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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장기전 속출…제약사의 복잡한 전략과 셈법

  • 김진구
  • 2023-10-30 06:20:34
  • [특톡] 엔트레스토·듀카브 소송 2심 판결 잇달아 연기
  • 분쟁 규모 대형화 추세…당사자 간 법리 다툼 다양해져
  • 내부 인사이동 영향도…특허분쟁 50여건 1·2심 계류 중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 분쟁의 심결·판결이 최근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특허심판원 혹은 특허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약 50건에 달한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려는 특허도전 업체들의 계획도 덩달아 뒤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듀카브·엔트레스토 특허소송 2심 판결선고 잇달아 연기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 재판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듀카브 특허소송 2심의 판결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새로운 판결선고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2심에서만 판결이 세 번째 연기됐다. 최초 판결은 올해 2월 16일이었다. 그러나 9월 21일과 10월 26일로 각각 연기된 바 있다.

엔트레스토 사건의 2심 판결도 최근 연기됐다. 올해 5월 변론이 종결된 뒤 특허법원은 당초 판결 선고를 9월 14일로 예고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속행된 재판은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을 새로운 변론기일로 예고했다. 해당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엔트레스토 조성물·용도 특허 2심의 경우 지난 8월 24일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달 9일을 판결선고 기일로 예고했다.

분쟁 규모 커지고 주장 다양해져…서류 검토에만 수개월

최근 특허분쟁 판결이 잇달아 연기된 이유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과거보다 분쟁의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엔 특허에 도전하는 제네릭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논리와 주장을 펼쳤다. 일례로 A약물의 제제특허를 회피한다고 하면, 대부분 유사하거나 같은 회피대상 물질을 확보한 뒤 비슷한 논리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식이다. 자연히 심판·소송 대리인도 한둘에 그쳤다.

최근엔 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감지된다. 몇몇 특허도전 업체끼리 묶여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다. 심판·판결 대리인도 더 많아졌다. 재판부 입장에선 특허도전 업체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주장에 맞선 오리지널사의 반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듀카브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듀카브 특허에 도전 중인 업체는 크게 4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마다 회피대상 물질과 소송대리인이 상이하다.

오리지널 물질은 ‘피마사르탄칼륨염 및 이의 수화물 30mg+암로디핀베실레이트염 5mg'이다. 여기에 제네릭사들은 ▲피마사르탄칼륨염 삼수화물 30mg+S암로디핀 2.5mg ▲피마사르탄유리염 일수화물 28.88mg+암로디핀베실레이트 6.94mg ▲피마사르탄트로메타민염 이수화물 36.62mg+암로디핀베실레이트 6.94mg 등의 회피대상 물질을 확보했다. 회피대상 물질마다 각기 주장하는 바도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같은 특허도전 업체가 같은 특허에 도전하더라도 한 가지 심판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다보니, 재판부가 이를 각각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배가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듀카브 사례의 경우 회피 심판을 청구했던 업체들 중 상당수가 1심 패배 후 같은 특허에 새롭게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전 중이다. 엔트레스토도 마찬가지다. 같은 특허에 일부 업체는 회피 심판을, 다른 일부 업체는 무효 심판을 각각 신청했다.

인사이동 등 특허심판원·특허법원 내부 사정도 영향

특허심판원 혹은 특허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심결·판결이 늦춰지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특허심판원의 경우 지난달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다. 기존 사건에 배정됐던 심판관들이 일부 바뀌었다. 새로 배정된 심판들은 그간의 주장과 법리다툼을 새로 파악해야 했다. 여기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케이캡 특허 분쟁이다. 제네릭사 90여곳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 중인 케이캡 특허 분쟁은 작년 12월 시작된 이후로 아직 구술심리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워낙 사건이 방대한 탓에 심판부가 각각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 여기에 최근엔 내부 인사이동으로 심판관이 교체됐다. 이들이 새롭게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선 엔트레스토 판결선고 연기도 특허법원 내부 사정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번이나 판결이 미뤄졌던 만큼, 당초 오늘(26일)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달 더 미뤄졌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의 판결까지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보아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심 결론 못 낸 채 계류 중인 사건만 50여건

특허 분쟁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면서 특허심판원 혹은 특허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는 사건도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다.

제약업계에선 현재 1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건만 40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라젠타 미등재특허 관련 12건, 레볼레이드정 관련 4건, 오라팡정 관련 4건, 케이캡 관련 3건, 루센티스·졸레어·제미글로·렌비마 관련 각 2건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멕시제식주, 오페브연질캡슐, 디쿠아스에스점안액, 자디앙듀오, 칸데암로, 입랜스, 아일리아, 주블리아, 크레온캡슐, 카보메틱스 관련 각 1건씩도 아직 1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엔트레스토 관련 3건과 듀카브 관련 2건, 옵서미트정 관련 1건, 솔리리스 관련 1건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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