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출금리 우대 제외...우리 약국도 해당될까?
- 정흥준
- 2020-09-02 1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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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초 의‧약사 제외 유력...저금리 신용대출 영향 없어
- 금융계 "일부 약사만 해당...TCB 받았다면 이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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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 금리 우대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약국, 또는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될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일 복수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에 TCB대출을 받았던 약국들은 0.5~0.7%의 이자가 높아진다.
다만 TCB대출의 특수한 성격상 약사들 중에 TCB대출을 받은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며 TCB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춰 받았고, 앞으로는 이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업종 우대 제외의 요지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TCB대출은 특이한 대출이다. 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출이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보니 이를 바로잡는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팜론이나 우리 은행이 대한약사회와 협약해 제공하는 저금리 신용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약사이면서 약사회원이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TCB를 받은 약국이 얼마나 될지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받았다면 일반 대출로 돌아가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약사들이 TCB대출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TCB대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TCB대출은 근무약사가 아닌 개업약사들만 받을 수 있어 해당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내부에서는 우대 제외에서 의사는 확정적이고 약사 제외도 유력하다고 보고있었다.
의약사 대출 상담업체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의사는 확정적이라 곧 신규를 받지 않고, 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2% 중반에서 후반을 받았고, TCB로 낮춰서 2% 초반을 받게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낮춰졌던 만큼 원상복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건업종을 포함하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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