기관을 자유로이 이용,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개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건물 용도가 모두 병원, 의료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그 1층에 약국 입점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약국개설이 허용된 사례들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징표로 원용돼서는 안된다"며 "건물 자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 설명 없이 중개행위를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제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중도금 지급한 약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뒤늦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계약을 파기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민사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 한편, 권리 위에 성급한 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인 원고의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일을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청구액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3-06-23 10:38:26강신국 -
약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서 건물주 승소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신규 임차 약사와의 약국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며 약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 과정에서 건물주가 약사에 전달했던 통보가 법원의 판단을 결정짓는 주효한 역할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350만원, 3년 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점포에서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B씨에게 신규 임차 약사와 약국 자리 양도를 위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 차례 걸쳐 통보했다. 당시 신규 임차 약사와 A약사가 체결한 권리금은 8500만원이었다. A약사 측은 권리금 계약 체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 B씨 측에 전달하고, 자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에 집중했다. A약사 측 주장과 같이 건물주인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실제 A약사와 신규 임차 약사 간 권리금 계약 파기에 B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주효하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신규 임차인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음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약사 측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 협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원고(A약사) 주장과 같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시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통보 내용을 볼 때 권리금 계약 파기 책임이 B씨의 일시 거절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A약사 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21 15:52:01김지은 -
아킨지오 블록버스터 도전..."항구토제 리딩 제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항구토제 신약 아킨지오캡슐(팔로노세트론+네투피탄트)이 출시 5년여만에 100억대 매출에 근접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이치케이이노엔(HK inno.N)이 스위스 글로벌기업 헬신사(Helsinn)로부터 도입한 이 약물은 지난 2018년 7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 후 꾸준한 외형 확장을 이루고 있다. 항암 보조요법제인 아킨지오는 5-HT3수용체 차단제 계열 중 2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팔로노세트론과 NK1수용체 차단제 계열에서 차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네투피탄트를 더한 국내 유일 복합제다. 아킨지오 적응증은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이다. 이 약물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 구역, 구토를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구역 및 구토를 유발하는 두 가지 경로를 하나의 약으로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은 아킨지오가 최초다. 권오성(32) 이노엔 항암팀 PM은 "아킨지오의 장점은 복합제로서 기존 약제 대비 반감기와 약효지속시간이 길다. 항암 화학요법 1시간 전 1캡슐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까지 높였다. 실제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에게 아킨지오를 투여했을 때 5일 간 완전 반응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킨지오는 ASCO(미국임상종양학회) 및 NCCN(미국국가종합암네트워크)가이드라인에서 구역, 구토 예방을 위한 약제로 추가 권고됐으며, 향후 의료진/환자들에게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관련 분야 톱 라인을 달리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권 PM은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아킨지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꾸준한 학술마케팅을 통한 외형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오성 PM과의 일문일답. -아킨지오 약물 소개를 해달라. = 아킨지오 캡슐(Netupitant+Palonosetron)의 허가사항은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HEC)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MEC)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이다. 항암치료의 주요 부작용으로 구역 구토(CINV,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가 있는데, 이 약물은 암환자의 구역구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항구토제(Antiemetics)다. 항암치료로 인한 구역구토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구역구토가 발생 빈도가 상이한데, 아킨지오는 구역구토 고위험군 항암제(HEC: Highly Emetogenic Chemotherapy: Cisplatin, Carboplatin AUC 4이상, AC Combination 등)와 구역구토 중등도 위험군 항암제(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 Irinotecan, Oxaliplatin 등) 투여 시 처방이 가능하다. 아킨지오의 급여는 HEC에서만 가능하였지만, 2022년 6월 1일부로 MEC에서도 급여가 확대돼 보다 많은 항암환자들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약물 작용기전은 어떤가. = CINV는 항암제 투여 후 위장관과 뇌에서 여러 신경전달물질(Serotonin, Substance P, Dopamine 등)의 분비로 구토중추(Vomiting Center)를 자극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 중 Serotonin은 항암치료 후 0시간부터 24시간 사이에 CINV를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며, Substance P는 24시간부터 120시간 사이에 CINV를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 Serotonin과 Substance P의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하는 약제는 ‘5HT3 Receptor Antagonist’와 ‘NK-1 Receptor Antagonist’인데, 아킨지오는 세계 최초로 5HT3 Receptor Antagonist와 NK-1 Receptor Antagonist가 결합된 복합제다. 즉, 아킨지오 한 캡슐로 5일동안 암환자의 CINV를 예방할 수 있는 복약편의성이 우수한 약제다. ASCO, MASCC-ESMO, NCCN 등을 통해 발표되는 국제 주요 항구토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및 지연형 CINV의 예방을 위해 두 가지(5HT3 및 NK-1) 중요한 CINV경로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도입신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그렇다. 아킨지오는 스위스 제약사 헬신(Helsinn)에서 도입한 의약품이다. 또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사 의약품 알록시(Palonosetron)도 헬신으로부터 도입했다. -2018년 7월 허가 이후 매출 동향은 어떤가. = 아킨지오는 출시 이후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HEC 시장에서 M/S를 확대, 2022년 하반기부터는 MEC 시장에서 M/S를 확대해 많은 암 환자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IQVIA ‘23년도 1분기 MAT 기준으로 80억7000만원 규모를 판매 중이다. -아킨지오 외에 보유 중인 HK이노엔의 항구토제 라인업을 소개해달라. = 주요 항구토제 파이프라인은 아킨지오와 알록시다. 2007년 2세대 5HT3 Receptor Antagonist인 알록시 CINV, 2009년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알록시 PONV(Post 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018년 아킨지오 캡슐, 그리고 2022년 11월에 아킨지오주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노엔은 다수의 항구토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함으로서 항암 보조요법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아킨지오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 아킨지오의 강점은 '우수한 CINV 예방 효과'와 '복약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아킨지오는 팔로노세트론 네튜피턴트 두 성분 간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 약제 대비 반감기가 길어 약효 지속 시간이 길고 허가 임상에서 CINV 완전 반응률이 9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됐다. (A phase III study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NEPA, a fixed-dose combination of netupitant and palonosetron, for prevention of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over repeated cycles of chemotherapy). 또한, 환자의 CINV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구토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아킨지오는 한 캡슐로 급성형 및 지연형 구역구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약편의성에서 우수한 약제로 평가받고 있다. -아킨지오 외형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 아킨지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 MEC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MEC의 주요 암종인 소화기암(대장암, 췌장암, 위암 등) 중심으로 Oxaliplatin, Irinotecan 항암제 투여 시, 환자들의 CINV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아킨지오가 CINV를 예방(Prevention)하는 해결책으로 인식되도록 마케팅하고 있으며, MEC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 -담당 PM으로서 향후 계획과 비전을 말해 달라. = 아킨지오가 한국에 출시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내 여러 항구토제 중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항암 환우회 카페에서 CINV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아킨지오를 복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을 보았을 때, 마케터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헬신사 주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브랜드 미팅에서 International Best Practice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킨지오가 전세계 시장 중 특히 대한민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역량 성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벤트가 더욱 많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앞으로 아킨지오가 MEC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항구토제 시장 내에서 경쟁제품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싶다. 향후 출시 예정인 아킨지오주의 론칭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캡슐 복용이 어려운 연하곤란(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에도 기여하고 싶다. 이노엔은 항암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미래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저 역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데 주축이 되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2023-06-20 06:00:00노병철 -
"조제 까다로운 소아환자, 전문약사 활용해야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 환자는 동일 질환이라도 체중과 연령에 따라 약 처방 용량을 달리해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사 표현의 한계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 취약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어 병원에서도 약사의 역할이 특히 더 필요한 환자군이다. 국가 전문약사제도 10개 분야에 소아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병원들이 소아 전문약사를 두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직은 전문약사 활용을 유도할 만한 정책이나 적정 보상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아전문약사로 활동하는 박근미 약사(43·서울대 약대)는 전문약사 제도화가 인력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 약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아산병원에서 소아 전문약사를 맡아왔으며, 한국병원약사회 소아약료분과위원장으로서도 타 의료기관 소속 약사들과 함께 업무 표준화와 가이드를 교류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박 위원장을 만나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행 이후 소아 전문약사의 역할과 숙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Q. 소아 전문약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미 위원장(이하 박): 소아는 체중에 따라 의약품 용량을 달리 하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소아 환자는 실수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노인과 소아는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사들은 직접 처방 점검과 중재를 하고 있고, 최근엔 전산화로 오류를 예방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해오고 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줄 수 있는 CDSS(임상의사결정시스템)가 도입되돼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아 환자는 CDSS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또 전산화를 위해선 데이터가 중요한데 아직 소아 환자 데이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아로 허가된 약도 부족해서 수십년 간 비허가로 사용해오고 있다. 성인용 약을 소분 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약 크기가 작아 소분 조제가 어려운 경우 약에 배산제를 넣고 부피를 키운 뒤 소분할 정도로 소아 의료시스템엔 열악한 점이 많다.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분야다. Q. 소아 환자 관리를 위해선 팀의료가 중요해 보인다. 현장은 어떤가. 박: 약사들의 임상활동도 성인 중환자나 영양분과, 종양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다. 소아는 병원 환자 중 일부이자 마이너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팀의료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아 환자들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팀의료 참여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 Q. 활동 중인 소아 전문약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박: 크게 말하자면 소아 환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소포장이 필요한 약을 제약사에 요청해 도입하는 일. 또 의료진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해결할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일들을 한다. 특히 각각의 소아 환자 상태에 맞는 약물요법 관리를 하고, 의료진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처방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소아 임상 현장에서 연구들도 하고 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고, 이걸 다시 환자들한테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전문약사들이다. 또 이런 연구 결과는 환자와 약대생, 학회를 통해 공유하며 구성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Q. 소아 전담 인력 지정에 현실적 문제는 없나? 박: 의료진들도 소아 환자에 약사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소아전문약사들이 많이 활동하진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내가 회진도 하고, 야근까지 하며 처방감사를 해도 추가되는 수가는 전혀 없다. 제도적 지원 없이 인력 배치를 하긴 쉽지 않다. 최근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NST(Nutritional Support Team) 수가가 생겨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확대되길 바란다. 업무는 다양해지고 약물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라서 어려움이 있다. 소아과도 신생아, 중환자, 종양, 내분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분야별로 최소한 약사 한 명쯤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상적일 수 있다. 그래도 아산병원은 소아 환자 관련 업무가 활발한 편이라 소아 전문 약사가 5~6명은 활동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박: 약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수가들이 생겨야 인력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전문약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능력을 갖춘 약사들도 필수적인 업무들을 하느라 전문 분야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Q. 전문약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거 같다. 박: 미국에 갔을 때 각 병동마다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의료진과 환자가 즉각적으로 약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결국 전문약사들은 환자와 의료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환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약사 제도화는 완성이 아니라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약사 중 누군가는 반드시 소아 환자들을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2023-06-18 09:41:31정흥준 -
"약사로 시작해 안면비대칭 전문 한의사 됐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로 시작해 현재는 안면비대칭 분야 전문 한의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참진한의원 얼핏클리닉 신정민 원장(48·서울대 약대, 경희대 한의대)은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근무약사로 2년여 간 일했다가 돌연 한의학에 매료돼 한의사가 된 그는 20여년 간 한의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강의 등에도 얼굴을 드러내며 양쪽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창시절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던 그는 서울대 약대를 선택했다. 주변 선·후배, 동기들이 대학원이나 제약사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임상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선배 약국에서 경험을 쌓았다. 당시는 의약분업이 이뤄지기 전이다 보니 1차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고, 양약과 한약과립제 등을 조합해 본인만의 레시피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약국도 적지 않았다. 그가 한약에 빠진 이유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어깨 너머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원인 모를 불면과 열감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알고 보니 5년 전쯤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병환이 시작됐고, 한약을 드시고 나서 차차 증상이 개선되셨어요. 비슷한 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의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한의대 진학을 꿈꿨던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수능을 치러, 두번째 공부를 하게 됐다. "당시 신입생 120명 가운데 40명이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끼리 '나(이든)사(람들)라고 불렀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다 보니 약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한 자라도 더 배워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하더라고요. 과외도 하고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현재는 얼핏클리닉으로 안면비대칭 등을 전문으로 보고 있지만 처음 그가 밟았던 길은 여드름과 피부 분야였다. 그가 안면비대칭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매진하게 된 것은 딸 때문이었다. "어느 날 큰 아이가 턱이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치과를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약으로 통증을 컨트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때부터 딸을 치료하고자 계속 이 분야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턱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구강호흡이 왜 나쁜지, 왜 비염이 재발하는 지, 치아 부정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과 비수술 얼굴핏 교정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PC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척추 건강은 적신호라는 게 신 원장의 설명이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우리 몸은 연결돼 있어 장시간 나쁜 자세를 지속할 경우 목, 어깨, 허리, 다리는 물론 얼굴 대칭까지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는 물론 50~60대 환자들도 얼핏클리닉을 찾아오곤 한다. "아무래도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교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아파서 오는 분도 계시고, 비대칭이 신경 쓰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카카오 브런치나 유튜브, 저서 '삐뚤어진 얼굴, 습관 바로잡기'를 통해 바른 자세 잡는 팁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얼굴 교정 운동법 등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약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양약과 한약을 두루 알다 보니 균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 외에도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약사님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러 약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국은 마치 제 친정 같거든요." 신 원장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안면 비대칭과 턱 관절 장애 등 분야를 깊게 파고들 계획이다. "통증 없고 균형 잡힌 얼굴과 밝은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쭉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23-06-14 15:42:04강혜경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동시에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무면허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교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를 도와온 동료 약사, 직원 등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약사의 면허대여를 돕거나 방조해온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약국 직원 D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약사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약사의 면허를 대여했다. 이 약사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 본인의 면허로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태였다. 지난 한 해에만 A약사는 B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한번에 두 곳씩, 시간 차를 두고 총 4곳의 약국을 동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대여 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A약사의 불법 행위는 지속됐다. 자신이 약국을 비우는 사이 직원인 D씨에게 고객이 방문하면 약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D씨는 약사가 약국이 없는 사이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전문약인 구구정, 보그라정 등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도 발각됐다. A약사의 혐의에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추가됐다. 전문약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각돼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자 자신이 마치 그 약국의 약국장으로 등록돼 있는 B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에 B약사의 서명을 위조로 사인해 교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가 타인인 B약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약사의 징역형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도 나쁘다”며 “약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공동 피고인에게 재범하겠단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재범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한 해에만 4곳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면허를 대여해준 B약사와 이중 약국 개설을 도운 C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C씨는 지난해 초 B약사로부터 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약사에게 B약사를 소개시켜 줬고, A, B약사 간 ‘갑(B약사)은 약국의 개설약사로 등록한다. 갑은 약국에 대한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갑은 을(A약사)이 타인으로 약국개설을 변경해주기를 요구하면 추가 대가 없이 즉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도록 알선했다. 나아가 C씨는 A약사가 동시에 2곳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본인 면허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B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 이중개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B약사가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알선하고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전 과정을 사실상 도우며 방조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B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를 면허를 대여하는 범죄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C씨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에 8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3-06-14 15:29:24김지은 -
"내과 입점했는데"…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엔데믹이 선언되고 약국 경기도 일정 부분 활기를 띄면서 건물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장기화된 약국의 경우 계약 갱신을 무기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증금, 월차임이 고액이다 보니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해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거나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임대인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에 대해 임차 약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물에 진료과가 추가로 입점하는 등 약국 경영에 호재가 될만한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무기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임차인이 대응할 방안은 없을까요. A. 김종휘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한 범위(100분의5)에서만 차임,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최대기간(10년)이 경과하고, 임대인이 기존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을 전제로 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 제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임차 약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로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임차인 측이 종전 차임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 소송이 제기되면 차임증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임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 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협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조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Q. 주변 상가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의 경우는 임대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보호받을 방안이 없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5% 한도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차임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 동일 평수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특별히 개발 호재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춰 임대료가 급등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방적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차임만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2023-06-14 11:40:14김지은 -
개업 석달만에 폐업...보증금 1억원 돌려받은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건물에 병·의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면, 병원 유치 책임은 분양사에 있을까, 임차 약사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B씨와 인천의 한 건물 상가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시 양측은 특약으로 건물 내 약국 독점 조건과 더불어 ‘내과, 가정의학과는 한 개과만 들어옴, 피부, 비만, 정형외과 외 다른 과는 추가될 수 있음, 진료원장은 2명이나 2명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계약 이후 A약사는 약국을 개설했지만, 특약에서 정한 조건인 진료 원장 2명 이상의 의원 개설은 진행되지 않았고, 약국이 개설된 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건물 내 개설됐던 의원마저 폐업했다. 이에 임차 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임대인 측에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불어 약국 자리를 원상회복해 임대인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임차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을 원상회복해 인도한 만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됐고, 피고(임대인 측)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건물 내 병의원을 입점시킬 의무는 본인이 아닌 약국 자리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특약은 단순 원고(임차 약사와) 피고인 본인 쌍방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만큼,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병원 입점과 관련한 사황을 명시한 만큼, 임대인에게는 관련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했고, 약국과 같은 건물에 병원이 얼마나 입점해 있는지는 약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 임대차계약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임대인은)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 및 A약사가 약국 호실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2023-06-13 18:23:14김지은 -
"시장 선두에 균열을 내라"…6월 후발약제 무엇이 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월에는 총 62개 신규 약제가 급여 적용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렉빅캡슐(페드라티닙, BMS)가 협상을 거쳐 급여화에 성공했고, 나머지 61개는 산정대상으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6월 1일 기준으로 급여적용 약제는 총 2만3505개다. 마시텐정10mg(마시텐탄,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마시텐탄의 후발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급여 등재하는데 성공했다. 마시텐정10mg은 옵서미트정10mg(얀센)의 퍼스트제네릭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해 제네릭으로 9개월간 독점권도 갖는다. 상한금액은 옵서미트의 53.55% 수준인 4만8512원으로, 오리지널보다 경제적이다.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의 혈압상승으로 발생되는 난치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약 6000명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기준 마시텐탄 제제 매출은 아이큐비아 기준 170억원. 삼진은 항혈전제 플래리스(클로피도그렐) 등 순환기 영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슈가다파정(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동아ST) 메트포르민+DPP42i+SGLT2i 3제 요법이 지난 4월부터 급여화되면서 DPP42i+SGLT2i 복합제가 속속 급여 적용되고 있다. 슈가다파정은 이 가운데서도 LG화학 '제미다파정(제미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과 함께 국산 복합제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산정기준보다 상한금액도 낮춰 정당 799원으로 DPP42i+SGLT2i 복합제로 최저가를 자랑한다. 약점이라면 경쟁품목보다 한달 늦게 급여 적용됐다는 점. 동아ST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비급여로 우선 시장 판매에 돌입했다. 에보글립틴 성분은 동아가 개발한 DPP-4 억제제 신약 슈가논의 성분으로 적은 용량으로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는 물론 신기능 환자에게도 용량 조절없이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슈가다파가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슈가논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란소앤정30/600mg(란소프라졸+침강탄산칼슘) 등 6품목 란소프라졸+침강탄산칼슘 복합신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첫 출격한다. 이 제품들은 중견·중소업체 연합에 의해 출시되는 복합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유앤생명과학(란소앤정), 구주제약(란소듀오정), 명문제약(란스타정), 한국유니온제약(뉴란소엑스정), 유니메드제약(란탄듀오정), 하나제약(란사톤듀오정)이 경쟁이 심한 PPI+제산제 시장에 나선다. PPI+제산제는 위산에 약한 PPI를 보완함으로써 약효 발현시간을 단축하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종근당의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로, 작년에만 163억원(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6개 약제도 에소듀오같은 블록버스터를 꿈꾼다. 다만, PPI+제산제 복합제 허가품목만 70개에 달할 만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중견·중소사가 이를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정된 상한금액은 정당 910원으로 다른 고용량PPI+제산제가 결합된 복합제보다 저렴한 편이다. 젬자액상주(젬시타빈염산염, 보령) 릴리의 항암제 '젬자'의 국내 판권을 인수한 보령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품목을 내놓는다. 기존 젬자주1그램이 희석이 필요한 분말 형태라면, 이번에 출시한 젬자액상주는 희석이 불필요한 액상 형태다. 액상 형태 젬시타빈 제제는 이미 삼양홀딩스, 한국화이자제약, 종근당 등 후발업체가 시장 판매하고 있는 상황.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오리지널업체 보령도 액상주를 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근당 젬탄액상주의 활약이 최근 두드러진다. 젬탄액상주는 최근 연간 100억원대 가까이 품목으로 고공성장 하며 오리지널 젬자를 압박하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젬자액상주(26.3mL)를 급여화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젬자액상주(5.26mL)를 급여목록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춰 최고가를 획득하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뉴스타틴알정2.5mg(로수바스타틴칼슘, 삼진제약) 콜로스타정2.5mg(로수바스타틴칼슘, 신풍제약)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 2.5mg 시장에 삼진, 신풍도 자체 품목으로 진입에 성공했다. 이전까지 이 시장은 원조 한미약품과 대웅제약만 제품이 존재했다. 로수바스타틴 2.5mg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대비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며 한국인 등 동양인의 초회용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한미가 처음 선보였다. 특히, 로수바스타틴 2.5mg에 에제이티브를 결합한 복합제는 부작용 위험도 최소화하면서 스타틴 단일제 대비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신풍제약은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2.5mg '에제로수정10/2.5mg'도 함께 내놓으며 이같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미가 로수바스타틴2.5mg 시장을 연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키운 터라 여러 제약사들이 나오면서 시장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023-06-11 11:34:15이탁순 -
'동시폐업'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들, 밖으로…9곳 혈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유의 동시 폐업을 겪은 대구 계명대학교 문전약국가가 새로 재편됐다. 대법원의 원내약국 판단에 따라 동행빌딩 내 약국 5곳 가운데 이탈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이 바깥으로 이전했으며, 신규 약국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또 강창역과 연결되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추가 개설되면서 9곳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7일부로 약국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지 8개월여 만이다. 약국이 모두 나간 동행빌딩에는 커다란 '임대안내' 플래카드가 붙어있었다. 약국으로 사용되던 일부 호실에는 프렌차이즈 카페와 H&B숍이 들어서긴 했으나, 나머지 호실은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 동행빌딩 내 위치했던 약국 5곳 가운데 4곳은 기존 약국 자리나 식당·카페 자리로 이전했다. 동행빌딩 내 약국이 계명대학교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의 60~70% 가량을 흡수하던 상황이다 보니,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인근으로 옮겨 기존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동행빌딩 내 위치했던 3개 약국이 각각 작년 10월 7일과 11일, 20일 보건소 허가를 받아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같은 해 12월 새롭게 지어 올려진 건물에 약국이 추가 오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창역 내 약국과 동행빌딩 내 있던 약국이 올해 2월과 4월 가세했다. 5월에도 기존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빌딩 내 약국들이 바깥으로 이전하면서 환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간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A급 입지와 B급 입지 등이 재편되는가 하면 기존 약국들에서는 단골 환자를 그대로 유치해 오기 위한 홍보전을 벌이느라 호객 논란 등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것. 인근 약사는 "대체로 인근에서 인근으로 이동하다 보니 환자들의 이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신규 환자 등 유치를 위해 안내 도우미 고용이나 호객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전약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되다 보니 임대료와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의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는 것. 해당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처방건수는 당시와 현재가 유사하게 1800~2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약국 수가 점차 늘어나 초창기 수준인 9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외래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추가 개설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내 기존 약국에 이어 개찰구 옆에 새롭게 약국이 개설된 데다, 기존 약국이 나갔던 약국도 새롭게 허가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1, 2군데 추가 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차 편의성과 처방전 분산 등을 염두에 두고 개설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방이 정해져 있다 보니 후발로 생기는 곳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2023-06-09 16:10: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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