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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연계·표준화되면 비대면 진료 날개 단다"

  • 정흥준
  • 2025-08-27 17:44:22
  • 국회 토론회서 데이터 활용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논의
  • 규제샌드박스로 진료·투약기록 등 누적조회 70만건
  • "데이터 표준화·보안 불신 걸림돌...법 규제도 개선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

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 대표).
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
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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