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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 리뷰왕 찾아라' SNS이벤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이 고객 소통 확대를 위한 '드시모네 리뷰왕을 찾아라!'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오늘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벤트 참여 고객 대상으로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제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할인 쿠폰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 제품은 드시모네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드시모네 키즈 200 딸기향 제외)이며, 바이오일레븐 공식몰을 비롯해 약국,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본인의 SNS 계정에 드시모네 제품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 드시모네'를 넣어 제품 후기를 작성한 뒤 드시모네 공식몰에 후기 URL을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공식몰 15%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최우수 리뷰어(1명)와 우수 리뷰어(5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당첨 결과는 이벤트 게시판과 참여자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바이오일레븐은 "이번 후기 이벤트는 고객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면역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장 면역 조절'로 국내 유일하게 식약처 개별인정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는 살아있는 8종 유익균이 이상적으로 배합된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포뮬러는 25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증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라고 설명했다.2020-02-10 11:38:37김민건 -
건약 "신종 감염병 대응, 공공연구·생산체제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과 생산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약은 최근 논평을 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을 위해 여러 나라와 기구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공중 보건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의약품 대응 체제를 온전히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건약은 "중국은 치료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임상시험을 긴급 도입하고 국제기구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약품·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이미 개발된 치료제가 있더라도 특허 독점이나 높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몇몇 나라가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미국에서는 civica Rx라는 비영리단체가 돈이 되지 않은 의약품 생산을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자체 생산시설 건설을 계획하는 등 활동 중이며, 영국은 작년 총선에서 NHS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제약사 공약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는 건약 설명이다. 건약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에서 정부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특허 독점을 무효화하는 '강제 실시'를 결정하지 못 해 치료제를 구하지 못 할 뻔 했다며 주장을 뒷받침 했다. 건약은 "우리나라가 의약품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민간 제약회사에게 감염병 예방, 치료 의약품 개발을 온전히 기대하기 힘들다"며 "치료제를 개발해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있는 의약품 생산 때문에 사람들은 필수적인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공공자금으로 투자한 생산시설을 갖췄음에도 공공생산체제를 고민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의약품 생산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2-10 11:08:28김민건 -
인천 약국 60여곳, 10개월 모은 봉투값 280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연수구 소재의 약국 60여개가 10개월간 모은 봉투값 280만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다.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협력해 소외계층 기부금 마련을 위한 봉투값 모금을 실시했다. 이번 모금에는 연수구 소재 60여개 약국이 참여했으며 10개월 동안 약 280만원이 축적됐다. 강근형 회장은 "약사회원들이 봉투값으로 50원, 100원을 모아서 280만원이라는 큰 돈이 됐다. 덕분에 지역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역약국 약사로서 뿌듯한 존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발전시켜갈 것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강근형 회장, 최현수 부회장, 이승기 총무가 참석했다. 또한 박인규 옥련2동 위원장, 박기현 동춘2동 위원장, 송복순 연수2동 위원장, 김재식 연수3동 위원장, 손병일 인천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했다.2020-02-10 10:54:48정흥준 -
충남약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협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약사회(박정래 회장)는 6일 오전 10시 50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설치된 충청남도 도지사 현장 집무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충청남도지사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충남약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약사회에서는박정래 회장,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 부의장, 김병환·김광신 부회장, 조성도 아산시분회장, 임주빈 정책이사가 자리했다.2020-02-10 09:39:20김민건 -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약사 28명 채용…월급 41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에 참여할 약사 28명을 채용한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도 3차 올약사업(다제약물 관리사업) 시범사업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채용직원을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약사 28명, 간호사 31명이다. 공단이 채용한 인력(약사 또는 간호사)은 약사회 위촉약사(자문약사)와 2인 1조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약물이용 관리(가정, 요양원, 의료기관 등) 출장 업무와 약물 금기, 과다 중복투약 등에 대한 투약관리 업무 등이다. 즉 방문약료 사업으로 보면 된다. 근무지역은 서울·강원(5명), 부산·경남(4명), 대구·경북(4명), 호남·제주(4명), 대전·충청(4명), 인천·경기(7명) 등이다. 약사 급여는 월 410만원, 간호사는 240만원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토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다.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지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중복처방 등 약물 부작용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6월 업무협약 후 1차(2018년 7월 ~12월), 2차(2019년 4월~12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도에는 3차 올약사업(다제약물 관리사업) 시범사업이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공단 기간제 직원(약사)은 수시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닌 공단의 2020년 상반기 직원 채용시에만 임용되는 만큼, 방문약료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관심이 많은 약사들이 지원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2-09 22:07:04강신국 -
약본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효과 있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 이하 약본부)는 식약처의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수행 결과, 청소년들의 의약품안전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경험이 풍부한 약사 강사가 학급별 소규모 교육을 통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한 점이 이번 청소년 의약품안전사용 지식점수 향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약본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시 후 교육이해도·의약품 안전사용 지식변화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고 설문 결과 초등학생(응답자 2만 1217명)의 교육 전·후 정답률이 79.4점에서 91.9점으로 향상됐다. ‘큰 알약은 쪼개서 먹지 않는다’는 항목과 ‘모든 약을 냉장보관하지 않는다’의정답률 변화가 가장 커, 본인의 판단에 따른 제형 변경 금지, 보관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응답자 1만 184명)의 경우 ‘모든 약은 식사 후에 먹는다’는 항목과 ‘개봉한 안약은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항생제 복용 관련 항목의 정답률 변화가 컸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경우 담당 교사 253명을 대상으로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아이들의 흥미도와 관련해서는 98.4%가 흥미가 높았다고 했다. 추가 요청사항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본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료를 토대로 체험학습 등을 접목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 것이 주요했다고 자평했다.2020-02-09 21:18:35강신국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잇따라…약국도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강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는 약국 관련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 구매취소와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을 클릭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글을 접수하면 된다. 9일 오후 신고센터가 개시된 지 5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1497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 약국 관련 신고나 약국에서 도매상이나 온라인몰 등을 신고한 경우는 17건이 등록돼 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 무단이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마스크, 손 소독제 도매업체나 유명 소셜커머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며 특정 약국을 고발하거나 일부로 마스크의 제조날짜를 교묘하게 가리고 판매한다는 약국, 공항 약국 등에 대한 고발 글도 게재돼 있다.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손 소독제 신고센터도 지난 5일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속속 설치, 확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6일부터 신고센터 설치를 공지하고 참여를 홍보한 가운데 경북도도 센터 설치와 운영을 알렸다. 경북도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와 각 지자체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2020-02-09 19:35:30김지은 -
부산지역 편법약국 '몸살'...약사단체, 보건소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와 중구 등에서 편법약국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산시약사회가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 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약국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담합가능성을 주장했다. 대표원장의 아들이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해준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병원장이 약국 임대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02-09 19:04:47정흥준 -
법원 "약국 브로커 중개료 수수, 부동산중개법 위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컨설팅 행위는 위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컨설팅 계약서가 아닌 실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본 것이다. 무자격 중개 활동에 따른 약국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임차 약사 A씨가 컨설팅 브로커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체결한 용역비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18년 12월 초 새로운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중 컨설팅 브로커 B와 C씨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Q빌딩을 소개 받으면서 시작했다. 브로커 B씨는 12월 5일 A약사에게 문자를 보내 Q빌딩 소재지와 면적,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기본사항과 함께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입점한다는 조건을 보냈다. 그 다음날인 6일에는 해당 병원 입점사실을 알리는 신문기사를 문자로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약사는 이날 B·C씨와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용역비로 계약 시 2000만원, 임대차 계약 성립(계약금 지급) 시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컨설팅 계약 체결과 함께 B·C씨를 통해 Q빌딩 임차인 S사와 만난 A약사는 전대차기간 10년에 보증금 2억원, 차임료 월 500만원의 계약도 맺었다. 같은 달 31일에는 B·C씨를 통해 제 3자인 K씨를 만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도 체결했다. K씨가 임차인인 S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임에도 B·C씨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약사는 이를 중개한 B·C씨에게는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물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못한 B·C씨였지만 컨설팅 계약 비용을 수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는 수수료 등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A약사가 "B·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사무소 개설 없이 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계약과 수수료를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대차 계약 중개행위 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C씨는 이를 반박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약국 입지·수익분석, 약국으로서 적합성 등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고, 권리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부동산 중개가 아닌)권리금 중개행위를 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통념에서 보면 전대차 알선을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해 피고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B·C씨의 행위를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됐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정보는 건물 소재지 등 기본 사항이지만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정보 또는 제시해야 할 근거자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소재지 등 일반 현황과 약국 운영 시 예상 처방전 수를 대략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약국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중개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컨설팅 용역계약 주 목적은 부동산인 Q빌딩의 전대차계약 체결이지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이 아니다"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피고 B·C가 원고 A와 전대인인 S사의 전대차계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기본 정보 제공은 중개행위…전문 컨설팅은 입지·수입·상권 분석 등 이뤄져야" 재판부는 B·C씨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입지·수익·상권 등 특수한 기술적 분석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결국 A약사가 약국 운영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브로커들의 핵심 업무도 전대차계약 중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로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컨설팅업자가 처방전 분석, 권리금 협의, 새로운 약사를 찾는 행위만을 했다면 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그 부수 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법상 중개로 판단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한 행위 평가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약국 점포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진정한 컨설팅"이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사람은 없다. 무자격자들은 고지 의무나 책임도 없는 명목상 용역계약으로, 수수료 한도마저 없는 불법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불법 중개행위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02-09 17:58:32김민건 -
국무총리 만난 김대업 회장 "약국 마스크 단속 재고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위생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의약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긴급 진단시약이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됨에 따라 조기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그동안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협조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가 분수령인만큼 의약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건의사항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증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민심은 이반될 것"이라며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없으면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평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선적으로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공급되도록 해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소량씩이라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국 2만 3000여 약국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또한 필연적으로 확진자 등 환자들과 접촉할수 밖에 없는 약사들의 격리가 이뤄지고 있고 약국 11곳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점매석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판매상들이 아닌 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으로 인해 전국 약국들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 (약국 단속의)즉각적인 중단을 지자체 등에 지시하고 오해를 불식할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불안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원활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단속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2-07 22:57: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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