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
- 김지은
- 2024-05-30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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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다른 약국서 구매한 혐의로 벌금형 받자 항소
- 약사 "지위승계 신고도 폐업…처벌대상 아니다" 항변했지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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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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