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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의과대학 10곳,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세대 의대 등 10개 의과대학이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9년도에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 10곳 모두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평가 결과 연세대 의대는 6년 인증을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 의대는 4년 인증, 단국대 의대는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2020-01-03 10:04:51강신국 -
위드팜, 새해 시무식 갖고 '행복약국 만들기'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2일 서초동 본사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갖고 올해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약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위드팜은 지난 2011년부터 가치관, 감사 경영 도입으로 직원이 일하는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고, 2019년부터는 기업 철학으로 '행복경영'을 선포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팜 측은 "행복경영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와 휴식이 주어줘 개인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이라며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경영에도 행복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무식에서 업체는 조직개편과 함께 정기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현재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일부 부서를 통합해 더 현장감 있게 회원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침이라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또 올해 강인화 현 경영지원부 차장이 부장으로, 구매지원부 양주희 사원이 주임으로, 회원지원부 김유진 사원이 주임으로 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정 과장(구매지원부)은 15년 근속, 강인화 부장(경영지원부)은 10년 근속, 김승신 차장(경영지원부)과 강태훈 과장(IT개발지원부)은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한편 위드팜은 지난해부터 안식년 제도를 도입, 근속 7년 이상 된 직원에게 한달 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체는 올해 장기근속자로 무급 안식년 시행자는 위드팜 나수형 상무와 박근우 이사, 이병욱 부장, 성우석 과장, 권영승 과장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표는 시무식에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년기로 접어든 위드팜이 이제 더 프로답게, 새로 도입한 OKR(Objectives & Key Result) 운영을 통해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0년은 행복한 회사, 행복한 약국을 목표로 매출 2000억 달성, 경상이익 40억 달성, 행복약국 매뉴얼 만들기의 핵심결과를 내도록 전력 투구하자"고 당부했다.2020-01-03 09:24: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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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스마트폰 앱에 의료계 '몸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로 혐의로 병의원 27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불법환자 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사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은 "인터넷 상에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의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을 보면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2020-01-03 09:08:22강신국 -
'삭센다로 살빼기' 홍보한 의사 무죄..."의료행위 인정"[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온·오프라인에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홍보한 의료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인 시각에서 분명한 '전문의약품 홍보'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법과 약사법 상 광고심의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홍보 주체가 된 경우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료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료인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삭센다를 직접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사는 온라인매체에 '주사로 살빼기',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식욕억제방법'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제품 이름인 '삭센다'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원리, 주사방법 등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의사는 이 광고가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이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의사의 승소. 재판부는 이 행위가 의약품 광고가 아닌 의료행위 광고라는 의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정보를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해 의료인에 대한 모든 내용이 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 내원한 환자의 체중, 체질량을 검사한 후 환자를 대면진료한 후 의약품을 처방, 판매했다"며 "피고는 내원 환자를 위한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라고 주장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삭센다와 같은 자가주사제 오남용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환자의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식약처와 복지부 협력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안 외에 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조치는 발표된 바 없다. 삭센다는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넓혀 지난해 3분기까지만 매출 350억원을 올렸다. 전체 비만치료제 시장의 35%를 점유한 수치다.2020-01-03 06:15:23정혜진 -
약사회-공단, 면대 신고센터 연동…"직영약국 타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대여약국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가 직접 연동된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홈페이지 신고센터 연동은 지난해 공단과 구성한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협의체'에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2일 밝혔다. 약사회 홈페이지 상단 중앙 배너에 신고센터 링크를 추가해, 회원가입 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공단의 신고센터로 연결돼 면허대여 정황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허대여와 같은 불법약국은 주변에 있는 약국이나 거래처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아는 제보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결합돼 옥석을 가려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약사회와 공단과의 협조체계가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누적된 경험과 공고화된 협력체계로 도매상 직영약국이나 의료기관 직영 의심 약국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단과의 정보공유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020-01-02 22:39:46강신국 -
약사회, 2020년 시무식…"결실 거두는 한해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오전 4층 대강당에서 서울시약사회, 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대업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해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드린다. 지난해는 정비하고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2020년은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조직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 믿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곧게 함께 제대로 회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시무식에 이어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20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신상신고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약사면허증 행사처나 주 직장의 주소지 소재 지부·분회에 해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로 하면 된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최종수 약학정보원 원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엄태순 부회장 ▲박인춘 부회장 ▲박승현 부회장 ▲김종환 부회장 ▲김동근 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조진희 약사연수원장 ▲박정신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장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김예지 여약사이사 ▲박명숙 국제이사 ▲김인옥 문화복지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2020-01-02 22:33:11강신국 -
교육부, 31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전환 승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교육부가 약학대학 31곳의 통합 6년제 전환을 승인하며 학제 개편의 큰 줄기가 잡혔다. 2일 약학계와 약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전국 약학대학의 학제 전환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보완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4대 교육요건 충족 계획서를 낸 서울대와 연세대 등 10개교와 정원 조정 방식 계획을 낸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등 21개교의 통6년제 전환이 승인됐다. 이에 학제 개편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소재 약대 한 학장은 "교육부가 학제 전환을 허용하려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편제정원 순증 10개교와 정원 조정 21개교는 3월 학차 개정과 대교협 승인 절차 진행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미전환 통보를 받은 약대는 6개교(사립대·국립대 각 3곳)로 오는 3월 30일까지 보완 조치를 받았다. 사립대 3곳은 서울(2개교)과 부산(1개교) 소재 약대다. 정원 조정 방안이 미흡한 것이 이유였다. 서울 소재 약대 등 타 지역 대비 입학정원 규모가 큰 학교는 정원 조정을 위한 내부 합의가 이번 전환 승인에서 중요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학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정원 조정 계획과 학칙 개정 시 전환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약대는 보완을 통해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3개교 중 2개 약대는 전환계획서를 내지 않았고 1개 약대는 전환 요건 지표를 충족하지 못 했다. 미제출 국립대 중 1개교는 부산대로 대학 본부와의 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다른 1개교는 전환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전환 계획을 내거나 보완 사항을 충족할 경우 별도 검토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을 못 마칠 경우 전환 추진 불가라는 방침을 기재했음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약대의 전환을 전제로 뒀다는 의미로 중요하다. 이에 약교협은 오는 2월 부산대 등을 찾아 국립대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교육부는 몇몇 약대만 남기지 않고 전체 전환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이라며 "미승인 사립교와 국립대가 오는 3월까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조치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있던 약대 학제 개편에 가닥이 잡혔다는 의미가 있다"며 "보완이나 추가 전환 계획 제출의 가능성을 열어 모든 약대의 전환을 허용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1-02 21:19:28김민건 -
"올해는 한의학 르네상스, 의료기기 사용제한 없애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의료일원화 첫 단계로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제한을 없애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양방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2020년 한의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양방 의료체계 일원화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조선시대에 의사는 한의사였고 역할과 도구 사용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며 "그 당시 존재한 모든 경험과 과학, 기술을 망라해 눈앞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사로 불렀고 그 사람이 한의사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 의학도 있었고 한의학도 있었지만 의사로 부르는 단일화 체계로 의학과 한의학을 배우고 같이 사용했다"며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맞은 2020년은 대한제국 시대로 돌아가는 한의계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더 이상 통합의료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격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편, 학문 발전 저해를 해결한 수단은 통합의료"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불법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통합의료 시작은 도구 사용에 제한을 없애는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일원화 출발은 도구가 아닌 한의사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와 의사 각각의 전문성은 있어도 차별을 없애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방정책관을 만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장관을 하면서 가장 큰 과제가 한약분쟁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한·양방이 이권 다툼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여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와있지만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복지부, 한의계 등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는 2020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의사 여러분은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복지위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느낀다"며 "올해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현안을 정리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보건 서비스를 향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된 일을 수십년 동안 하며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국민 건강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직역단체 주장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으로 근무할 때 한의사들이 저를 '팜피아'라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오로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며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의사를 과장으로 특채해 한의약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와서도 어느 한 쪽에 기울이지 않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하고 있다"며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보건의료 전체 발전에 바탕이 된다면 제안하는 내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정책실장은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수천년간 국민 건강을 지킨 소중한 자산이었다"며 "보건의료 한 축을 담당하는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중풍,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는 한의학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노 정책실장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접근성이 낮아지고,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지는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4번째 계획을 수립 중으로, 정부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한의계가 모두 노력하고 착실하게 수행해야 가능하다"며 협력을 당부했다.2020-01-02 20:33:08김민건 -
병협 "희망을 주는 협회, 임직원 역량 강화" 다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고 흰쥐의 해인 경자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영진 회장은 "새해에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룰 당시의 조직력과 투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병원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항상 소중한 마음을 갖고 희망을 주는 협회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Study(끊임없는 공부), Spirit(올바른 정신), Sports(건강관리)의 3S를 언급하며 "모든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힘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며 "모든 임직원은 역량강화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에는 김갑식·정영호 부회장이 참석해 회원병원 권익보호에 함께하는 병원협회를 만들어 가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2020-01-02 16:52:24김민건 -
"시메티딘 제제 품절에 생산중단?"…약국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빈도 처방 제제 중 하나인 시메티딘 제품이 줄지어 장기 품절, 생산중단된다는 소식에 약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 시메티딘 제품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약국에서의 사재기가 확산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메티딘 제품의 물량이 달리기 시작한 것은 이달 들어서다.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까지 불순물 이슈가 터지면서 대체제로 처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일부 제약사는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자체 품절이나 장기 품절을 공지했다. 또 공식적으로 품절을 알리지 않은 제약사 중에도 현재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관련 제품 재고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코제약, 바이넥스, JW중외제약 등은 이미 생산중단을 결정하고 재고 소진 후 판매를 마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부터 제품 품귀가 심화되자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거래 약국에 시메티딘 재고 확보를 권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메티딘 제품의 생산중단이 계속되고, 나아가 제제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약사는 "지난주 도매 거래 담당자가 시메티딘 제품들이 줄지어 생산중단되고 있다면서 재고를 확보해 놓으라고 귀띔했다"면서 "당장 현재 재고가 있는 제약사 제품들로 주문했는데 그마저도 도매상에 재고가 없다면서 주문한 양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근처이다 보니 시메티딘 처방이 워낙 많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약이 없어 병원에서 파모티딘으로 처방을 바꾸면 약가가 시메티딘보다 훨씬 높다. 당장 재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원료 수급, 생산 단가 등의 문제로 시메티딘 제제 생산이 계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원료 수급이 힘들어지면서 일부 제약사는 비교적 가격이 높은 일본산 원료를 수급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수입이 여의치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여기에 생산 단가 역시 제약사들이 시메티딘 제품 생산을 꺼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원료 수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이 제제의 경우 단가 문제로 제약사들에서 생산을 꺼리는 건 사실"이라며 "업체들에서 원료 수급을 이유로 장기 품절을 공지하고 자연스럽게 생산, 판매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0-01-02 16:43: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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