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임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비가 내려 약국의 출입구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한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총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에게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소극적 손해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소득적인 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총 3600여만원이었으며, 이것의 30%인 726만원을 B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나이와 상해의 후유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해 총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중 70%는 A씨가, 나머지는 B약사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다.2024-01-09 16:52:55김지은 -
"신세포암, 치료 패러다임 급변...국내 지침은 제한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세포암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등장해 글로벌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국내선 최신 진료지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신세포암 재발 환자의 치료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는 면역항암제가 허가돼 생존율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재발 환자에게서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세포암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 치료 차수에서 다양한 옵션 확보가 중요하지만 2차 치료제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치료제보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수가 적다. 박 교수는 국제 진료지침을 참고해 면역항암제 이후 신세포암 치료옵션을 확보해야 국내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포암에 면역항암제 등장…치료 패러다임 바꿔 박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신세포암의 치료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다. 현재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조합한 4가지 치료옵션이 국내 허가됐다. ▲BMS·오노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BMS의 면역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 ▲옵디보+입센의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병용요법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자이 표적항암제 렌비마(렌비티닙) 병용요법 ▲키트루다+화이자 표적항암제 인라이타(엑시티닙) 병용요법이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사용가능하다.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는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켰다. 다만 국내에서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만이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2년이다. 박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신세포암의 치료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한다. 생존기간 4~5년을 내다보는 시대가 됐다”며 “표적항암제 수텐(수니티닙)이 표준치료요법인 시절에는 안 좋은 예후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예상 수명이 1년 남짓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진행생존기간(PFS)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그 이후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비급여로 면역항암제 치료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옵디보 만해도 환자가 비급여로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 박 교수는 “1차 치료도 보험 약제가 제한적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치료에서 저위험군에 옵디보+카보메틱스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요법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1차 치료 이후 급여 적용되는 치료옵션 제한적 면역항암제 사용 후 신세포암 2차 치료옵션은 더욱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내 신세포암 2차 치료에서 급여는 화이자의 수텐, GSK의 보트리엔트(파조파닙), 인라이타 만이 해당된다. 카보메틱스는 노바티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 대비 신세포암 재발 환자의 전체생존(OS), PFS, 객관적반응률(ORR)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험급여는 불가능하다. METEOR 임상에서 카보메틱스는 PFS 중앙값 7.4개월, OS 21.4개월, ORR 24%로 신세포암 2차 치료제 중 유일하게 세 지표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다만 카보메틱스는 허가 사항으로 인해 급여는 물론 사용도 제한적이다. 카보메틱스는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상황이다. 이에 카보메틱스는 1차 표준치료요법인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사용 후 내성 환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하다. VEGF 억제제를 앞 치료 차수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카보메틱스는 다른 2차 치료 약제들 대비 효과가 확인됐다. 또 카보메틱스는 중등도 및 고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수텐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리얼월드 연구나 소규모 이상의 연구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후 카보메틱스를 투여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 반응률이 30%에서 높게는 50%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허가 사항으로 인해 2차 치료에서 카보메틱스 투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치료 패러다임 변화…전문가·국제진료지침 고려돼야 박 교수는 신세포암의 국제 진료지침이 변화된 만큼 국내서도 최신 치료 트렌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유럽비뇨의학회(EAU)의 국제 신세포암 진료지침에는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했다면 이후 카보메틱스를 최우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국내서는 제한적인 허가사항과 급여 조건으로 인해 카보메틱스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임상결과를 중심으로 약제의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신세포암 1차 치료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후속 치료의 보험 기준에 대해 약제 기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및 국제 진료지침 반영이 필요하다. 허가 사항을 바꾸기 위해 임상을 다시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하나의 암종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치료 차수에 관계없이 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허가 외 처방(off label)에서도 근거가 있다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세포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치료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근거중심의학을 지향해야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최선의 치료가 무엇일지 정부가 조금 더 배려해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치료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과 국제 진료지침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2024-01-09 06:17:38손형민 -
슈가트리·라베미니 등 신규 복합제 시장서 선전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 새해 첫 달에는 신약들이 대거 급여 등재됐다. 반면 눈에 띄는 산정약제는 적었다. 총 54개 약제가 새롭게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협상대상 신약은 9개나 됐다.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캡슐' 2개 품목, 대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캡슐' 2개 품목,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 3개 품목, 만성폐쇄성폐질환 3제 복합제 '트림보우흡입제'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가운데 코셀루고캡슐과 비라토비캡슐은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나머지 6개 품목은 약가협상없이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했다. 45개 산정약제 가운데 당뇨병용제가 17개로 가장 많았는데, 작년 포시가 및 자누비아 특허만료 영향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슈가트리서방정5/10/1000mg(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가 자사가 개발한 DPP4i 당뇨병치료제 에보글립틴과 SGLT2i 계열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3제 당뇨병 복합제를 출시했다. 에보글립틴은 지난 2015년 허가받은 국산 26호 신약 슈가논정5mg의 성분명이다. 에보급립틴은 DPP-4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다파글리플로진은 혈당 강하 효과와 심장 및 신장 대사질환 보호 효과가 있다. 더불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만성심부전, 만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고된다. 메트포르민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3개 약제가 결합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슈가트리처럼 메트포르민+DPP4i+SGLT2i가 결합한 복합제는 한미약품과 대원제약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3제 요법은 지난해 4월부터 급여기준이 마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슈가트리서방정5/10/1000mg의 상한금액은 정당 950원이다. 라베미니정(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라베미니정은 한국유나티이드제약이 라베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해 만든 항궤양 복합제다. 유나이티드는 이미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로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바로 라베듀오정20/800mg이 그 주인공이다. 라베미니정은 라베듀오정과 주성분의 함량이 다르다. 라베듀오정이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 탄산수소나트륨 800mg이 함유됐다면 라베미니정은 라베프라졸나트륨 10mg, 탄산수소나트륨 400mg이 들어있다. 라베듀오정 함량의 딱 절반이다. 함량감소와 함께 크기도 줄였다. 장축크기는 9.4mm로 라베듀오정 15.4mm보다 6mm 감소했고, 두께도 4.8mm로 라베듀오정 6.6mm보다 1.8mm 줄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때 목넘김이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량을 낮추면서 1회 1정을 복용하는 라베듀오정과 달리 1회 2정을 복용해야 한다. 라베듀오정은 작년 2월 출시 이후 PPI+제산제 복합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선두 에소듀오의 4억원 낮은 3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해 본격적인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용량 제품 출시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라베미니정처럼 라베프라졸 10mg이 함유된 PPI+제산제 복합제들이 유나이티드보다 앞서 출시했다는 점에서 라베미니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가격도 정당 534원으로 라베프라졸10mg+제산제 복합제와 동일하다. 후로팡설하정(플로로글루시놀, 한국팜비오) 후로팡설하정은 진경제인 플로로글루시놀 설하정 제형의 후로스판디(대화제약)의 퍼스트제네릭이다. 후로스판디는 플로로글루시놀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2022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28억원을 기록했다. 다른 제형인 후로스판정과 합치면 연간 판매액이 50억원에 달한다. 기존 시장에는 동일성분 정제가 7개사, 액제 2개사가 있었지만, 설하정은 후로스판디가 유일했다. 이에 후로팡설하정이 선발품목인 후로스판디와 치열한 거래처 싸움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도 정당 200원으로 동일하다. 프로스트시럽 등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제제 1월에는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가 5개 품목이나 급여를 받았다. 기존 5개사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등장한 것이다.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의 오리지널 품목은 광동제약의 푸로스판시럽. 푸로스판시럽은 2010년 안국약품이 독일 엥겔하트사로부터 도입했다가 일반약 전환 침체기를 맞아 2011년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듬해 광동제약이 재발매했다. 안국약품이 판매하던 2010년만 해도 원외처방액이 378억원으로 진해거담제 간판품목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를 포함한 복합제들이 나오면서 단일제인 푸로스판시럽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흡기 약제 유행과 광동제약이 최근 7.5mL 포 포장을 출시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에 급여등재된 품목 중 포 포장도 3개에 달한다. 제네릭약제는 대원제약이 생산하고 있다. 일반약 시럽제는 자체 생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탁업체 부담이 적다.2024-01-08 06:23:33이탁순 -
2024년 약국 트렌드는 경험경제·최적가·디토소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약담소'에서는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히 점검해 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봤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대표와 지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약국 트렌드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 트렌드코리아에서는 '공간력'이라는 화두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여느 약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달리 우리 약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야 말로 공간력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역시 이 공간력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Q. 온 세계를 바꿔 놨던 코로나19가 엔데믹 선언과 함께 그 구분이 모호해 졌습니다. 대신 코로나 당시 주춤했던 감기와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약국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올해 약국의 전반적인 경영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A. 전반적으로 약국경영 상태를 평가하자면, 작년에 비해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현장데이터분석서비스 Careinsight에 의하면,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일반 매출은 약간 감소, 조제매출을 약간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오미크론 유행으로 약국의 일반매출이 크게 상승했었던 탓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감기와 독감이 유례 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제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약국경영은 평균적이었지만, 약사님의 업무부하나 스트레스는 여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품절의약품이 너무 많아져서, 품절의약품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일상으로 된 2023년 한 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내년도 트렌드코리아 키워드로 ①분초사회 ②호모 프롬프트 ③육각형 인간 ④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⑤도파밍 ⑥요즘남편 없던아빠 ⑦스핀오프 프로젝트 ⑧디토소비 ⑨리퀴드 폴리탄 ⑩돌봄 경제가 제시됐습니다. '경험경제의 중요성', '최적가를 찾는 소비자의 변화', '인플루언서 디토 소비(인플루언서의 추천이나 후기를 따라 소비하는 현상)·콘텐츠 디토 소비(콘텐츠 속 주인공의 소비 패턴을 따라 소비하는 현상)·유통채널 디토 소비(유통 채널의 추천 상품이나 서비스를 따라 소비하는 현상)' 정도가 약국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약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나요? A. 편의점 업계나 관광 업계 등도 키워드를 통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편의점 CU의 경우 편의점 산업 2024년 전망 키워드를 'HIGHER'로 정했다고 합니다. ▲Hyper-class(점포 경쟁력 강화) ▲Innovation(상품 및 마케팅 혁신) ▲Great experience(고객 경험 차별화) ▲Hybrid channel(온·오프라인 연계) ▲Export(해외 사업 확대) ▲Role expansion(공적 역할 강화)로 꼽았습니다. 약업계 역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먼저 '경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휴베이스는 일찍이 약국공간에 체험할 수 있는 고객들의 경험이 '약국에 대한 평가'와 '약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약국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약국공간에 대한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내법상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 반드시 오프라인의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고객에게 '약국공간이 주는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이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느 리테일 업종에서는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약국이 좀 다르게 평가받는 공간이지만, 고객의 경험들이 누적될수록 다른 채널과 약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약국공간의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별 약국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도 역시, 약국의 취급상품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함으로써 가격비교가 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격비교’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약국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국의 평균판매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약국에 맞는 분위기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소비자는 납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약사님들의 판단이 더 중요해져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 디토 소비는 요즘 약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약사 추천템'으로 입소문이 난 마데카솔 분말, 이지에프새살연고, 비판텐연고, D-판테놀연고 등이 잇따라 품절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SNS를 통해 '약국 내 갓성비' 제품을 소개하는 약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SNS, 숏폼 등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들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입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자들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 신뢰도까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우리 약사님들이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과 소통할 경우, 흔히 말하는 fit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취득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과, 그래도 off-line의 전문가(약사)에게 재확인 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안테나를 더 넓게 펴고,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더 빨리, 많이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내년에 휴베이스도 창립 10주년을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휴베이스의 새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A. 2024년 휴베이스에서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휴베이스 약국에서 고객과 약사가 만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건강문화공간’으로 구축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이라는 공간이 주는 경험, 약사가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경험, 약국에서 건네지는 제품에 대한 경험,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고객과의 Feedback에 대한 모든 연결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과거 10년의 일관적 방향성과 노력을 좀 더 집대성하고 고도화 하고자 합니다. 10년 간 쌓아왔던 800여 회원약사님들의 콘텐츠와 POP, 가격태그, 학술정보 등은 4000여개의 아카이브DB화를 완료하였고,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약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정보를 One Stop으로 확인하고 공부,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의 홈페이지도 오픈했습니다. 이는 결국 변화되는 환경과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우리 약사들도 끊임없는(Infinite)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성과 세심함을 계속 키워가야 하며, 고객들과 마음연결(Heart to Heart)을 통해 각 개개인의 건강여정에 약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4-01-05 13:31:24강혜경 -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제 니세르골린 성분 부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에는 전체 1337개 품목의 의약품 허가가 있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911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426개 품목을 차지했는데요. 연말이었던 12월에는 전문약 38개 품목, 일반약 26개 품목이 허가를 받으면서 2023년 품목허가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품목허가 현황을 보면 셀트리온제약이 다케다제약으로부터 판권인수한 품목의 자체 생산 및 판매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급여재평가로 적응증이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한 '올드드럭' 니세르골린 성분이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한미약품이 허가를 받자, 지난해 12월에만 환인제약, 하나제약, 알보젠코리아 등 3개 제약회사들의 잇따라 니세르골린 성분 전문약을 허가 받았습니다. 식약처의 지난해 12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약 26개 품목, 전문약 38개 품목 등 총 6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약 허가 유형을 보면 표준제조기준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제네릭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1개 품목을 보였습니다. 전문약은 신약 5개 품목이 허가 됐고, 자료제출의약품 10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유형이 23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지난해 12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26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4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1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2개 품목을 보였습니다. 동화약품 비라밸업정(12월 6일, 표준제조기준), 비라밸이디정(12월 19일, 표준제조기준) 동화약품은 지난 2019년 3월 허가 받고, 2020년부터 출시한 비타민 '비라밸' 라인을 촘촘히 하기 위해 지난해 '비라밸업정'과 '비라밸이디정'을 허가 받았습니다. 비라밸은 동화약품이 현대인의 건강 밸런스를 맞춰주는 비타민을 목표로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같은 사회 트렌드에 맞춰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비타민'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습니다. 비라밸은 하루 한 알로 원활한 대사기능을 위한 18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비타민 B1(벤포티아민)도 50mg, 비타민C·D, 칼슘·마그내슘·셀레늄·아연 등 미네랄 4종, DL-메티오닌(DL-Methionine), 감마오리자놀(γ-oryzanol)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라밸이디정은 체내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빠지고 비타민 D, E, B1, B6, C 등으로 구성된 종합비타민입니다. 비라밸업정은 비타민 D, E, B1, B2, B6, C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비라밸에서 빠진 비타민 E가 채워진다. 코오롱제약 콜드팡코프시럽 (12월 19일, 표준제조기준) 코오롱제약 비코그린에스플러스정(12월 26일, 표준제조기준) 코오롱제약은 기존 15세 이상에게만 투여하던 '콜드팡시럽'에 이어 어린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콜드팡코프시럽'을 허가 받았습니다. 콜드팡코프는 콜드팡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이 함유됐으며, 카페인무수물 25mg, 구아이페네신 83.3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21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16m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콜드팡에 들어간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디페피딘시트르산염이 빠졌습니다. 어린이 감기약인 콜드팡코프는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으며, 만 2~3세 미만 1/4포,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 1/3포, 만 7세 이상~만 11세 미만 1/2포 등의 용량으로 투여하면 됩니다.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12월 기존 허가받은 일반약의 새로운 라인을 추가해 허가 받은 점이 눈에 띕니다. 콜드팡코프시럽에 이어 '비코그린에스플러스정'도 기존 '비코그린에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코그린'은 1994년 처음 출시돼 변비약으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2년 비코그린에스정을 출시했는데요. 변비의 확실한 효과를 위해 기존의 비사코딜, 도큐세이트 복합성분에 강력한 하제성분인 센노사이드 칼슘을 추가한 제품이었습니다. 비코그린에스플러스는 기존 비코크린에스 제품에 판토텐산칼슘 성분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판토텐산칼슘염은 간장 기능장해, 피로, 중독 등의 치료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한국파마 진맥톤정240mg(12월 7일, 제네릭) 대웅바이오 징코드정240mg(12월 28일, 제네릭) 고용량 은행엽 건조엑스 제제로 된 일반의약품의 허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파마의 '진맥톤정240mg'과 대웅바이오의 '징코드정240mg' 등 2품목인데요. 은행엽건조엑스로서 240mg의 고용량은 1일 1회 1정 복용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경화 증상)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 등의 효능·효과를 보입니다. 은행엽건조엑스는 저용량은 40mg부터 80mg, 120mg, 240mg 용량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량의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2020년 11월 풍림무약의 '징코필정'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의약품=전문약은 지난달 38개 품목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신약 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23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10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아질사르탄메독소밀정40mg, 80mg(12월 22일, 제네릭) 셀트리온알로메트정12.5/1000mg,12.5/500mg, 12.5/800mg(12월 28일, 제네릭) 셀트리온알로피오정 25/15mg, 25/30mg(12월 28일, 제네릭)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20년 12월 다케다제약의 전문의약품 브랜드 12개와 종합감기약 '화이투벤큐', 구내염약 '알보칠' 등 일반의약품 6개의 아시아 태평양 9개국의 판매영업권 및 특허 등 전체 권리를 2억7830만 달러(약 3074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전문의약품 인수 품목에는 다케다제약이 지난 2017년 5월 허가 받은 '이달비(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와 2018년 8월 허가받은 '이달비클로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클로르탈리돈)' 등의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가 포함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들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했지만, 안정적인 제품 유통을 위해 자체 생산 및 판매를 준비해왔다. 먼저 수출용으로 '셀트리온아질사르탄메독소밀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과 '셀트리온아질사르탄클로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클로르탈리돈)' 등을 허가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내수용으로 셀트리온아질사르탄메독소밀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아질사르탄은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춘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로 '이달비'와 '셀트리온아질사르탄메독소밀'이 있으며, 이달비클로정과 셀트리온아질사르탄클로정은 이뇨제 클로르탈리돈를 결합한 복합제입니다. 셀트리온알로메트정(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과 셀트리온알로피오정(알로글립틴벤조산염·피오글리타존염산염)은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네시나메트정(알로그립틴·메트포르민)'을 국산화 한 품목입니다. 환인제약 니세온정30mg(12월 14일, 제네릭) 하나제약 사르린정30mg(12월 21일, 제네릭)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30mg(12월 22일, 제네릭) 치매 외 처방이 불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를 대체하기 위해 올드드럭 '니세르골린' 성분제제가 대체제로 떠올랐습니다. 니세르골린의 오리지널은 지난 1978년 허가를 받은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입니다. 사미온정은 5mg, 1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30mg이 콜린알포의 대체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한미약품이 허가 받은 '니세골린정' 10mg과 30mg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30mg의 경우 오리지널과 같은 상한금액을 받은 만큼 제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니세르골린 성분 제제는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대화제약,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경동제약, 고려제약 등 다수 제약사가 니세르골린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허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니세르골린 성분제제의 허가는 더 나올 전망입니다. 이달약2024-01-04 06:14:51이혜경 -
"약국용 건기식 왜파나"…온라인몰에 소송했다가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업체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건기식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포장 용기를 사용해 지역별 총판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업체와 총판대리점들 간 체결된 지역총판계약에는 ‘지역 총판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에만 사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약국 이외 대상에 제품을 유출할 경우 A업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또 ‘지역 총판점은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사건 제품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B씨는 사건의 건기식 제품을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A업체는 B씨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 측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고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과 공모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원고(A업체)에게 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계약은 건기식 업체와 지역 총판 대리점들이 체결한 것이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업자인 B씨와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A업체와 지역 총판점 사이 체결된 것으로, 해당 지역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에 대해 건당 300만원이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가 A업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인 A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1-02 11:27:25김지은 -
어려운 의약용어 바꾸는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각 정부 부처에는 국어책임관이 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기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어책임관은 장민수(43·행시 50회) 대변인이 맡고 있다. 식약처의 국어책임관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 쉬운 용어를 찾고 규범에 맞는 문장을 쓰도록 확인하는 역할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만들기도 한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활동이 드러난 역할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2023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친절해진 식의약 용어' 55개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식약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에 제출된다. 여기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어가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순화집에 오르면 적극적으로 식의약 용어 순화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친절해진 식의약 용어 55개는 식약처의 최근 3년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의약 용어와 전문용어 300개를 선별하고, 이 가운데 식약처 직원, 국민,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의약 용어 개선안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됐다. ATC코드를 국제의약품분류체계로, e-라벨을 전자라벨로 순화하고, 마이크로니들은 초미세바늘, 메디푸드는 환자용 식품, 밀키트는 간편 조리식, 웨비나는 화상토론, 오가노이드는 장기 유사체, 진양은 가려움증 완화, 진해거담제는 기침가래약, 진해제는 기침약 등으로 대체용어를 골랐다. 장 대변인은 "국어책임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라며 "지난해 국어책임관 활동 우수기관 선정,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보도자료로 선정되면서 올해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 불필요한 외국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개선하는 등 국어책임관 업무를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농림부, 해양교통공단, 주택금융공사, 스포츠윤리센터, 국기원 등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국어사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친절한 용어 55개를 선정하고 포스터로 제작해 지방청까지 전 부서에 배포하고, 용어 맞히기 이벤트,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진행했다. 장 대변인은 "직원들이 평소에도 올바른 우리말 쓰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국어 전문 강사를 모시고 역량 강화 교육을 총 9회 진행했다"며 "우리말 겨루기와 같은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고, 사례집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식약처 산하기관 국어책임관 담당자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산하 공공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식약처 산하 기관에도 국어책임관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올해 식약처 국어책임관 실무자와 산하기관의 실무자들이 처음 만나 회의를 했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확산 활동에 산하기관도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내부적으로 국어책임관의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장 대변인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른 말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면 공공기관이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의약 용어는 국민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8월부터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한 고려대 세종 국어문화원 이창민 원장은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은 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2023-12-30 06:21:10이혜경 -
"코로나로 잠잠했던 약국 세무조사, 빈도↑ 검증 깐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약 3년 간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빈도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올해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빈도가 증가했고 사후검증자료 등을 요구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노무 관련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노무 이슈에서는 채용과 퇴사 처리 등 일반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올해 나타났던 약국 세무·노무 이슈들의 특징과 내년 달라지는 세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Q. Q. 약국 간 거래, 매출 증가 등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약국 빈도나 특징은 어땠나요? Q. 임현수 대표(이하 임):코로나 3년 동안 약국에 세무조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약국의 세무조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에 집중되다보니 약국도 이에 포함돼 있는 듯 합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사후검증자료 요구도 올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보통 연말연초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Q. 내년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 등 비용처리 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 해당되는 세무 변화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임: 전문직 사업자인 약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대의 경우는 제외되며,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대 초과 분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비용이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장의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약국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주로 근무약사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육아수당의 상향(20만원)이나 6세이하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의 변경 내용이 다소 변경될 듯 합니다. Q. 올해 가장 다빈도로 접수된 약국 노무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Q. 임: 2023년은 이전 년도에 비해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 처리,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등 정책 변경이 크지 않았던 해로 이슈가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약국장 입장에서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문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원의 입사 관련한 급여와 퇴사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신규 채용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으로 월급, 시급을 결정 시 의견을 참고하거나 정하기로 한 급여가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문의를 주시는 편이 많았습니다. 해당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 내 근로자 수 판단도 더불어 많이 헷갈려 해서 계산 방법을 별도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의 업무 미숙, 기존 직원과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신규 직원의 해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여부, 기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퇴직금 등 직원의 퇴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이 많았습니다.2023-12-28 11:36:24정흥준 -
"비대면 시범사업 폭주, 국민·의·약사 총선서 판단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범사업 유형이다. 지역 제한 개념이 없고 대상도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 마저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 영역에서 시범사업 규정을 악용해 국회 심의 없이 본사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실 압력이 크게 개입했다고 본다. 철학 없는 정부여당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과 의·약사 평가가 22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과거 대비 대폭 넓어지면서 비대면진료 이용량은 급증세다.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휴일·심야시간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요청 건수가 직전 주말 대비 30%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밀며 휴일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가 메우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문가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확대 개편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처방약 배송 규제가 풀릴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원준(49)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와 여당이 법적 근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란 편법으로 부작용 관리 대책 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원준 수석은 12월 보건복지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복지부가 지나치게 넓힌 시범사업 확대안을 입법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농후했지만,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조 수석은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행보를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로 비유하며 "애초 취지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는 퇴색하고 일반인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탈모약과 비만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이후 원 구성 절차를 거쳐 폐기될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복지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 시점에 대해 조 수석은 "6월 개원 후 22대 국회가 제자리를 갖춘 이후 빨라야 9월에나 (입법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사실상 내년 9월까지는 초·재진 대상 구분이 사라지고 24시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확대 개편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유지되는 셈이다. 정책 혼란 속 조 수석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문제점과 보건의료계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21대 국회 임기 내 의료법 개정, 가능한가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을 못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확대 개편안으로 국민이 오진과 약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거나 약국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여당이 이번 12월 복지위 법안소위 때 처럼 강경하게 반대한다면 어렵겠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12월 법안심사 무산은 여당 내 모순이다. 여야 지도부 간 2+2 신속처리법안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이종성 의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을 내밀었다. 그러나 복지위 여당 간사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철저히 반대했다. 여당 지도부는 신속처리안을, 상임위 여당 간사는 절대 반대를 요구하며 정 반대 길을 걸었다. 민주당은 내년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21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도 국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에 전력할 것이다. Q. 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 규제가 대폭 사라졌다 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지금처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불법의 영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맞춰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부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확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건의약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비대면진료 대상·범위·기준을 별다른 경계 없이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은 유례가 없다. 지역 제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대상도 거의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도 없다. 불법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악용해 보편적인 본사업을 이미 시작한 셈이다. 전문위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으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본사업화 하려는 정부여당 의지를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과 입법논의 회피라는 꼼수에 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을 지연시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오류도 있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야당 의사·약사 의원들이 복지부 부작용 대책 부재를 이유로 법제화를 늦추는 상황이었다. 정부여당이 시범사업으로 입법과 규제를 패싱하겠다는 미래가 보이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막을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당시 의사·약사 의원들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책만 가져오면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의원들이 요구한 비대면진료 문제점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법안 통과만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 Q. 정부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 스스로 정책 철학을 가지고 비대면진료 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압력에 따라 정책을 급조하는 느낌이다. 현재 용산의 구조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소관인 사회수석실이 의대정원 이슈나 비대면진료 이슈를 전혀 콘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료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기획실이 주도하면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철저히 산업 중심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친화적 행보를 꾸준히 보였고,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친화적 프레임에 근간을 둔 용산의 정치적 압력이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에 강하게 개입됐다. Q. 22대 국회 개원 후 의료법 개정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나 21대에서 의료법 개정에 실패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대 임기가 6월부터 시작하고 7월까지 원 구성이 이어진다. 상임위가 구성된다고 (비대면진료 법안이) 바로 논의되는 것도 아니다. 임기 만료 폐기된 의료법이 다시 나와야 하고 소관 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숙지나 이해도 필요하다. 9월 이후에나 의료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실제 심사와 개정에는 더 시간이 걸린다. 그 때까지 시범사업 확대안을 막을 입법부 차원의 장치는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시범사업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과 의사, 약사 등 직능들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총선 전후 분위기와 결과에 따라 지금처럼 무작정 밀어 부치는 방식의 시범사업은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야당의 견제력은 커질 수 있다. 입법을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 확대 강행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Q. 의·약사와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시범사업, 부작용 우려는 없나 이미 전면 확대 전 1단계 시범사업 때부터 처방전 위변조부터 환자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기형적인 처방 행태, 의약품 불법 거래 등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수 있는 극단의 어두운 부작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 이유는 일상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나 격오지·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였다. 그러나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원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보편화 돼 버렸다. 오랜 기간 고민했던 정책적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부작용과 우려는 비례해 커질 수 밖에 없다. 비대면진료 후 수 백일, 수 년치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실태를 일절 규제하지 못할 뿐더러, 처방전 위·변조는 모니터링조차 안 된다. 확인이 불가능하니 처벌 할 수 없고, 규제 조항 자체가 없다. 전자처방전으로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제안에 정부는 의사 등 직능 반대를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게 수가를 130%까지 더 줘 가며 비대면진료를 끌어 가면서 부작용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Q. 비대면진료 확대로 '약 배송' 이슈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약사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안 된다,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진료는 원격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 타가는 것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역약사회와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일본도 지역약사회가 약 배송 프레임을 만들었다. 약사회 고민은 약사 회원들에게 약 배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그러나 약 배송에 반대만 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약사가 주도할 수 없는 판에 쓸려 가게 될 것이다. 약사가 직접 구체적인 유통구조까지 스스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정책제안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환자에게 전달·배송 되는 전체 과정에서 약사가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약사사회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약사가 가장 우려하는 방식의 처방약 배송이 실현될 수 있다.2023-12-28 06:18:11이정환 -
"의원 안되고 약국 가능"...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채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교차고용’ 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약사는 한약사를,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주장인데요. 의원급에 한의사 고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진료과목을 규정하는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죠. 일부 약사들은 의원급처럼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행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는 것이죠.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의원에서 교차고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한약사는 업무 범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채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회장은 “시민은 약사 가운을 입으면 약사,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 안에서 운영과 고용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한약사가 만들어지던 때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을 거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고용 금지는 희망사항 불과...현행법대로 하자” 약국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약사와 한약사 교차 고용과 관련된 약사법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한약사들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이슈가 있었지만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약사들의 희망사항일뿐이라는 거죠.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법에 관련 내용이 없을 뿐더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 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 추진되지 않은 이슈”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를 채용하는 건 합법적인 일이다. 교차고용이 금지돼야 한다는 건 일부 약사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직원 채용을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회부하는 지역 약사회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윤리위 회부한다고 하는데 비상식적이다.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윤리위 회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약사 조제약국 운영 증가 우려...입법 추진 지지부진 대형 매약 약국과 조제약국 인수로 한약사들이 영역을 넓혀가자 약사들은 유사한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를 채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4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교차고용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약국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들은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고용 금지 뿐만 아니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관련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직능단체 간 갈등이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도 쉽게 입법 발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 교차고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발의까지 가는 길도 험난한 실정입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교차고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때 미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3-12-26 17:45:3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8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9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