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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엔 메디통, '2025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 메디통은 '2025 메디통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시상식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어워즈는 병원의 안전 문화 정착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우수 리더십 사례를 발굴하고, 메디통 솔루션을 활용한 의료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공모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 총 6개 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부문 대상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이, 금상과 은상은 한국유비스병원과 대전한국병원에 돌아갔다. 행정 부문 대상/금상/은상은 각각 김해복음병원, 김포우리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행정 부문과 의료 부문 모두에서 대상을 수상한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은 메디통 솔루션의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정다정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는 “메디통 도입 전에는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뤄져 행정 부담이 과중하고, 정보 누락 문제가 반복되어왔다”며 “QPS 간호사 역시 본연의 환자안전 활동보다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다경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도 “메디통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간호사가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수민 이유엔 메디통 대표는 “이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낸 병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메디통은 고객 병원과 함께 성장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통은 600개 이상의 회원 병원과 24만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접속자 수는 3만 명을 상회한다. 메디통은 큐피스(환자안전·감염관리), 엠웍스(협업·전자결재), 링크(병원 전용 메신저) 등의 솔루션을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025-06-13 16:05:42노병철 -
서울시약, 노령여성근로자 돌봄약국에 물품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위한 2차 물품을 지원한다. 시약사회는 파지수거,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0명의 노령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총 4회에 걸쳐 돌봄약사와 1:1 매칭을 통해 정서적 지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원물품에는 구급상자, 상처연고, 소화제, 압박붕대, 진통소염제, 소독액이 제공된다. 상담 주제는 올바른 약물이용이 되도록 가정보관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법,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김위학 회장은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 오신 어르신들께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작은 약상자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8월까지 진행되는 돌봄약사와의 상담시간이 단순한 건강 점검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후원을 받아,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2025-06-13 15:55:20정흥준 -
약사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확정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 또 판결에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점도 주효하게 봤다. 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내용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약(생약) 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차단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6-13 15:53:49김지은 -
한약사 리필택배 파기 환송…2심 무죄,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 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13 11:37:29김지은 -
22년간 운영한 터미널약국, 명도소송 당한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2년간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가 명도소송을 당했다. 약국 운영을 놓고 약사와 임대인인 신세계센트럴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신세계센트럴 측이 올해부터 약국 임대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 역시 종전 임대료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을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갈등은 법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계약기간에 더해 6개월의 말미를 준 만큼 퇴점을 해야 한다는 신세계센트럴,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 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없다는 약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센트럴은 약국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2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도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은?= 시작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2003년 4월 중개업자 소개로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세계센트럴 측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지하철 3·7·9호선이 맞물려 이곳의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약사는 2차례 장소를 이전하기는 했으나 일반약에 더해 처방조제 단골환자까지 구축하며 매출을 키워왔다. 매년 재계약으로 임대차를 갱신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 당시인 2023년 11월만 해도 명도소송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오히려 담당자는 '(이 자리로 옮긴 이후)내년에는 10년차가 되니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언급했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상하기도 ?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2024년, 계약만료를 3개월 남기고 새로운 담당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입찰로 임차인을 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약사는 '귀사가 생각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지만 예고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약사 역시 투찰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100% 이상 임대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지만 보다 높은 월 임대료를 제시한 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은 낙찰자가 선정됐고, 최종 시한이었던 4월 30일을 넘긴 만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국에는 '부동산에 대해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부동산 가처분 고시가 붙었다. ◆약사 "대기업 갑질에 한 가정 풍비박산"= 약사는 22년간 약국 운영이 계약관계상 '갑'인 신세계센트럴에 의해 좌우돼 왔으며, 이번 건 역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자리 이전과 약국 규모 축소 등 일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에 응해 왔고, 20여년간 매출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20여년간 약국이 늘 잘 돼 왔던 건 아니다.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꽤나 길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여간 매출이 비교적 안정화 된 것"이라며 "입찰 전환 통보에 수차례 원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언질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예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해 4월 제의 받았던 수도권 2차병원 약국인수 제안도 거절한 채, 약국운영에 매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임차조건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던 '운영계획서'다. 신세계 센트럴 측이 임차인 모집 공고 과정에서 경력, 특화서비스, 인력운영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곳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법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 모집을 공고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리금 주장 역시 곤란해 졌다. 입찰 방식으로 후임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약사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은 커녕 무일푼으로 내쫓기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마저 박탈하는 행위로, 20여년의 약국 운영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홈페이지 등에 부당함을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행되는 협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체크해 보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 나아가 약사는 그간의 부당함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2003년 개국 당시 15평(49.5제곱미터) 규모였던 약국은 법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로 옮겨지거나, 5평 남짓(17제곱미터)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 역시 모두 약국이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대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증액요구 등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이익 제공행위 중지, 혹은 불이익 제공으로 입은 손해 보전에 대한 조정을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센트럴 "공정하고자 진행한 입찰, 낙찰자까지 발동동"= 신세계센트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약사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세계센트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이윤 추구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약국에 사실상 독점권을 제공해 왔다는 것. 다른 임대 매장들과 비교할 때도 약국은 손에 꼽힐 만큼 오랜 기간 특정한 개인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설명이다. 신세계센트럴 관계자는 "임대 방식 등이 고착돼 왔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약국 임대료 등이 저평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 이전 관련 부분을 안내했고, 약사 역시 100% 이상 임차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다. 약국을 정리할 수 있는 유휴기간까지 협의를 통해 제공됐다"며 "절차 등에 있어 누락이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장된 부분이 전무했고, 임대인으로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리어 "회사는 물론 낙찰자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에 따라 내주 조정기일을 가지고 신청인인 약사와 피신청인인 신세계센트럴 측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2025-06-13 11:24:13강혜경 -
강남구약, 연수교육에 380명 참석...인문학 강의까지 풍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학술위원회(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김정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구약사회 회원 380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미리 제작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저서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 사인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는 ▲약국 종합소득세의 구조 및 절세 사례, 약국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삶을 위하여 ▲정신신경계 질환에 응용하는 한약제제 ▲주요 정신장애의 종류와 약물치료의 이해 ▲현대인들의 고질병 만성피로, 약국 대처법!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다제약물 자문약사 제도 소개 및 가입방법으로 구성됐다.2025-06-13 11:19:25정흥준 -
"여름철=상담 황금기" 휴베이스, 계절 관련 라이브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은 상담 황금기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여름철 약국을 위한 실전형 온라인 교육 시리즈 '여름도 성수기'를 기획하고,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라이브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여름에도 약국은 충분히 고객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긴 기획으로, ▲바이러스와 면역상담(6/10) ▲소화기 트러블 대응법(6/11) ▲수면·컨디션 회복 전략(6/17) ▲피부·세포 재생 카테고리 상담(6/24) ▲계절보약 제안법(6/25)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여름 건강을 관통하는 다섯 가지 주제로,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상담 교육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 기획에 나선 남태환 교육제품부문 이사는 "계절 질환이 줄고, 여름 제품은 마트와 온라인으로 소비가 분산되며 약국은 통상 비수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휴베이스는 이 시기를 조제 위주의 바쁜 흐름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담의 황금기로 보고 있다"며 "고객 건강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방면의 교육을 만들어 온 휴베이스가,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휴베이스 회원 약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2025-06-13 10:55:56강혜경 -
동국대 규제정책학과, 제약혁신기술 교육 성황리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와 제약바이오산업학과(학과장 권경희) 및 약학연수원(원장 권경희)은 지난 9일 ‘QbD접근법으로 작성하는 CMC 허가문서의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을 주제로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남산홀에서 제2차 제약혁신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마쳤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에서 QbD에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재직자 등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2차 제약혁신기술 역량강화교육의 강연자로는 ▲김국희 CK솔루션 대표 컨설턴트 ▲권상오 종근당 효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석해 'QbD 적용 시 CMC 작성에서의 통계적 방법 예시'와 '의약품 개발자 입장에서의 DoE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다뤘다. 또 각 교육 종료 시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QbD 프로세스의 핵심이자 실무적 접근의 출발점인 DoE(실험계획법)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동국대 제약혁신기술 제3차 교육은 7월 10일 ▲황유석 InnovivaSpeciality Therapeutics 박사가 ‘QbD, QMS, 그리고 글로벌 생애주기 우수성 확보를 위한 규제 대응 준비’라는 주제로, 제4차 교육은 8월 13일 ▲김부선 동국대학교 제약·바이오산업학과 교수가 ‘QbD 개념 및 관련 ICH 가이드라인의 개념 및 적용사례 공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 약학연수원은 제약 혁신기술(QbD, 연속 제조공정,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의 국내외 적용 사례와 정책 동향을 주제로,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9일(글로벌 세미나), 9월(GBC 연계), 10월에 총 3회의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031-966-3955)에 연락하거나, 이메일(gmpdongguk@gmail.com)로 문의할 수 있다.2025-06-13 10:52:21정흥준 -
서울대 약대 110주년 기념식..."미래 향한 도약 다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건욱)은 지난 12일 개교 1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약학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행사는 ▲약학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막식 ▲‘약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공적비 제막식 ▲'자랑스러운 서울대 약대인상' 시상식 ▲‘약대인의 밤’ 동문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약 200여 명의 동문과 교수, 학생, 약학계 인사들이 행사에 함께 했다. 지난 110년간 서울대 약대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강건욱 학장은 환영사에서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로 출발해 서울대 약학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시대마다 약학교육과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왔다”며, “이번 1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약학 교육제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약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나영화 회장과 손동환 교수의 강연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약학 교육제도를 되짚었다. 또 서울대 약대 장재봉 교수는 다가올 미래 약학의 과제를 공유하며, 학제간 융합과 약학의 사회 기여 확대 방안, 학문과 산업적 측면에서 약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에는 오당 이상섭 명예교수의 공적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상섭 교수는 한국 약학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생물 전환 및 생화학 연구를 통해 산업 응용 기반을 구축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받는다. 또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와 약학교육연구재단 설립, ‘대한약학회 오당 심포지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약학과 제약산업의 연결 고리를 마든 인물이다. 이어진 ‘약대인의 밤’ 및 ‘자랑스러운 서울대 약대인상’ 시상식에서는 약학 교육과 산업 발전에 헌신한 동문들을 조명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故엄기정 동문의 자녀인 엄태진 대표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자랑스러운 약대인상에는 문창규 서울대 명예교수(교육 및 봉사 부문)와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제약 및 공직 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 약대에 따르면 문창규 명예교수는 1967년부터 38년간 서울대 약학대학에 재직하며, 학장, 교수협의회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약학대학 학제 개편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6년제 약학 교육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및 국가연구단 운영을 통해 약학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윤환 회장은 진양제약을 창업해 50여 년간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이끈 인물로,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센터에 총 20억 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와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 ‘천사 의약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이행했다. 서울대 약대는 “이번 11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약학을 선도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의 책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13 10:34:56정흥준 -
의협-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12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의협과 보령은 의료인과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소명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의협과 보령은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인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동반자적 관계로 파트너십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균 대표이사도 "보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협과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와 김정균 대표이사, 이준희 상무가 참석했다.2025-06-13 10:29: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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