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공야간약국 31곳 운영...월 최대 36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 31곳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참여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며, 한 곳당 월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약국 보조금 하한액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야간약국들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 비뇨생식기약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신경정신과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기타(구충제, 임신진단시약, 마스크 등) 등을 판매할 경우 평일 건당 4300원, 주말과 공휴일은 5600원을 지원받는다. 단,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양제와 밴드, 드링크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판매건수가 최소 60건 이상이 된 약국들에 대해서만 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2곳 이상의 약국이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약국을 선정하지 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을 기준으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2개소 이상의 약국이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는 평균 일일실적을 적용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지급한다. 1곳에서 365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2개 이상 약국이 운영하며, 이때 약국이 3일 이상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지난해 1월 시의회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운영을 시작한다. 권영희 시의원이 처음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추진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공공야간약국 지정& 8231;운영으로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0-09-03 11:24:17정흥준 -
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5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유사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에 176석 슈퍼 여당의 힘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 발의 이후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컨텍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전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부천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했고, 부천시약사회장도 지냈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로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는 약사회의 입법로비 정황이 있었다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강성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라는 조직이 했는데 당시 의혁투 대표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다. 의혁투를 이끌던 최대집 씨가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된 만큼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의협의 입법반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될 때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은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직능이 반대하고, 주무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입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03 10:29:35강신국 -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방점…파업철회 오늘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 파업 철회의 분수령이 될 의료계 내부 회의가 오늘(3일) 열린다. 국회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가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제로 상태', 즉 원점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개 의제 중 남은 원격의료와 첩약급여화다. 한의계와 관계된 첩약급여는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정식 급여화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 뒤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여당과 의료계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정부가,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한발을 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강경파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정책철회' 명문화를 재차 요구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4일째를 맞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여론의 역풍이 커질 수 있어 파업철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2020-09-03 00:07:08강신국 -
약사 대출금리 우대 제외...우리 약국도 해당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 등 보건업종에 대한 TCB대출(기술신용평가 대출) 금리 우대 제외 여부가 이달초 확정돼 은행권에 공지된다. 만약 대출 금리 우대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약국, 또는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될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일 복수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에 TCB대출을 받았던 약국들은 0.5~0.7%의 이자가 높아진다. 다만 TCB대출의 특수한 성격상 약사들 중에 TCB대출을 받은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며 TCB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춰 받았고, 앞으로는 이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업종 우대 제외의 요지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TCB대출은 특이한 대출이다. 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출이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보니 이를 바로잡는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팜론이나 우리 은행이 대한약사회와 협약해 제공하는 저금리 신용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약사이면서 약사회원이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TCB를 받은 약국이 얼마나 될지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받았다면 일반 대출로 돌아가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약사들이 TCB대출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TCB대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TCB대출은 근무약사가 아닌 개업약사들만 받을 수 있어 해당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내부에서는 우대 제외에서 의사는 확정적이고 약사 제외도 유력하다고 보고있었다. 의약사 대출 상담업체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의사는 확정적이라 곧 신규를 받지 않고, 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2% 중반에서 후반을 받았고, TCB로 낮춰서 2% 초반을 받게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낮춰졌던 만큼 원상복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건업종을 포함하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0-09-02 18:49:38정흥준 -
약대생이 꿈꾸는 '딴짓'...Beyond약사, 12일 온라인강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8231;약대생 동아리인 Beyond약사(이하 약사)가 12일 ‘약대생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담아 ‘더 딴짓’ 강연 4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비약은 경영컨설팅동아리로 현재 전국 18개 약학대학 출신으로 구성됐다. 약사 49명과 약대생 34명으로 총 83명이 활동중이다. 더 딴짓 강연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대해 약사& 8231;약대생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로 마련된다. 약사 그 이상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비약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강연은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국 약사와 약대생 대상이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이번 강연 연사는 총 4명이다. 사이드허슬러의 저자이자 팍스넷 뉴스기자인 심두보 기자, 전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의사에서 링거워터 대표이사로 변신한 이원철 대표, 보건복지부와 삼성전자를 근무하다 스마트헬스케어기업 ‘웰트’를 운영하게 된 강성지 대표 등이다. 비약은 이번 강연 참여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Beyond' 약사로 하면 된다. 또는 조원일 강연팀장(010-7357-2902)에게 연락하면 된다.2020-09-02 17:43:21정흥준 -
대전시약, 제1회 팜페어·온라인연수교육 사전접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9월 27~10월 25일 제 1회 대전 약사 팜페어 및 사이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1개월간 플랫폼을 운영한다.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은 오는 27일 수강 신청 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연수교육 개최 당일 교육을 이수한 선착순 500명에게 파리바게뜨 교환권 1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연수교육 대상은 약국 개설·근무약사와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도매업소 관리약사이다. 총 이수 평점은 8평점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을 수강 후, 시약사회 연수교육 6평점을 수강이 원칙이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병원약사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2평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6평점은 병약이 진행하는 연수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 6평점을 선택해 수강할 수도 있다. 도매약사는 KGSP교육 이수 후 시약사회 연수교육 4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비 수납은 지부·분회를 통해 9월 2~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안내 공문은 1일 회원 개개인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2020-09-02 17:39:46김민건 -
건약 "신약 허가 특혜주는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법과 혁신신약법 제정안은 신약 개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약이 폐기를 주장하는 법안은 지난 6월 19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다. 각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다. 제약산업법을 통해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조세 지원, 건축물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약가 우대를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 등의 의약품 허가를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신약법 제정안은 국내 제약기업 등에 충분한 임상시험 자료 없이 의약품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기업 먹거리로 파는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판받아 철회됐던 법안이라는 건약 설명이다. 건약은 "우선심사(또는 신속심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18%, 환자가 사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7.2% 높일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허가는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외국에서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허가된 의약품이 유효성을 입증받는 경우는 50%정도였다. 건약은 "안전성과 관련해 퇴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육성을 위해 충분한 자료 없는 의약품 허가는 환자 치료 접근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건약은 장기적으로 국내 의약품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했다. 건약은 "특혜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세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식약처의 국제적 신뢰와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했다. 건약은 "국회는 법안 폐기는 물론이고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산업 위주 특혜 조항, 규제 완화 조항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9-02 16:45:55김민건 -
연세대 정진현-충북대 홍진태 교수, 약학회장 선거 출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차기 대한약학회장 선거에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정진현 교수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홍진태 교수가 맞붙는다. 대한약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연세대 약대 정진현 교수(기호 1번)와 충북대 약대 홍진태 교수(기호 2번)를 제52대 대한약학회 회장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약학회 정관과 임원 선출 규정, 각 후보 측 기호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약학회 임원선출규정 제6조는 '회장 선거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선거인은 선거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다. 이에 의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20일 자정까지이다. 약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후보자 이력과 소견서가 게시되며 선거운동 기간 중 토론회를 열어 양 후보자 중점 사업과 계획 등을 소개한다.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약사공론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토론회 영상은 약학회와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게시된다. 선거 투표는 오는 21일부터 28일 12시(정오)까지 전자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종료 2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양 후보자 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한다.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 약학회는 "정관과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차기 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며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09-02 12:15:30김민건 -
코로나에 서울 혜민병원 폐쇄…주변약국 '초긴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인접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일 보건당국은 혜민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한 확진자가 있는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접 약국 3~4곳은 방역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역학조사관들은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가 들린 약국이 있는지 동선을 확인 중에 있어 역학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약국 명단이 확인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혜민병원과 관련해 서너곳 약국이 방역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혜민병원과 인접한 도보 5분 이내에 약 15개 약국이 있다. 환자들이 찾는 곳은 제각각이다. 이번 폐쇄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약국마다 다름에도 어디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긴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면서 기존 환자 처방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병원과 가까운 A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평소 많은 처방환자가 왔으나 오늘은 오전까지 1명 밖에 오지 않았다. A약국 약국장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팩스나 전화 처방을 받아가는 환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한산하다"고 말했다. 주위 B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B약국장은 "평소 처방환자가 많이 왔는데 외래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처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방역 조치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B약국장은 "병원에선 폐쇄 관련 얘기도 없고 보건소도 방역 중이라고만 해 상황을 알 수 없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변 병의원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음에도 긴장하고 있다. C약국 약국장은 "아직 환자 동선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모른다. 전부 긴장 상태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혜민병원 직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29일 출근했으며 이와 관련한 접촉자 28명 중 9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나머지 접촉자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2020-09-02 11:58:33김민건 -
4년간 임의조제 3434건...수기로 쓴 약사수첩에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려 4년간 3400여 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A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5년 8월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에세 전문약인 베타손 등과 일반약인 게루삼 등을 7일분 조제하고 3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약사는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3434회에 걸쳐 2억 900만원 상당의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다.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수기로 작성한 조제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법원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횟수도 다수여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9-02 10:30:5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