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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제약사에 '품절약 신고센터' 적극 활용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30일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품절약 이슈를 악용하는 영업 행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품절약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비정상적 영업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행위의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 ‘품절의약품 신고센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품절의약품 신고센터’는 품절 의약품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제약사에 전달함으로써 ▲원료 부족 ▲생산 차질 ▲수요 급증 ▲유통 문제 등 품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 됐다. 또한, 제약사가 선제적으로 자사 수급 불안정 품목과 입고 계획을 신고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등록하거나, 도약사회로 직접 연락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보다 체계적으로 품절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제약사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덕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단순히 약국운영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품절약 이슈를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준 부회장은 "신고센터를 통한 품절약 대응은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과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제약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의약품 수급 안정에 핵심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제약사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2025-05-31 00:32:56강신국 -
동작구약,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둘러보며 회원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 여약사위원회는 25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오는 10월까지 역대 최장기 일정으로 진행되는 박람회에는 111개의 정원 작품들이 준비됐다. 이날 박람회 참석 약사들은 정원을 함께 둘러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명자 회장은 “보라매공원의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쉼터를 마련해 주신 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동작구 약사들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는 약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5-05-30 18:57:01정흥준 -
제이비케이랩, OTC 라인업 확대...올해 20여종 순차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의학·약학박사)이 약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에 맞춰 차별화된 OTC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안에 20여 종의 OTC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약국 영양상담 브랜드 ‘셀메드’를 통해 건기식 업계에 첫발을 내딛은 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 다각화를 해왔다. 2023년 8월에는 의약품 GMP 인증을 보유한 한국인스팜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작년 5월 합병을 통해 제약회사로서 영역을 확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벨기에와 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해 품질이 검증된 OTC 제품의 국내 독점 출시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전남 화순공장에서 25년 이상 축적해온 한방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약 성분을 기반으로 한 ▲테르마신 ▲로라포신 ▲피코바졸 등이 출시 후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불순 치료제 ‘엔젤시놀과립’, 위장허약 치료제 ‘부파낙스과립’, 소화제 ‘캄포탈과립’ 등 증상별 한방 제제 OTC 신제품들도 전국 셀메드 정회원 약국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외용제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증상별·제형별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출시된 제품으로는 ▲무좀 치료제 ‘테비나실 크림’과 ▲천연 베리허브향 파스 ‘플루콕스펜 플라스타’가 있다. 여름철을 겨냥해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모기·진드기 기피제 ‘모스세이프 가드액’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제이비케이랩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오디프스산’ 제형의 해열진통제 ‘아콕스펜리보산’을 선보였다. 같은 제형을 적용한 종합감기약 ‘오소플루콜드산’도 연이어 출시했다. 이와 함께 벨기에 틸만사의 정맥순환 개선제, 일본 Nitto Medic사 및 Toa사의 0.1%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도 전국 2800여 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장봉근 대표는 “음료 하나도 성분을 꼼꼼히 따져 마시는 시대에, 몸이 아플 때 먹는 약도 더 세심하게 고르려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고품질 OTC 제품을 중심으로, 증상별·제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30 18:48:14정흥준 -
홈플러스 약국 20곳 폐업 위기...이중 7곳이 한약사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임대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입점약국 20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에게 35~50%의 임대료 인하와 계약조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31일)이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일이라 결렬 시 줄폐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41개 점포와는 협의를 마쳤고, 조율이 되지 않은 27개 점포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7개 점포는 가양·일산·시흥·잠실·계산·인천숭의·인천논현·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천안신방·천안·조치원·동촌·장림·울산북구·부산감만·동수원·북수원·가좌·작전·센텀·울산남구·대전문화·전주완산·청주성안·파주운정점 등이다. 이용객은 많지만 임대료 등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점포들도 다수 포함돼 노조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하루아침에 소속 직원과 입점 업체들의 갈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모든 점포에 약국이 입점돼 있지는 않다. 27개 점포의 약국 운영 여부를 집계한 결과, 줄폐점 시 피해를 입는 약국은 20곳이다. 약국 20곳 중 한약사 개설약국은 7곳이었다. 마트약국은 의원이 함께 입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약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많다. 홈플러스 점포별로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결과도 제각각이 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점포 건물주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며 임대료 인하 협상이 일부 이뤄졌다. 반면 1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DL그룹과 MDM자산운용 등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요구대로 35~50%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연 수십억의 임차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만약 줄폐점이 현실이 될 경우 약국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앞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종료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들어있는지 그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2025-05-30 18:33:55정흥준 -
건기식+식품 한번에…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정부의 조건부 승인에 의해 실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융복합 건기식 등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코스맥스바이오가 신청한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상 건기식의 소분·제조는 금지돼 있으며 건기식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코스맥스의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기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1회분으로 소분된 건기식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30 17:42:34강혜경 -
일반의료체계 팍스로비드 주문·반품…뭐가 달라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6월 1일)부터 먹는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된다. 정부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2만5000개 전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팍스로비드를 구매·조제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가 선정해 관리하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사입해 투약에 나서야 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혼선이 야기되면서 정부가 Q&A 배포에 나섰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유통은?=먹는치료제 공급체계 변경 관련 Q&A에 따르면, 조제기관은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 이후 도매상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도매상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다. 화이자는 75개 국내 도매상과 직거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상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거래 도매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화이자 유통협력부(02-317-2423)를 통해 지역 내 공급 가능한 도매상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품은?= 화이자는 현재 시중에 납품되는 초기 물량(유효기간 '25.12.31, '26.6.30)에 대해 '유효기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도매상들의 반품 정책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반품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6개월~1년 남은 팍스로비드, 긴 제품은 없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유효기간은 '25.12.31 또는 '26.6.30 까지인 초기 물량이다. 화이자는 초기 물량 소진 이후 유효기간이 더 긴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역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추이를 모니터링해 도매상에 적정 재고가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발주 시 도매상으로부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팍스로비드 취급, 세금 부담은?= 팍스로비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약품으로 조제시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제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조제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2025-05-30 16:43:08강혜경 -
[창간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보건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보건의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신 데일리팜 임직원 및 독자 여러분! 데일리팜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보건 의약계 전문 언론으로서 각 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며,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의약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급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보건 의약인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데일리팜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계 역시 의약계와의 협업과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 만큼, 데일리팜이 전하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는 치과의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약 분야 전체 발전을 이끌어 가는 뿌리 깊은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2025년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ㆍ의약인들과 더욱더 연대를 강화하여 세계 1등 의료선진국 실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슬로건으로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출발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데일리팜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2025-05-30 16:14:14데일리팜 -
한약사단체, 보건소 방문해 "법 테두리 따르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강동구보건소를 찾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약국 운영'을 약속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둔촌주공 내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29일 오전 강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약사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고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 단체가 해당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파악, 보건소와 면담을 갖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의사 처방전 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이라는 부분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윤 회장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현 시점까지 큰 문제없이 개설 등록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따르겠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능 이기주의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한약사와 약사가 국민 보건 및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소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약사회는 "대한한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 법무법인 의성과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법제부 주도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인 약국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30 16:13:23강혜경 -
[창간축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약과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전문 인터넷 언론‘데일리팜’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국민건강’,‘신약강국’,‘의약존중’이라는 사시 아래 출범한 데일리팜은 지난 26년간 의약계의 동반자로서, 늘 정론직필의 자세로 보건의약계의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의약계와 깊은 신뢰를 쌓고, 보건의약 정책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변함없이 실천해오신 이정석 발행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일같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데일리팜은 의사는 물론, 약사, 제약업계 종사자 등 보건의약계 전반을 아우르며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와 제약, 그리고 보건의약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 건강과 의약계 발전을 위한 여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의약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착과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는 의료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지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약인의 권익 신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데일리팜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05-30 16:09:51데일리팜 -
5인 이상 약국 청년고용 늘리면 최대 720만원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조건에 맞는 약국은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챙겨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반영해 올해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정규직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와 직원에게 720만원과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4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자영업 폐업 직후 취업한 청년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또 근로 조건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단, 약국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계일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 약국은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한해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초 6개월 때는 3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한다. 만약 정규직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이 10개월 10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6개월분인 1회차 지원금 360만원과 3개월분 180만원은 그대로 지급한다. 나머지 40일에 대해서는 1개월분인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채용된 직원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규직 채용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마다 각 12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다. 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된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한다. 평균 4.1명이면 5명으로 인정한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2025-05-30 11:48:1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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